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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관계법령(공무원 행동강령, ‘22. 6. 2.개정·시행) 개정에 따라 법령 원규간에 통일성확보하고 혼선방지하고자 함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관련 규정삭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원규와 일원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서식 삭제

-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9개) 삭제

*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서식 삭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표 제2·3·3의2·4·5·6·7·9·10·11호 서식 삭제

3.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윤리경영실천규제8조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윤리경영실천규제9조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조항 정비 따른 조항 번호 수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다. <생략>

4. <생략>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다. <생략>

4. <생략>

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표 제2호(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표 제3호(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표 제3호의 2(의견서)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표 제4호(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윤리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표 제5호(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윤리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표 제6호(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5조의3(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표 제7호(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5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에 창업참여자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연구원 창업기업(EVA, 연구소기업)의 공개모집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식취득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승인·검사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승인·검사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구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연구원의 자회사에 연구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관련 조항 정비(삭제 등)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8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생략>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8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좌동>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18조(협찬 등의 요구금지) 임직원은 행사(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 등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의 협찬이나 후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협찬 등의 요구금지) 임직원은 행(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 등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 협찬이나 후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생략>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위탁/공동연구 및 연구기자재 등의 선정시 출입업체, 연구원 창업기업, 지도교수, 친족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선정혜택을 주지 아니하며, 공정한 평가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좌동>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1호(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표 제11호(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제11호(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삭제>

-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관련 규정 삭제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생략>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 제공 요구

2. <생략>

~③ <생략>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좌동>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제공 요구

2. <좌동>

~③ <생략>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요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별표 제15호(상담기록관리부)의 서식에 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요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윤리책임관)는 별표 제15호(상담기록관리부)의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좌동>

- 조항 정비(삭제 등)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2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생략>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생략>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금품 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제17호(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생략>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표 제17호(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좌동>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좌동>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제17호(수수금지 금품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좌동>

행동강령책임자(감사책임관)는 제5항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표 제17호(수수금지 금품등 신고대장)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항 정비(삭제 등)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30조(교육) ~② <생략>

③ <생략>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5. <생략>

제30조(교육) ~② <좌동>

③ <좌동>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5. <좌동>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근거하여 변경

제32조(행동강령책임자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생략>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윤리책임관)

2. <생략>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감사책임관)

제32조(행동강령책임자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좌동>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윤리책임관)

2. <좌동>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감사책임관)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제33조(준수여부 점검) ~③ <생략>

제33조(준수 여부 점검) ~<좌동>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근거하여 변경

(부칙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요령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2>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생략>

<별표2>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3>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생략>

<별표3>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3-2> 의견서 <생략>

<별표3-2> 의견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4>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생략>

<별표4>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5>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조치 내역서 <생략>

<별표5>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 조치 내역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6>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생략>

<별표6>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7>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생략>

<별표7>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9>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생략>

<별표9>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10>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생략>

<별표10>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삭제>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표11>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생략>

<별표11>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생략>

-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