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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원규 제·개정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원규관리요령을
개정함
2. 주요골자
■ 용어 통일(제16조, 제17조)
※동 요령 제2조(원규기호)에 의해 원규주관부서를 “주관부서”라 표기함
■ 준원규 제·개정, 폐지 시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 사유 추가 및 프로세스
관련 사항 명확화(제17조)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6조(원규심의위원회) ①~⑤ <생 략>
⑥원규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원규주관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기록 유지 등 회무를 담당한
다.
제17조(준원규) ① 삭제
②준원규를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소관부
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
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여야 하고, 전 직원
의견수렴 및 원장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16조(원규심의위원회) ①~⑤ <좌 동>
⑥원규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되
며, 간사는 회의기록 유지 등 회무를 담당한
다.
제17조(준원규) ① <좌 동>
②준원규를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소관부
서의 장은 제3조 내지 제12조를 준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원장의 결재를 받아 제·개
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서식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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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1. 제·개정사유
2. 주요골자
3. 준원규 제정(개·폐)안
4. 신·구대비표
③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 및 원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업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
여야 하며, 원규주관부서장의 협조를 득해야
한다.
④준원규의 관리는 원규·문서관리규정 제10조
의2를 준용한다.
(부칙추가)
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사항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개정사유
2. 주요골자
3. 준원규 제정(개·폐)안
4. 신·구대비표
③소관부서는 관련 법령 및 원규 적합성 여부
에 대하여 주관부서 및 업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결재 시 주
관부서장의 협조를 득해야 한다.
④ <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