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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18.12.) 준수 및 현행화로 원내 기술 기여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
2. 주요골자
■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신규 도입) 과기정통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신규 도입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사전 검증 단계ㆍ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강화 추진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대상 실적의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全件 검증 시행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강화) 현행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 시행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보상 심의 강화 추진
■ (기타) 별표 제13호(기술료 지급산식) 개정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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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①~⑤ <생략> ⑥ 전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지원부서장은 기술이전 담당부서장에게 3차조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 의뢰를 받은 기술이전 담당부서장은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①~⑤ <좌동> ⑥ 전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지원부서장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에게 3차 조정을 의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 의뢰를 받은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간사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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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5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보상금 재원의 배분이 어려운 경우 2. 기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등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복합기술에 의하여 기술료가 유발되어 연 구책임자간 지분협의가 어려운 경우 5.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 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최초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7. 기술이전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개 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부 상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기여자 보상제도 운영ㆍ강화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개최前 실무위원회를 통한 1차 심의 추진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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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1. 기술사업화부장 2. 기술상용화센터장 3. 지식재산경영부장 4.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기획본부, 중소기업사업화본부, 행정본부 실장급 부 서장(단, 해외센터 부서장 및 사업지원부서장은 제외) 5. 기술이전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 하는 자 ② 위원장은 기술사업화부장이 되며, 간사는 사업화전략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 원장은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때 중소 기업사업화본부 실장급 부서장 중 이해관계 인이 아닌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는 기획본부, 중소기업사업화본부,행정본부 중심으로 구성,운영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경우 해당간사 변경 조항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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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7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격월 1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상용화센터 장, 지식재산경영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 고 심의결과를 기록, 정리한다. |
현행 제37조(위원장의 임무 등)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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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실무위원 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 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다. 단, 중소기업사업화본부 위원과 기획본부 및 행정본부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기술이전 관련자에게 실무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③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간 사부서에 사유를 기입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 니하는 경우 의결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해당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⑥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
현행 제38조(운영 등)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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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39조 (실무위원회 결과조치) 간사는 실무 위원회의 의사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 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하고,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사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
현행 제39조(결과조치) 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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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보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 최종적으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한다. 1. 보상금 재원의 배분이 어려운 경우 2. 기여자간의 분쟁 발생이 발생한 경우 3.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등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복합기술에 의하여 기술료가 유발되어 연 구책임자간 지분협의가 어려운 경우 5.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 6. 정액기술료, 착수기술료 등의 수입 규모 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7. 경상기술료의 누적액이 처음으로 10억원 이상에 도달한 경우 8. 기타 주관부서에서 위원회 개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신설> ② <생략> |
제40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해 재검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1.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불인정, 보류 제외) 2.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삭제> |
실무위원회 1차 심의후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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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기술사업화부장 <신설>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인적자원부장 행정부서 보직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기술이전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참석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 위원장은 기술이전업무의 소관 직할부서 장이 되며, 간사는 기술이전담당 부서장, 지 식재산활용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제1항 1~5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6~8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 이 정한다. |
제41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좌동> <좌동> 3. 기술상용화센터장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행정부서 부서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좌동> 9. 기타 참석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내ㆍ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기술이전업무의 소관 직할부서 장이 되며, 간사는 기술이전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때 중소기업사업화본부내 부서장 중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7호 내지 제9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외부위원 참여 규정화 -내부, 외부위원 참여위원동수 구성을 위하여 10인 → 11인이내로 변경 간사가 이해관계인일 경우 해당간사 변경 조항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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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생략> ② 위원장 불참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전략부장, 인적자원 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간사 불참 시 해당부서 담당자를 지정하 여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2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좌동> ②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중 기술사업화부장, 기술상용화센터장, 지식재산경영부장, 경영 전략부장, 인적자원부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좌동> ④ <삭제> |
제41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해당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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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운영 등) <생략> |
제43조(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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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과조치)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위원회의 결과에 따 라 기술료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4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결과조치)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기술이전담당, 지식재산활용담당 부서는 위 원회의 결과에 따라 기술료 배분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
간사부서와 보상금 지급부서 구분ㆍ지정 (지급부서는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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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지급시기) <생략> |
제45조(지급시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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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별표 제13호> 2. 기술료 지급산식 |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참조 |
공동마케팅 기준 명확화 |
<붙임>
별표 제 13호 (현행)
2. 기술료 지급산식
나. 개인별 지급액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
|
지급율 |
단독 마케팅 |
3% |
2% |
1% |
0.5% |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
2% |
1.5% |
0.7% |
0.3% |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별표 제 13호 (개정후)
2. 기술료 지급산식
나. 개인별 지급액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률(%) × 개인별 지급률(%)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률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
|
지급율 |
단독 마케팅 |
3% |
2% |
1% |
0.5% |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
2% |
1.5% |
0.7% |
0.3% |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 공동 마케팅(특허풀 관리기관 등 모두 포함)의 경우 기여자 보상금 지급률 2%(50억원 이하) ~ 0.3%(200억원 초과)를 원칙으로 하되, 중재ㆍ소송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및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단독 마케팅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