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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연구소-00본부-20190715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

기획본부-품질혁신실-20220405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산출물 중 SW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등록 및 공유 관련 직할부서장 회의 결과(2021. 8. 13., 연구소간 기술소싱 TF 결과보고)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SW Program을 연구결과물의 예시 중 하나로 명확화

연구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 관리 주체 명확화

3.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생략>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MS 등 원내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제14조(연구결과의 관리) ① <좌동>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결과로 얻어진 시제품 및 부산물, 연구보고서, 기술정보, 기술규격 및 도면 등의 기술 자료 SW Program 연구산출물공개및공유규정, 연구관리요령 및 연구문서관리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MS 등 원내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공유전담부서, 기술정보관리부서장은 지식재산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좌동>

SW Program연구결과물의 예시 중 하나로 명확화하고 관리 주체 명확화

(부칙추가)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