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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창업(창업자, 창업참여자, 출자회사 참여자)을 위한 휴직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창업을 위한 휴직 근거(사유) 마련 및 휴직 기간 추가
3. 인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3조 (휴직) <생략> 1.~12. <생략> <신설> |
제33조 (휴직) <좌동> 1.~12. <좌동> 13. 연구원의 심의절차를 거쳐 창업자, 창업참여자 또는 출자회사 참여자로 선정된 때 |
창업휴직을 위한 사유 추가 |
제34조 (휴직기간) ①~② <생략> 1.~7. <생략> <신설> |
제34조 (휴직기간) ①~② <좌동> 1.~7. <좌동> 8. 제13호: 3년 이내(연구원 심의로 연장이 확정된 경우, 3년 연장 가능) |
창업휴직에 대한 휴직 기간 추가 |
제35조 (휴직의 효력) ① <생략> ② 제34조의 휴직기간은 제33조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3조 제12호의 경우에는 근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3조 제9호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생략> |
제35조 (휴직의 효력) ① <생략> ② 제34조의 휴직기간은 제33조 제6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근무 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3조 제12호의 경우에는 근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3조 제9호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생략> |
창업휴직에 대한 근무 연수 산입 제외조항 추가 |
(부칙 추가) |
부칙 (2022.00.0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