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_해외사무소운영요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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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해외사무소운영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해외사무소의 파견직원에 지급하는 국외 이전비의 현실화를 위해 원규 개정
2. 주요골자
■ 이전비 지급시 출장요령 제25조 적용 관련 내용 삭제
- 이전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원규에서 별도로 정함
※ 준원규(해외사무소운영기준)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비 지급
3. 규정/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해외사무소운영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8조(파견자의 복무 및 급여) ①~② <생략> ③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출장요령 제25조에 준하는 이전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중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생략> (부칙추가) |
제8조(파견자의 복무 및 급여) ①~② <좌동> ③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중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국외이전비 현실화 근거 마련 (준원규인 해외사무소운영기준에 별도로 정함) |
붙임 1.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조항(20조 및 별표5)
2. 타기관 국외이전비 현황
[붙임1] 공무원 여비 규정 관련 조항 – 개정(안)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중략>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항 <생략>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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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지급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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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국외 이전비 |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붙임2] 타기관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지급액) 현황
<타기관 현황 비교표>
기관명 |
지급기준 |
지급액 |
공무원 KIST 생명(연) |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실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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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연) 재료(연) 생기원 |
US$ 4,000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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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KISTI |
지역(급지)별 국외이전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 ※ 우리연구원 출장요령 제25조(별표 제7호 국외이전비 지급표)와 유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