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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인력 채용 시 최종전형의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최종전형(전공·업적평가면접) 외부위원 구성 비율 완화

- (현행)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개정)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인턴연수생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 6. <좌동>

7.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따라 위원 구성 완화

<부칙 추가>

부칙 <2023. 00. 00.>

(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7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