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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징계의 종류별로 보직 및 승진 제한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견책, 감봉, 정직, 강등에 대하여 보직 및 승진 제한 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각각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⑥ <생략>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동안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 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⑧ <생략>

제2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⑥ <좌동>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동안 보직 및 승진할 수 없다.

1. 강등, 정직: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18개월

2. 감봉: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12개월

3. 견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⑧ <좌동>

징계의 종류별로 보직 및 승진 제한 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을 명확히 규정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