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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연구소-00본부-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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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운영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해외사무소의 파견직원에 지급하는 국외 이전비의 현실화를 위해 원규 개정

2. 주요골자

이전비 지급시 출장요령 제25조 적용 관련 내용 삭제

- 이전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원규에서 별도로 정함

준원규(해외사무소운영기준)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비 지급

3. 규정/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해외사무소운영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8조(파견자의 복무 및 급여)

~② <생략>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출장요령 제25조에 준하는 이전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중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생략>

(부칙추가)

제8조(파견자의 복무 및 급여)

~② <좌동>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중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국외이전비 현실화 근거 마련

(준원규인

해외사무소운영기준에 별도로 정함)

붙임 1.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조항(20조 및 별표5)

2. 타기관 국외이전비 현황

[붙임1]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조항개정(안)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중략>

제20조(이전비의 지급)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항 <생략>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이전비 지급 기준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외 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붙임2] 타기관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지급액) 현황

<타기관 현황 비교표>

기관명

지급기준

지급액

공무원

KIST

생명(연)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50%

기계(연)

재료(연)

생기원

US$ 4,000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표준(연)

KISTI

지역(급지)별 국외이전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

우리연구원 출장요령 제25조(별표 제7호 국외이전비 지급표)와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