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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따라 연구인력 채용 시 최종전형의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최종전형(종합면접) 외부위원 구성 비율 완화
- (현행)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개정)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3.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 ③ <생략> ④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 ③ <좌동> ④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블라인드 채용기준에 따라 위원 구성 완화 |
<부칙 추가> |
부칙 <2023. 00. 0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 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