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자아발전 및 직원 간의 동료애 도모 기
회를 증진하고자 동호회 등록요건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동호회 등록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동호회 등록요건을 현재 30명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 및 양식 간소화
■ 동호회 운영기준 근거 마련
3. 근무요령 개정 : 신구대비표 참조
4. 근무요령 개정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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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43조(동호회 관리 및 지원) ①연구원 직원이 상호간의
친목도모, 체력증진,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해 30
인 이상(단, 지역센터는 10인 이상)의 직원으로 동호회
를 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담당부서에 사업계획
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생 략>
④<신 설>
(부칙 추가)
제43조(동호회 관리 및 지원) ①연구원 직원이 상호간의
친목도모, 체력증진,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해 15
인 이상(단, 지역센터는 10인 이상)의 직원으로 동호회
를 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담당부서에 등록하여
야 한다.
②<좌 동>
③<좌 동>
④동호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ㅇ동호회 등록요건을 현재 30명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 및 양식 간소화
ㅇ동호회 운영기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