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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D-01

직제규정시행요령

전문개정 1998. 7.24.

개정 1998. 9. 3. 2000. 6.16. 2003. 1.10. 2007. 1.31. 2012. 1. 1. 2017. 1. 1.

1998. 9.21. 2000. 7.10. 2003. 2.11. 2007. 2.12. 2012. 2.15. 2017. 2. 1.

1998. 9.30. 2000. 7.15. 2003. 2.26. 2007. 2.28. 2012. 3.21. 2017. 6. 5.

1998.10.29. 2000. 7.28. 2003. 6. 3. 2007. 6.29. 2012. 8.15. 2017.11.13.

1999. 1. 1. 2000. 9.21. 2003. 6.13. 2008. 2.20. 2013. 1. 1. 2018. 1. 1.

1999. 1. 5. 2000.10.11. 2003. 7. 1. 2008. 3.10. 2013. 2. 1. 2018. 2. 1.

1999. 1. 8. 2000.10.27. 2003.10. 1. 2008. 3.14. 2013. 2.25.

1999. 1.16. 2000.11.13. 2004. 1. 1. 2008. 3.17. 2013. 6. 4.

1999. 3. 4. 2000.12.26. 2004. 2. 1. 2008. 4.30. 2013.10. 1.

1999. 3. 6. 2001. 1.26. 2004. 2.27. 2008. 7. 1. 2013.11. 1.

1999. 3.29. 2001. 2.12. 2004. 5. 6. 2008. 9.24. 2014. 1. 1.

1999. 6.24. 2001. 3. 2. 2004.10. 1. 2009. 1. 1. 2014. 2.24.

1999. 7.12. 2001. 4. 7. 2004.10. 4. 2009. 2.18. 2014. 6.23.

1999. 7.13. 2001. 5.17. 2004.11.18. 2009. 3. 2. 2014.12. 9.

1999.10. 1. 2001. 5.21. 2005. 2. 1. 2009. 6.15. 2015. 1.12.

1999.11.29. 2001. 6.12. 2005. 2. 7. 2010. 1. 1. 2015. 4. 1.

1999.12. 1. 2001. 8.13. 2005. 3. 2. 2010. 4. 2. 2015. 6.11.

1999.12.30. 2001. 9.13. 2005. 3. 9. 2010. 5.11. 2015. 7.24.

2000. 1. 1. 2001.10. 1. 2005. 3.16. 2010. 6. 9. 2015. 9. 7.

2000. 1.29. 2001.10.10. 2006. 1. 1. 2010. 8.16. 2015.12.11.

2000. 2. 1. 2001.10.22. 2006. 1.27. 2011. 2. 1. 2016. 2.11.

2000. 2.15. 2001.11.22. 2006. 3.14. 2011. 4.18. 2016. 2.16.

2000. 2.28. 2001.12. 1. 2006. 5. 1. 2011. 4.22. 2016. 2.26.

2000. 3. 9. 2002. 1.25. 2006. 6. 1. 2011. 8. 8. 2016. 3. 1.

2000. 3.16. 2002. 7. 9. 2007. 1.22. 2011. 8.17. 2016. 7. 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직제규정 제3조, 제7조 내지 제8조의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분장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연구원의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16., 2009.6.15., 2017.1.1.)

제2조(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직제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연구원 직제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제4조(원칙)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각 직위자의 직무는 소속 상위 직위자가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 직위자에게 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분장직무) 삭제 (2010.1.1.)

직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서별 분장직무는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1998.9.3., 1998.9.21., 1998.9.30., 1998.10.29., 1999.1.1., 1999.1.5., 1999.1.8., 1999.1.16., 1999.3.4., 1999.3.6., 1999.3.29., 1999.6.24., 1999.7.12., 1999.7.13., 1999.10.1., 1999.11.29., 1999.12.1., 1999.12.30., 2000.1.1., 2000.1.29., 2000.2.1., 2000.2.15., 2000.2.28., 2000.3.9., 2000.3.16., 2000.7.10., 2000.7.15., 2000.7.28., 2000.10.11., 2000.10.27., 2000.11.13., 2000.12.26., 2001.1.26., 2001.2.12., 2001.3.2., 2001.4.7., 2001.5.17., 2001.5.21., 2001.6.12., 2001.8.13., 2001.9.13., 2001.10.1., 2001.10.10., 2001.10.22., 2001.12.1., 2002.1.25., 2002.7.9., 2003.1.10., 2003.2.11., 2003.2.26., 2003.6.3., 2003.7.1., 2003.10.1., 2004.1.1., 2004.2.1., 2004.2.27., 2004.5.6., 2004.10.1., 2004.11.18., 2005.2.1., 2005.2.7., 2005.3.2., 2005.3.9., 2005.3.16., 2006.1.1., 2006.1.27., 2006.3.14., 2006.5.1., 2006.6.1., 2007.1.22., 2007.1.31., 2007.2.12., 2007.2.28., 2007.6.29., 2008.2.20., 2008.3.10., 2008.3.14., 2008.3.17., 2008.4.30., 2008.7.1., 2008.9.24., 2009.1.1., 2009.2.18., 2009.3.2., 2009.6.15., 2010.1.1., 2010.4.2., 2010.5.11., 2010.6.9., 2010.8.16., 2011.2.1., 2011.4.18., 2011.4.22., 2011.8.8., 2011.8.17., 2012.1.1., 2012.2.15., 2012.3.21., 2012.8.15., 2013.1.1., 2013.2.1., 2013.2.25., 2013.6.4., 2013.10.1., 2013.11.01., 2014.1.1., 2014.2.24., 2014.6.23., 2014.12.9., 2015.1.12., 2015.4.1., 2015.6.11., 2015.7.24., 2015.9.7., 2015.12.11., 2016.2.11., 2016.2.16., 2016.2.26., 2016.3.1., 2016.7.1., 2017.1.1., 2017.2.1., 2017.6.5., 2017.11.13., 2018.1.1.)

전항의 분장직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속 상위직위자가 업무담당부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분장직무사항도 이 요령에 의한 직무분장 사항으로 본다.

제6조(직무통합 및 직무지정) 부서장은 업무 수행 상 신속한 처리,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분장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 또는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특정업무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관련업무의 처리) 서로 관련된 업무는 주관부서 또는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업무처리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상위직위자가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소속 상위직위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 처리하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협조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변경, 지침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관련된 업무의 비중에 따라 미래전략연구소장 또는 경영부문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 2009.1.1., 2010.1.1., 2013.1.1., 2017.1.1.)

제9조(일반공통직무) 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작성 제출

4. 소관 예산의 편성(안)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제10조(연구소(부문)장) 연구소(부문)장(이하 "소(부문)장"이라 한다)은 연구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ㆍ조정하며,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6.1.1., 개정 2007.1.22., 2008.7.1., 2010.1.1., 2012.1.1., 2013.1.1., 2014.1.1., 2016.2.11., 2017.1.1.)

삭제 (2008.2.20.)

소(부문)장해 연도 경영 및 직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06.1.1., 2007.1.22., 2008.2.20., 2008.7.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삭제(2013.1.1.)

소(부문)장은 연구소(부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 2007.1.22, 2008.2.20, 2008.7.1, 2010.1.1., 2012.1.1., 2013.1.1., 2014.1.1., 2016.2.11., 2017.1.1.)

소(부문)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4.1.1., 개정 2006.1.1., 2007.1.22., 2008.2.20., 2008.7.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삭제 (2008.2.20.)

제10조의2(하위 조직에 관한 권한) 연구소(부문)의 실단위 조직(연구지원실 제외)은 (부문)장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2.11., 2017.1.1.)

삭제 (본조신설 2012.1.1., 개정 2013.1.1., 2014.1.1.)

사업화부문의 실단위 조직(지식재산경영부 소속 실, 사업지원실 제외)은 부문장이 정하며, 융합연구단, 지역연구센터의 실단위 조직(연구지원실 제외)은 단장, 센터장이한다. (신설 2017.1.1.)

제10조의3 삭제 (2016.2.11.)

제11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2.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연구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연구위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규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연구부서의 본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대우를 한다. (본조개정 2000.6.16., 개정 2004.1.1., 2006.1.27., 2008.2.20., 2017.1.1., 2018.1.1.)

제11조의2(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표준화 활동, 기술평가업무,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업무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분야별 세부운영기준은 활용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삭제 (2008.9.24.)

전문위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규직원 또는 계약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에게는 실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22.)

제11조의3(기술총괄) 기술총괄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절차 관리, 사업 기술 관련 사업책임자 자문

2.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

3. 연구사업 기획 등 연구원 내·외부 요청 연구행정업무 대응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술총괄은 연구원의 공통인력 운영가이드 범위내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세부 직무는 활용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술총괄에게는 실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다만 본부의 기술총괄책임자의 경우는 부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

제12조 삭제 (1999.1.8.)

제13조 삭제 (2016.2.11.)

제13조의2 삭제 (2004.10.4.)

제13조의3 삭제 (2013.1.1.)

제13조의4 (사업화부문장) 사업화부문장은 기술사업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1.1. 개정 2017.1.1.)

제14조(경영부문장) 경영부문장은 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방침 및 경영기획, 윤리경영, 총무, 재무, 건설 및 시설관리, 보안, 인력확보·양성, 교육훈련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25., 2004.1.1., 2009.1.1., 2010.1.1., 2013.1.1., 2016.2.11., 2017.1.1.)

제14조의2 삭제 (2004.10.4.)

제14조의3 삭제 (2010.1.1.)

제15조 본조삭제 (2010.1.1.)

제15조의2 삭제 (2002.1.25.)

제16조(센터장, 추진단장) 센터장, 추진단장은 연구원의 소관 연구, 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1., 2009.2.18., 2016.2.11., 2016.2.16.)

삭제 (2017.1.1.)

제17조(본부장 등) 연구소 소속 본부장, 그룹장, 센터장, 단장, 부장은 연구, 개발, 정책, 기획 및 지원업무에 관한 소관부서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4.1.1., 2006.1.27., 2008.2.20., 2009.1.1., 2016.2.11., 2017.1.1.)

제17조의2 삭제 (2016.2.11.)

제17조의3 삭제 (2015.7.24.)

제18조(감사부장) 감사부장은 연구원의 감사부 소관업무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를 보좌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7.9., 2003.6.13.)

제18조의2 삭제 (2008.3.10.)

제18조의3 삭제 (2007.6.29.)

제19조 삭제 (2015.9.7.)

제20조(실장) 실장은 연구, 개발, 시험, 기획, 지원 등의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8.2.20., 2008.7.1., 2009.1.1., 2010.1.1., 2013.1.1., 2016.2.11.)

삭제 (2017.1.1.)

제21조 삭제 (2009.1.1.)

제22조(연구(사업)지원실장) 연구(사업)지원실장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1.9.13., 2002.1.25., 2004.1.1., 2007.1.22., 2008.3.10., 2010.1.1., 2012.2.15., 2016.2.11., 2017.1.1.)

제23조(융합연구단장) 융합연구단장은 융합연구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을 보좌한다.

융합연구단장은 원장과의 직무성과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합연구단장은 연구부서의 본부장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융합연구단장은 융합연구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체 위원회를 구성영할 수 있다.

융합연구단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융합연구단장의 권한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4.)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출장요령 제11조 제3항 중 "총무지원담당부서장"을 "인사관리담당부서장"으로,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총무지원담당부서"를 "인사관리담당부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의 "광주전남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기획관리부장, 총무부장"을 "기획관리본부장, 행정관리본부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제2항의 "기획관리부장"을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의 "기술기획실장"을 "연구관리실장"으로, 전자설문조사요령 제3조제1항의 "기획관리부, 총무부"를 "기획관리본부, 행정관리본부"로, 광주전남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광주전남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광주전남연구센터"를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 광통신부품연구센터"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15조제2항 별표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41조제2항 및 제52조의2 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의 "원천기술연구본부, 회로소자기술연구소,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정보화기술연구본부, 광주전남연구센터, 기획관리부, 총무부"를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 정보화기술연구소, 기획관리본부, 행정관리본부"로, 연구관리요령 제23조제1항 별표의 "정보관리팀용"을 "지식정보팀용"으로, 연구관리요령 제38조제2항 별표의 "정보관리팀"을 "지식정보팀"으로, 연구관리요령 제57조제3항의 "기획관리부장"을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조, 제8조제4항, 제18조의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3조 별표의 "특허관리팀"을 "지적재산팀"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상용화전략실장"을 "지식경영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2항의 "특허관리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3조 별표의 "특허관리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특허관리부서"를 "지적재산관리부서"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14조 제1항 별표의 "정보관리팀"을 "지식정보팀"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7조제2항의 "특허관리담당부서장"을 "지적재산담당부서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의 "특허관리팀"을 "지적재산팀"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기술진흥본부장"을 "정보화기술연구소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의 "기획관리부 기술기획실장, 총무부 운영관리실장"을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실장, 행정관리본부 운영관리실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8조의 "기획관리부장실, 총무부장실"을 "기획관리본부장실, 행정관리본부장실"로, 보안업무요령 제6조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기획관리부"를 "기획관리본부"로, "기술기획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보안업무요령 별표 제2호,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제39조제2항 별표, 제45조제1항 별표, 제124조제2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7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총무부장"을 "행정관리본부장"으로 개정하고,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별표의 "부장"을,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 및 제10조,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부"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연구관리요령 제23조제1항 별표의 "지식정보팀용"을 "정보관리팀용"으로, 연구관리요령 제38조제2항 별표의 "지식정보팀"을 "정보관리팀"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5조의 "연구관리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14조제1항 별표의 "지식정보팀"을 "정보관리팀"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의 "연구관리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지식경영실장"을 "기술상용화전략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보안업무요령 제3조의 "안전관리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며, 서울지역은 서울 IT SoC지원담당부서가 주관한다"를 "안전관리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로 개정하고, 중소기업기술지원요령 제4장(IT SoC 지원센터 운영)을 삭제하고,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SoC지원, VR센터기술지원"을 "VR센터기술지원"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기획관리본부장, 행정관리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인력관리실장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감사실장, 상용화마케팅실장, 인력개발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제3항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XXXXX소(본부) XXXXX부(실) XXXXXXXXXX소(단, 본부) XXXXX부(그룹, 실) XXXXX으로, 제15조제1항의 소(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16조제2항 별표 제1-1호 및 별표 제2-1호의 XXXXX소(본부) XXXXX부(실) XXXXXXXXXX소(단, 본부) XXXXX부(그룹, 실) XXXXX으로,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관리본부장기획본부장으로, 별표 제22호의 기획관리본부장기획본부장으로, 제50조 제1항 별표 제20호의 폐기부서(주관부서) oo부(실)oo팀 부(실)장ooo 팀장ooo폐기부서(주관부서) 부서명: 부서장: (인) 차상위부서장: (인)으로, 입회부서(소관부서) oo부(실)oo팀 부(실)장ooo 팀장ooo입회부서(소관부서) 부서명: 부서장: (인) 차상위부서장: (인)으로, 제51조 제2항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제57조 별표 제23호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ㅇㅇ(부, 실, 팀)장의 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ㅇㅇ장의 인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의 기획관리본부장기획본부장으로, 제14조의 소장(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기반기술연구소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나. 연구부서의 부(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장나. 연구부서의 부(그룹, 센터)장으로,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사업개발실장 포함)으로, 제52조의 부장(실장)부장(그룹장)으로, 제74조의 “1. 연구부서의 부(본부)장, 지원부서의 실장은 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1. 연구부서의 부(그룹)장은 부(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본부장 및 실장은 본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부(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단, 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제98조의 행정관리본부행정본부로, 인사위원회요령 제5조의 인사관리팀장인사관리담당부서장로, 근무요령 제17조의 연구소 및 연구본부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소(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8조 별표 제5호의 부장부(그룹)장으로, 별표 제6호의 연구소(본부) 부 팀연구소(단, 본부) 부(그룹) 팀으로, 별표 제7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9조 별표 제8호의 소(본부) 부(센터, 실) 팀을 삭제, 출장요령 제11조제3항의 연구소 및 연구본부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로, 회계요령 제6조의5 별표 제1호의 회계관리팀회계팀으로, 총무지원팀총무으로, 사업지원팀사업개발실(팀)으로, 구매관리팀구매팀으로, 제7조 별표 제2호의 실장을 삭제하고 부장본부장으로, 제16조제5항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장으로, 제18조제2항 별표 제6호의 회계관리팀장회계팀으로, 제19조 별표 제7호의 회계관리팀장회계팀장으로, 제23조제2항 별표 제8호의 회계관리팀장회계팀장으로, 별표 제8-1호의 회계관리팀회계팀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11호의 연구소연구소(단, 본부)로, 제54조제1항의 연구소 및 연구원 연구부서는각 연구소(단, 본부)는으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구매요령 제5조제5항 별표 제3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6조제1항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1-2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2항 별표 제1-1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7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9조제1항연구소장연구소(단, 본부)장으로, 별표 제5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25조 “(연구소의 구매)“(연구소, 연구단의 구매)로, 제1항의 연구소는연구소(단)는으로, 제2항의 연구소에서연구소(단, 본부)에로, 연구소는연구소(연구단)는으로, 제34조 별표 제10호의 소(본부)(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별표 제11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48조제1항 별표 제15호의 구매관리팀구매팀으로, 자산관리팀자산팀으로, 회계관리팀회계팀으로, 제2항 별표 제16호의 산관리팀자산팀으로, 제49조제1항 별표 제18호의 구매관리팀장구매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소(본부)각 소(단, 본부)로, 소(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17조제4항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별표 제1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26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제2항 별표 제5-1호의 소(본부)(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3항 별표 제5-2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36조 별표 제6-1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37조 별표 제6-2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41조제2항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50조제1항 별표 제13-1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2항 별표 제13-2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52조제1항 별표 제14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52조의2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2. 당연직위원 : 경영기획실장, 재무관리실장“2.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팀장으로, “3. 선임위원 : 연구부서 팀장급 보직자 4명“3. 선임위원 : 연구부서 팀장급 보직자 6명으로, 연구관리요령 제9조제2항의 연구소장(본부는 본부장, 지원부서는 본부장)연구소장(연구단은 단장, 본부는 본부장, 지원부서는 본부장 또는 실장)으로, 별표 제45호의 연구소장(본부장)소(단, 본부, 실)장으로,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부서 CODE 표 중 원장 P, 반도체ㆍ원천기술연구소 B, 네트워크연구T, 전파방송연구소 R, 이동통신연구소 M,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소 C, 정보화기술연구소 E, 정보보호연구본부 K, 기획관리본부 L, 행정관리본부 A, 홍보실 I, 기타 F원장 P, 기반기술연구소 B, 미래기술연구본부 F, 이동통신연구단 M, 디지털방송연구R, 디지털홈연구단 H, 지능형로봇연구단 I, 텔레매틱스연구단 D, 광대역통합망연구T, 디지털콘텐츠연구단 C, 정보보호연구단 K,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E,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상용화마케팅실 S, 인력개발실 G, 홍보실 J, 기타 O로, 제17조의 부장부(그룹)장으로, 제23조제1항 별표 제4호의 소장(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30조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제35조제1항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15호 별지서식의 사업개발팀사업개발부서로, 제57조제3항기획관리본부장기획본부장으로, 제64조제2호, 제68조 및 제70조 별표 제35호의 부장부/그룹장으로, 소장소/단/본부장으로, 제82조제1항 별표 제37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제94조제2항 별표 제43호의 연구소연구소(단, 본부)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각 연구소(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각 연구소(단, 본부)장으로, 제5조의 연구기획실장획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부장부(그룹)장으로, 제2항 별표 제2호의 부장(센터장)부(그룹, 센터)장으로, 소장(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주관부서결재란의 본부장삭제, 제4항 별표 제9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부장부(그룹)장으로, 소장소(단, 본부)으로, 접수부서의 본부장삭제,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부장(센터장)부(그룹, 센터)장으로, 소장(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사업개발팀장사업개발부서장으로 소속연구소소속연구소(단, 본부)로, 소속연구부소속연구부(그룹)으로, 주관부서 결재란의 부장실장으로, 제27조의 연구소구소(단)으로, 제28조의 기술상용화전략실장상용화마케팅실장으로, 제30조의 각 연구소각 연구소(단)으로,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연구소장연구소(단)장으로, 제33조제1항 별표 제8호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부장부(그룹)장으로, 사업개발팀사업개발부로, 수신부서의 팀장실(팀)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본부)소(단, 본부)로, “(부)“(부, 그룹)으로, 부장부(그룹)장으로, 소장소(단, 본부)장으로, 제33조 별표 제3호의 부장부(그룹)장으로, 소장(단, 본부)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의 부/팀부(그룹)/팀으로, 연구소연구소(단)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5조제1항의 연구소연구소(단)로, 제19조의 전파방송연구소 전파기반연구부장디지털방송연구단 전파기술연구그룹장으로, 제37조의 소장(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소장(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사업개발팀사업개발부서로, , 회계관리팀회계관리담당부서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제1항 별표 제3호의 부장부/그룹장으로, 소장소/단/본부장으로, 제2조제2항의 소(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의 정보화기술연구소장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의 각 소(본부)의 사업개발팀장,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실장, 행정관리본부 운영관리실장각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실(팀)장, 기획본부 기획예산팀장, 행정본부 시설운영팀장으로, 총무지원팀장총무팀장으로, 제7조의 소장, 단장, 본부장, 행정부서 실장으로, 사업개발팀장사업개발실(팀)장으로, 소(본부)장소(단, 본부)장으로, 제8조의 소(본부)장실, 기획관리본부장실, 행정관리본부장실소(단, 본부)장실, 기획본부장실, 행정본부장실로, 제10조의 (본부)소(단, 본부)로, 제12조제1항 별표 제2호의 총무지원팀총무팀으로, 제2항 별표 제5호의 총무지원팀장총무팀장으로, 제13조의 연구부(지원부서는 실)별연구부(그룹)별(지원부서는 실별)로, 제15조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제16조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제17조 별표 제4호의 소(본부)소(단, 본부)로, 부(실)부(그룹, 실)로, 보안업무요령 제6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7조제1항의 각 연구소각 연구소(단, 본부)로, 기획관리본부는 경영기획실장기획본부는 기획본부장, 상용화마케팅실은 상용화마케팅실장, 인력개발실은 인력개발실장으로, 정보보호기술연구본부미래기술연구본부로, 제16조제1항 별표 제9호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19조제1항 별표 제10호의 인사관리팀장인사팀장으로, 인사관리팀인사팀으로, 제39조제2항 별표 제17호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45조제1항 별표 제22호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124조제2항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로, 운영관리실행정본부로, 총무지원팀장총무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1호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복지지원팀장복지팀으로, 제7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10조제2항의 복지지원팀장복지팀장으로, 제43조제2항의 연구소(본부)의 소장(본부장)연구소(단, 본부)의 소(단, 본부)장으로, 제4항의 연구소연구소(단, 본부)로, 제61조 별표 제5호의 행정관리본부장행정본부장으로, 제63조제1항의 행정관리본부장정본부장으로, 제66조제1항의 영선팀장시설운영팀장으로, 제84조제1항 별표 제6호의 실장을 삭제하며,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소장소(단, 본부)장으로, 부장부(그룹)장으로, 제5조의 소장소(단, 본부)장으로, 부(그룹)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3조의 기획관리본부장기획본부장으로, 제21조제2항의 연구부서(소, 본부)연구부서(소, 단, 본부)로, 제40조제2항의 팀, 부, 본부, 연구소각 부서로, 제51조제2항의 소장소(단, 본부)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의 기획관리본부장상용화마케팅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의 기획관리본부장상용화마케팅실장으로, 별표 제1호의 품질경영팀장질경영담당부서장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의 연구소(본부)연구소(단, 본부)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상용화마케팅실장"을 "지식경영실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 중 "상용화마케팅실"을 "지식경영실"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상용화마케팅실장"을 "지식경영실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13조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을 "IT기술이전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상용화마케팅실은 상용화마케팅실장"을 "지식경영실은 지식경영실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상용화마케팅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상용화마케팅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제1호의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을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제1조의 "광통신부품연구센터"를 "광통신연구센터"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의 개정)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기반기술연구소 광통신연구센터"를 "광대역통합망연구단 광통신연구센터"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지식경영실장, 인력개발실장"을 "경영정책실장, 인력관리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제3항 별표 제1-1호,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XXXXX부(그룹, 실)"을 "XXXXX그룹(실)"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제2항의 "센터장, 사업개발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은 부/그룹장에 준한다."를 "센터장, 사업개발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은 그룹장에 준한다."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4조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다만, 연구부서 팀장의 임용은 직할부서장이 한다."를 "다만, 연구소 그룹장 이하의 임용은 선임소장이 하고, 연구단(본부) 팀장의 임용은 연구단(본부)장이 한다."로, 제48조 및 제52조의 "부(그룹, 센터)장"을 "그룹(센터)장"으로, 제74조의 "1.연구부서의 부(그룹)장은 부(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본부장 및 실장은 본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부(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단, 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1.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실장은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제98조제2항의 "인력개발실"을 "인력관리실"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8조 별표 제5호의 "부장, 부(그룹)장"을 "그룹장"으로, 별표 제6호의 "부(그룹)"을 "그룹"으로, 별표 제7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출장요령 제16조제1항 별표 제5호의 "직할부서장 및 부장급"을 "직할부서장 및 그룹장급"으로, 회계요령 제16조제5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구매요령 제5조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6조제1항 별표 제4호 및 제9조제2항 별표 제6호의 "그룹(부, 실)"을 "그룹(실)"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7조제4항 별표 제1호, 제26조의2 별표 제5-1호, 제5-2호, 제36조 별표 제6-1호, 제37조 별표 제6-2호, 제50조 별표 제13-1호, 제13-2호, 제52조제1항 별표 제14호의 "부(그룹, 실)"을 "그룹(실)"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7.(주)데이콤 출연사업, 10.산학연 공동개발사업, 20.외부수탁사업, 기반기술연구소 B, 미래기술연구본부 F"를 "7.공공기관수탁사업, 10.산업기술개발사업, 20.민간수탁사업, IT융합ㆍ부품연구소 B, 미래기술연구본부 F(삭제)"로, 제17조제1항의 "부(그룹)장"을 "그룹장"으로, 제23조제1항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23조제1항 별표 제4호, 제7호의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34조제1항 별표 제8-2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82조제1항 별표 제37호의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 그룹(부)명"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명"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각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 기획본부장 및 연구단(본부)장"으로, 제5조의 "기획본부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호, 제33조제1항 별표 제8호의 "부(그룹, 실), 부(그룹)장"을 "그룹(실), 그룹장"으로, 제8조제2항 별표 제2호 "부(그룹, 센터)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센터)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의 "부(그룹, 실)"을 "그룹(실)"로,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부(그룹, 센터)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센터)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8조제4항 별표 제9호의 "부(그룹, 실),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실),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28조제1항의"지식경영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제30조제1항의 "각 연구소(단)장 및 직할부서장"을 "선임소장, 각 연구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으로, 제33조제1항의"부(그룹)장"을 "그룹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33조 별표 제3호의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그룹), 부(그룹)장, 소(단, 본부)장"을 "그룹,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고가도서구입사유서의 "부(그룹)"을 "그룹"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의 "부(그룹)/팀"을 "그룹/팀"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제1항 별표 제3호의 "부/그룹장, 소/단/본부장"을 "그룹장,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제2조제2항의"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7조 "부장급, 부(그룹)장"을 "그룹장급, 그룹장"으로, 제9조의 "부장급, 소(단, 본부)장"을 "그룹장급,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7조제1항의 "기획본부는 기획본부장, 지식경영실은 지식경영실장, 인력개발실은 인력개발실장"을 "기획본부는 경영정책실장, 연구기획실장, 행정본부는 운영관리실장, 인력관리실장"으로, 제13조 별표 제5호의 "실(부) 팀, 1.연번은 각 부, 실, 팀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를 "부서명, 1.연번은 부서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로, 제44조제1항 별표 제19호의 "부ㆍ실장"을 "그룹ㆍ실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제2항의 "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장, 부(그룹)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장"으로, 제5조의 "소(단, 본부)장, 부(그룹)장, 부장, 담당 부(그룹)장"을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장, 담당 그룹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9조 "본부/부내"를 "부서내"로, 제51조제2항의 "소장"을 "선임소장"으로, "부장"을 삭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정책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품질경영총괄책임자(지식경영실장)"을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정책실장)"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제2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그룹(센터)장"을 "연구부서의 그룹(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센터)장"으로, 제74조의 "1.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실장은 실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본부)의 직원은 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1.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실(센터)장은 실(센터)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본부)의 직원은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 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3항의 "실장"을 "실(센터)장" 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연구관리요령 제15조 1항 별표 제2호 별지의"디지털방송연구단 R"을 "전파방송연구단 R"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에 "(E-06)제안제도운영요령" 삽입, 제16조제3항의 "경영정책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51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제2항의 "사업개발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을 "사업지원실(팀)장(연구지원팀장 제외)"으로, 제3조제3항의 "검사역"을 삭제함, 별표제1호의 1-3-5)직원의 전보시행에서 "사업개발실(팀)"을 "사업지원실(팀)"으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다. "사업개발실장"을 "사업지원실(팀)장"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8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6호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출장요령 제11조의 "1. 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 : 사업개발부서"를 "1. 연구소, 연구단 및 연구본부 : 사업지원부서"로, 회계요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54조의 "해당 사업개발부서에서"를 "해당 사업지원부서에서"로, 구매요령 제52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은"을 "사업지원부서장은"으로, 제17조의 "해당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부서장에게"를 "해당 연구소(단, 본부)의 사업지원부서장에게"로, 제26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26조의2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4조 및 제10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57조 및 제58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항 및 제38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0조 및 제33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5호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8호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3.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제7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제8조 및 제11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24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표준화 및 기타 기술지원요령 제19조의 "디지털방송연구단"을 "전파방송연구단"으로, 제35조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38조 제3항의 "사업개발담당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별표제9호의 "사업개발부서"를 "사업지원부서"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의 "각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실(팀)장"을 "각 연구소(단, 본부)의 사업지원실(팀)장"으로, 제7조 및 제9조의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10조의 "각 소(단, 본부) 사업개발부서로 하고"를 "각 연구소(단, 본부) 사업지원부서로 하고"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의 "경영정책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의 "경영정책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1항의 "선임소장"을 "소장"으로, 제2항의 "선임소장 제외"를 "IT융합부품연구소장 제외"로, 별표 제1호 개별위임전결사항 1. 연구소/단(연구부서)업무사항 중 "선임소장"을 "소장"으로, 선임소장의 다음 각호의 전결권 "1.-2." 삭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4조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단, 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제1항의 "다만, 연구소 그룹장 이하의 임용은 선임소장이 하고, 연구단(본부) 팀장의 임용은 연구단(본부)장이 한다."를 "다만, 연구소/단(본부)의 팀장의 임용은 직할부서장이 한다."로, 제74조의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선임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장/단(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별표 제7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단(본부)장"으로, 회계요령 제16조제5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23조제1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23조제1항 별표 제4호, 제7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34조제1항 별표 제8-2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82조제1항 별표 제37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선임소장, 기획본부장 및 연구단(본부)장"을 "소장, 기획본부장 및 연구단(본부)장"으로, 제8조제2항 별표 제2호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8조제4항 별표 제9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30조제1항의 "선임소장, 각 연구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을 "소장, 각 연구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33조 별표 제3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5조 별표 제4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제1항 별표 제3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제2조제2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9조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제2항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선임소장/단(본부)장, 그룹장"을 "소장/단(본부)장, 그룹장"으로, 제5조의 "선임소장/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51조제2항의 "선임소장"을 "소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제2항의 "선임소장/연구단(본부)장"을 "소장/단(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위임전결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1. 연구소/단(연구부서) 업무사항에 수석연구단장은 개별위임 전결사항 1. 연구소/단(연구부서) 업무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결권을 행사한다. 1. 각 부문내 연구단간 전보 시행을 삽입, 연구관리요령 제15조 별표 제2호 별지의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IT기술전략연구단으로, 텔레매틱스연구단텔레매틱스SN구단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3항의 업무혁신실장을, 인사관리요령 제48조 제2호 다의 업무혁신실을, 연구관리요령 별표 제2호 별지의 업무혁신실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문서관리요령 제3조제3항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XXXXX(단,본부) XXXXX(그룹,실) XXXXX팀"을 "XXXXX부문(본부) XXXXX부(실) XXXXX팀"으로, 제15조제1항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제16조제2항 별표 제1-1호 및 별표 제2-1호의 "XXXXX소(단, 본부) XXXXX그룹(실) XXXXX팀"을 "XXXXX부문(본부) XXXXX부(실) XXXXX팀"으로, 제51조 제2항의 "소(단, 본부)"를 "부문( 본부)"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5조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광통신부품연구센터운영요령 제1조의 "광대역통합망연구단"을 삭제, 인사관리요령 제48조의 "나. 연구부서의 그룹(센터)장,을 "나. 연구부서의 부(센터)장"으로,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을 "다. 연구부서의 팀장, 행정부서의 팀장(사업개발실장 포함)"으로, 제52조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본부)으로, 제74조의 "1. 연구부서의 그룹장은 그룹원의를 "1. 연구부서의 부(센터)장은 부(센터)원로 , 다만 그룹이 없는 연구소(단, 본부)의 직원은 소(단, 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를 다만 부가 없는 연구부문(본부)의 직원은 부문(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제1항 별표 제1호의 "XXXXX소(단, 본부) XXXXX그룹(실) XXXXX팀"을 "XXXXX부문(본부) XXXXX부(실) XXXXX팀"으로, 제8조 별표 제5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별표 제6호의 "연구소(단, 본부) 그룹 팀"을 "부문(본부) 부 팀"으로, 별표 제7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출장요령 제11조제3항의 "연구소 및 연구단 및 연구본부"를 "연구부문, 본부"로, 회계요령 제7조 별표 제2호의 "검인, 팀장, 본부장"을 삭제하고, 제16조제5항의 "연구소(단, 본부)장"을 "연구부문(본부)장"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11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제54조제1항의 "각 연구소(단, 본부)를 "각 연구부문(본부)"으로, 구매요령 제5조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6조제1항 별표 제7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60조 별표 제16호의 부서(그룹)장부서(부)장으로, 제18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소(단, 본부)"를 "각 부문(본부)"로, "소(단, 본부)장"을 "부문( 본부)장"으로, 제17조제4항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으로,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제26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제2항 별표 제5-1호의"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3항 별표 제5-2호의"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36조 별표 제6-1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37조 별표 제6-2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50조제1항 별표 제13-1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을 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2항 별표 제13-2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제52조제1항 별표 제14호의 "소(단, 본부) 그룹(실) 팀부문(본부) 부(실) 팀"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의 별표 제2호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본부)으로, <별지> 부서 CODE 표 중 "원장 P, IT융합부품연구소 B, 이동통신연구단 M, 전파방송연구단 R, 디지털홈연구단 H, 지능형로봇연구단 I, 텔레매틱USN연구단 D, 광대역통합망연구단 T, 디지털콘텐츠연구단 C, 정보보호연구단 K, IT기술전략연구단 E, 임베디드S/W연구단 W, IT기술이전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홍보실 J, 기타 O"를 "원장 P,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SW콘텐츠연구부문 S, 융합기술연구부문 C,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기술전략연구본부 E, 기술사업화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홍보실 J, 기타 O" 로 제17조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제23조의 소장/단(본부)장부문장/본부장으로, 별표 제4호 그룹장부장으로, 장/단(본부)장부문(본부)장으로, 별표 제7호 그룹장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부문(본부)장으로, 제30조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본부)으로, 제31조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본부)으로, 제34조의 별표 제8-3호의 소장/단(본부)장부문장/본부장으로, 제35조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본부)으로, 제44조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본부)으로, 제82조의 별표 제37호의 그룹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부문(본부)장으로, 연구소(단, 본부)명구부문(본부)명으로, 그룹명부명으로, 제94조의 별표 제43호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제2항의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 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제2항 별표 제2호의 "그룹(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4항 별표 제9호의 "연구소(단,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의"그룹(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14조제1항 별표 제5호의 "그룹(센터)장"을 "부(센터)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소속연구소(단, 본부)"를 "소속연구부문(본부)"로, "소속연구그룹"을 "소속연구부"로, 제27조의 "연구소(단) 및 직할부서"를 연구부문(본부)으로, 제30조의 "각 연구소(단) 및 직할부서"를 "각 연구부문(본부)"로,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소장/단(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33조제1항 별표 제8호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그룹(실)"을 "부(실)"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그룹"을 "부"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제33조 별표 제3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제3조의 "그룹/팀"을 "부/팀"으로, "연구소(단)"를 "연구부문(본부)"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19조의 "전파방송연구단 전파기술연구그룹장"을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전파기술연구부장"으로, 제38조제2항 별표 제9호의 "소(단,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의 소장/단(본부)장부문장/본부장으로, 별표 제3호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소장/단(본부)장"을 부문장/본부장으로, 제13조제1항의 "IT기술이전본부장"을 "기술사업화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제2항의 "각 소(단, 본부)의 사업개발팀장을 "각 부문(본부)의 사업지원실(팀)장"으로, 제7조의 "그룹장"을 "부장으로, "사업개발부서장"을 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9조의 "그룹장급(사업개발부서장 포함)부장급(사업지원부서장 포함)으로, 소(단, 본부)"를 "부문(본부)"로, 제10조의 각 소(단, 본부)각 부문(본부)로, 보안업무요령 제63조의 별표 제33호 소(단, 본부) 부(그룹,실,센터) 팀부문(본부) 부(센터) 팀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제5조의 "소(단, 본부)장"을 "부문(본부)장"으로, "그룹장"을 "부장"으로, 정보관리요령 제21조제2항의 "연구부서(소, 단, 본부)"를 "연구부서"로, 내부심사요령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소장/단(본부)장"를 "부문장/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및 제11조의 "연구소(단, 본부)"를 "연구부문(본부)"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인력관리실장"을 인력개발실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 행정부서의 팀장(사업지원팀장, 섭외담당 포함)행정부서의 팀장(사업지원팀장, 섭외담당 포함)으로,제98조제2항의 "인력관리실"을 "인력개발실"로, 출장요령 제11조 1항의 회계담당부서국내외출장담당부서(이하 출장담당부서라 한다)로, 3항의 국외출장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출장담당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로 하고 각호 삭제, 제12조 1항의 회계담당부서출장담당부서로, 2항의 회계담당부서는 제1항의 출장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장접수대장(별표 제3호)에 기록한 후 출장신청서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신청서의 소정란에 수령자의 출장비 수령확인 또는 계좌입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출장담당부서는 제1항의 출장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출장접수대장(별표 제3호)에 기록한 후 회계담당부서에 송부하고, 회계담당부서는 출장신청서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신청서의 소정란에 수령자의 출장비 수령확인 또는 계좌입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의 <별지> 부서 CODE 표 중 "원장 P,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SW콘텐츠연구부문 S, 융합기술연구부문 C,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기술전략연구본부 E, 기술사업화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홍보실 J, 기타 O"를 "원장 P,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R, SW콘텐츠연구부문 S, 융합기술연구부문 C,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B, 기술전략연구본부 E, 기술사업화본부 V, 기획본부 L, 행정본부 A, 인력개발실 G, 기타 O"로, 제44조 별표 제18-2호의 사업협약팀협약담당부서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연구기획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연구기획실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위임전결요령 제3조제3항의 총무팀의 담당운영관리실의 담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문서관리요령 제15조 제1항의 "부문(본부)장소(본부)장"으로, 위임전결요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별표 제1호 1. 연구부서 업무사항, 제6조 제2항의 부문장소장으로, 제4조 별표 제1호 1. 연구부서 업무사항 의 3. 인사의 “3)팀장이하의 보직임면(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사업화전략실 및 기술홍보팀 제외)“3)팀장이하의 보직임면(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기술홍보팀, 사업화전략팀, 기술사업화추진실, 연구부문 담당 제외)으로, “5)직원의 전보시행(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사업화전략실 및 기술홍보팀 제외)“5)직원의 전보시행(사업지원부서, 기술사업화본부 기술홍보팀, 사업화전략팀, 기술사업화추진실 제외)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15조 제2항 및 3항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장연구소(본부)장으로, 제74조 제1호의 부문(본부)장소(본부)장으로, 회계요령 제16조 제5항의 "연구부문(본부)장"을 "연구소(본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3항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23조 제1항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별표 제4호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별표 제7호 부문/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제34조의 별표 제8-3호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제82조의 별표 제37호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별표 제2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별표 제9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14조 별표 제5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30조 제1항의 "부문(본부)장소(본부)장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제33조 별표 제3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 별표 제9호의 "부문(본부)장"을 "소(본부)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 별표 제3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2항의 부문장/본부소장/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9조 제3호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5조 제2호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제3호의 부문장소장로, 제5호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6조 제1항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제10조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을 "소장/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제1호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제11조 제2항의 부문장/본부장소장/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의 D-04 광통신연구센터운영요D-05 지역연구센터운영요령으로, F-03 계약업무요령은 동표에서 삭제”, 역연구센터운영요령 제3조 제1호의 광통신연구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통신연구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 제3항의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인력개발실장연구전략부문장, 인재개발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으로, 제2조 별표 제1호의 원규기호G-08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을 삽입, 문서관리요령 제34조 제1항및 제2항, 별표 제22호의 기획본부장연구전략부문장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 제4항의 기획본부장연구전략부문장으로,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연구부문(본부)부문으로, 지역연구센터운영요령 제3조 제1호의 광통신연구센터, 대구임베디드SW연구센터,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호남권연구센터, 대경권연구센터,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로, 제5조의 소장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연구부문으로, 연구소(본부)장연구소장으로, 제48조 제2호 가의 삭제본부장으로, 제52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부문(본부)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연구부문(본부)부문(본부)으로, 출장요령 제16조 제1항 별표 제5호의 그룹장급부장급으로, 회계요령 제16조 제5항의 연구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제38조 제2항, 제54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부문으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 제1항의 행정본부장영관리본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부문(본부)부문으로, 제3항의 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제17조 제4항의 부문(본부)부문으로,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부문(본부)부문으로, 제41조 제2항행정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정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재원 및 사업/부서 CODE 연구전략부문(H)을 삽입, 기술전략연구본부“, “기술사업화본부”, 기획본부를 삭제, 행정본부경영관리본부로, 인력개발실인재개발본부로, 제23조 제1항, 별표 제4호, 별표 제7호, 제34조 제1항 별표 제8-3호,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의 소장/본부장소장/부문장으로, 제30조 제4호,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나의 연구부문(본부)부문으로, 제4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8호의 연구부문부문으로, 제57조 제3항 및 제69조 제1항기획본부장연구전략부문장으로,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제94조 제2항 별표 제43호의 연구부문(본부)부문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 제2항소장/본부장 및 기획본부장소장 및 부문장으로, 제5조의 연구기획실장사업기획실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2호, 제4항 별표 제9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소장/본부장소(부문)장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4항 별표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의 연구부문(본부)부문으로,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연구부문/본부부문으로, 제27조의 연구부문부문으로, 제28조 제1항의 연구기획실장지식재산경영실장으로, 제30조 제1항의 연구부문부문으로, 연구부문(본부)부서로, 소(본부)장 및 직할부서장소(부문)장 및 직할부서장으로, 제2항의 연구부문 및 직할부서부문으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 및 제33조 별표 제3호의 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호 가의 연구부문(본부) 및 직할부서부문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9호의 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3조 제15호의 연구부문(본부, 센터)부문으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의 소장/본부장소장/부문장으로, 부문장/본부장소장/부문장으로, 창업지원시행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호, 제2조 제2항의 소장/본부장소장/부문장으로, 제2조 제2항의 본부장부문장으로, 제13조 제1항의 기술사업화본부장사업화본부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부문(본부)으로, 사업지원실(팀)사업지원실로, 기획본부연구전략부문으로, 행정본경영관리본부로, 제9조 제3호의 소장/본부장소장/부문장으로, 제10조 제2호의 부문(본부)부문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조 제1항, 제107조 제2항의 정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소(단, 본부)부문(본부)으로, 부(그룹, 실, 센터)부(실, 센터)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 제2항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으로, 소장/단(본부)장소장으로, 제4항의 연구소(단, 본부)연구부문으로, 제61조 별표 제5호, 제63조 제1항 행정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 제5조 제2호, 제5호 가의 소장/본부장소장/부문장으로, 제18조 및 동조 제3호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보관리요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기획본부장연구전략부문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연구기획실장업기획실장으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의 연구기획실장사업기획실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제1호, 가 및 나, 제5조 제6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부문(본부)부문(본부)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회계요령 제54조 제1항의 부문연구부문(본부)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사업지원실장을 사업지원실(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제3항의 인재개발본부장을 삭제하고, 연구략부문장, 경영관리본부장, 경영기획실장창의경영기획본부장, 선진경영관리본부장, 전략기획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4조제1항내지제2항 및 별표제22호,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제4항, 연구관리요령 제57조제3항 및 제69조제1항, 정보관리요령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연구전략부문장창의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98조의 력개발실선진경영관리본부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제1항, 유형자산관리요령 제41조제2항 및 제52조의2제1호, 보안업무요령제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3조제1항, 제61조 별표 제5호의 경영관리본부장선진경영관리본부으로, 보안업무요령 제107조제3항의 경영관리본부선진경영관리본부로, 구매요령 제60조 별표 제14·15·16구매팀, 자산팀구매조달팀, 자산관리팀으로, 구매요령 제61조 별표 제19호 구매팀장구매조달팀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 기획예산팀장예산담당부서장으로, 시설관리요령제3조제2항 각 부문의 사업지원실(팀)사업지원실(팀)장으로,연구전략부문 기획예산팀장, 경영관리본부 시설운영팀장예산담당서장, 시설관리부서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6조제1항 별표 제1호의 시설운영팀시설관리팀으로, 시설관리요령제3조제3항 및 보안업무요령 제107조제5항의 총무팀장총무당부서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17조제1항 별표 제10호의 인사팀, 인사팀장인사관리팀, 인사관리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1조제1항 별표 제27호의 행정본부장선진경영관리본부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6조제1항, 제5조 별표 제1호의 시설운영팀장시설관리팀장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5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2조 별표 제1호의 원규기호E-07 기업지원연구직원운영요령을 삽입하며, 문서관리요령 제51조 제2항 부문(본부)직할부서로, 제3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1-1호, 제3호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부문부문(소, 본부)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다만, 연구부서 팀장의 임용은 소(본부장)이 한다다만, 연구부서의 부장, 팀장의 임용은 위임전결요령 제4조에 따른다로, 제52조 제1항의 부문(본부)직할부서로, 제74조 제1호의 연구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구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회계요령 제54조 제1항의 연구부문(본부)직할부서로, 구매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2호 별표 제2호, 제3호 별표 제3호, 제4호 별표 제4호, 제5호 별표 제5호, 제2항 별표 제6호, 제6조 제1항 별표 제7호, 제60조 제3항 별표 제18호의 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부문직할부서로, 연구관리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제2호의 부문(본부)직할부서로, 별지에 SW-SoC융합연구소 D, 사이버융합보안연구단 G를 신설하며, 소프트웨어연구부문BigData소프트웨어연구소로, 인터넷연구부문을 차세대통신연구부문으로, 콘텐츠연구본부를 차세대콘텐츠연구로, 제30조 제4호,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부문직할부서로, 제44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제18호,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제91조 제2항 별표 제42호의 부문부문(소, 본부)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제8조 제4항 별표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부문부문(소, 본부)으로, 제27조의 부문 및 직할부서직할부서로, 제30조 제2항의 부문직할부서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호의 가목의 부문직할부서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3조 제15호의 부문직할부서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부서(부문/팀)부서명으로, 시설관리요령 제10조 제2호의 부문직할부서로, 보안업무요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부문(본부)부문(소, 본부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 제4항의 연구부문부서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5조 제5호 가목의 소장/부문장소(본부)장으로, 고객만족도조사요령 제4조 제2호의 품질경영총괄책임자(사업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로, 내부심사요령 제4조 제2호품질경영총괄책임자(사업기획실장)품질경영총괄책임자(경영혁신실장)로,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의 소장/본부장소(본부)장으로, 부적합사항관리요령 제4조 제1호, 제5조 제6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부문(본부)직할부서로, 제4조 제1호 가 및 나목의 부문(본부)직할부서별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문서관리요령 제51조 제2항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48조 제2호 나목의 연구부서의 부(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장(사업지원실장 포함)연구부서의 부(센터)장, 행정부서의 실장으로, 다목의 사업지원팀장연구협력팀장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회계요령 제6조 제2호, 제6조의2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6조의5 별표 제1호의 사업지원실(팀)연구협력팀으로, 제54조 제1항의 사업지원부연구협력부서로, 제38조 제2항 별표 제11호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로, 구매요령 제52조 제5항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연구관리요령 제4조,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31조 제4항, 제38조 제2항,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2항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지적재산권관리요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호 가목, 제7조, 제24조 제2항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제8조 제1항, 제11조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제39조의 사업지원(담당)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사업지원실(팀)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제10조 제2호사업지원부서연구협력부서로, 제7조 제4호, 제9조 제2호의 사업지원부서장연구협력부서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유형자산관리요령 제52조의2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1조 별표 제5호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 안전관리팀장경영관리본부장, 안전보안팀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조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제17조 별표 제10호의 안전관리팀안전보안팀로, 제20조 별표 제16조의 안전관리팀장안전보안팀장으로, 제62조 별표 제31호의 안전관리팀을 안전보안팀으로, 정보관리요령 제3조의 창의경영기획본부장략기획본부장으로, 제4조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타요령 개정)안전보건관리요령 제51조 별표 제5호의 안전보안팀안전정보보안으로 보안업무요령 제17조 별표 제10호의 안전보안팀안전정보보안팀으로 제20조 별표 제16호의 안전보안팀안전정보보안팀으로, 제51조의 별표 제27호의 안전보안팀안전정보보안팀으로, 제62조 별표 31호의 안전보안팀안전정보보안팀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 제3항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삭제하고 사업전략부장을 추가하며, 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16조 제6항의 실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1호(별표 제1-1호), 제3호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부(실)로, 로,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전략기획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34조 제1항 별표 제22호의 창의경영기획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51조 제2항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기록물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 제4항의 전략기획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해외사무소운영요령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조 제1항, 제4항, 제9조 제1항의 사업화본부장글로벌협력추진단장으로, 인사관리요령 제3조 별표 제1호 팀단위실단위로, 제28조 제1항의 팀장실장으로, 제48조의 개인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개인평가는 업무산출물과 업무기여도, 능력, 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평가편람에서 정한”(제1호 및 제2호는 삭제)로, 제53조 제1호의 실(팀)원(지원부서의 경우 팀원)실원으로, 제53조 제3호의 실(팀)을 로, 제74조 제1호의 부장본부(부, 센터, 그룹)장으로, 부원소속직원으로, 실장부장으로, 실원소속직원으로,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부, 실로, 로, 제8조 제1호, 제2호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8조 제1호 별표 제5호, 제15조 제2항 별표 제5-1호의 실(팀)장실장으로, 제15조 제2항 별표 제5-1호의 연구협력팀장연구지원실장으로, 제15조의2 별표 제5-2호의 사업관리1,2팀연구지원실로, 산관리팀자산관리실로, 안전정보보안팀안전보안실, 정보보안실로, 복지후생팀운영지원실, 인적자원전략실로, 인사관리팀인사관리실로,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연구협력부서연구지원부서로, 제12조 제1항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팀장실장으로, 회계요령 제6조 제1호의 기획예산부서장예산기획부서으로, 제6조 제2호, 제6조의2 제2호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6조의5 별표 제1호의 회계팀회계관리실로, 인사관리팀인사관리실로, 연구협력팀연구지원실로, 구매조달팀구매조달실로, 제7조 별표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3호, 제18조 제2항 별표 제6호의 팀장실장으로,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기획예산담당부서장예산기획담당부서장으로, 제18조 제2항 별표 제6호, 제19조 별표 제7호, 제23조 제2항 별표 제8호의 회계팀장회계관리실장으로, 제23조 제2항 별표 제8-1호의 회계팀회계관리실로, 퇴직급여적립예금관리요령 제5조 제1항 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구매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2호 별표 제2호, 제3호 별표 제3호, 제4호 별표 제4호, 제5호 별표 제5호, 제6조 제1항 별표 제7호의 자산관리팀자산관리실로, 제60조 제1항 별표 제13호의 검수부서팀장검수부서실장으로, 제60조 제1항 별표 제14호의 구매조달팀구매조달실로, 자산관리팀자산관리실로, 회계팀회계관리실로, 팀장실장으로, 제60조 제2항 별표 제15호, 별표 제16호의 자산관리자산관리실로, 부서(팀)장부서(실)장으로, 제60조 제3항 별표 제18호 문(소, 본부)소(본부)로, 부(실)로, 로, 제61조 제1항 별표 제19호의 구매조달팀장구매조달실장으로, 유형자산관리요령 제16조 제1항, 제3항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41조 제2항, 제52조의2의 경영관리본부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35조의2 제2항 별표 제6-3호, 제52조 제1항 별표 제14호의 팀장실장으로, 제52조의2 제1항 제3호의 팀장급실장급으로, 연구관리요령 제4조의 연구협력부서연구지원부서로,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82조의3 제4항, 제5항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15조 제1항 별표 제2호 별지의 융합기술연구소 C를 삭제하며, 초연결통신연구소 H를 신설하며, 정보통신부품소재연구소 BICT소재부품연구소 B로, 방송통신미디어연구소 R방송미디어연구소 R로, 통신인터넷연구소 I를 삭제하며, “5G기가통신연구본부 F를 신설하며, 창의미래연구소 E미래전략연구소 E로, 전략기획본부 L을 삭제하며, 대경권연구센터 D를 신설하며, 호남권연구센터 K 를 신설하며, 서울SW-SoC융합R&BD센터 T를 신설하며, 글로벌협력추진단 G를 신설하며, 경영관리본부 A경영전략본부 A로, 홍보부 J커뮤니케이션전략부 J로, 제57조 제3항의 전략기획본부장글로벌협력추진단장으로, 제69조 제1항의 전략기획본부장소속 직할부서장으로, 제23조 제1항 별표 제4호, 별표 제7호,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제91조 제2항 별표 제42호의 팀장실장으로, 별표 제37호의 부문(소, 본부)명소(본부)명으로, 팀명실명으로, 기술이전팀기술이전실로, 별표 제7호 보관리팀정보화혁신센터로,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별지2의 부서명(직할부서/그룹/팀명)부서명(직할부서/부/실명)으로, 제82조 제1항 별표 제37호 별지3, 제91조 제2항 별표 제42호의 기술이전팀기술이전실로, 부문(소, 본부)/팀소(본부)/실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5조의 사업기획실장사업전략부장로, 지적재산관리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지식재산팀을 지식재산관리로, 제28조 제1항의 지식재산경영실장지식재산경영부장으로, 제28조 제2항 제1호의 연구관리부서장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제30조 제2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30조 제2항, 제3항의 선임부서팀장선임부서실장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 제2항 제1호 별표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 제8조 제4항 별표 제9호의 팀장실장으로, 제8조 제2항 제1호 별표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부(센터)장부장으로,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 제8조 제4항 별표 제9호의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부(실)로,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5호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소속부문(소, 본부)소(본부)로, 소속연구부(센터)소속연구부로, 소속연구팀소속연구실로,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8호의 팀(실)장실장으로, 연구협력부서구지원부서로, 문헌정보관리요령 제33조 별표 제3호, 제5조 별표 제4호의 팀장실장으로, 제5조 별표 제4호의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2호 나목 B부/팀부/실로, 제8조 제1항, 제11조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표준화및기타기술지원요령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제39조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의 팀장(실장)실장으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부문(팀)소(실)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4호의 소속부서(부문/팀)소속부서(소/실)로, 시설관리요령 제3조 제2항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3조 제3항의 총무담당부서운영지원부서장으로, 제7조 제1호의 팀장급실장급으로, 제7조 제4호, 제9조 제2호의 연구협력부서장연구지원부서장으로, 제9조 제2호의 팀장급장급으로, 제6조 제1항 별표 제1호의 팀장실장으로, 시설관리팀시설관리로, 제12조 제1항 별표 제2호의 총무담당부서장운영지원부서장으로, 복지담당부서장운영지원부서장으로, 제12조 제2항 별표 제4호의 총무담당부서장운영지원부서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63조 제1항, 제61조 별표 제4호의 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90조 제1항 별표 제6호의 팀장실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요령 제4조 별표 제1호의 실(팀)장실장으로, 제5조 제4호의 (팀)장실장으로, 제17조 제1항의 국립기술품질원장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4조 제4항 전략기획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4조의2 제2항의 실장부장으로, 팀장실장으로, 제4조의2 제4항 별표 제38호의 정보보안소위원회 안전정보보안팀정보보안실로, 성과경영부장정보화혁신센터장으로, (산업보안소위원회) 안전정보보안팀안전보안실로, (연구보안소위원회) 사업관리2팀사업조정실로, 사업기획부장사업전략부장으로, 제5조 제1항의 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6조 제1항의 연구관리부서연구관리총괄부서장으로, 제17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인사관리팀장인사관리실장으로, 인사관리팀인사관리실로, 안전정보보안팀안전보안실로, 제20조 제1항 별표 제16호, 제51조 제1항 별표 제27호의 안전정보보안팀장안전보안실장으로, 제51조 제1항 별표 제27호의 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62조 제1항 별표 제31호,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 제63조 제4항 별표 제34호, 제64조 제1항 별표 제36호의 팀장실장으로, 제62조 제1항 별표 제31호의 안전정보보안팀안전보안실로,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부문(소, 본부)소(본부)로, 부(실, 센터)로, 로, 안전정보보안팀안전보안실로, 제63조 제4항 별표 제34호의 안전정보보안팀안전보안실로, 제107조 제2항의 선진경영관리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제3항의 선진경영관리본부경영전략본부로, 제5항의 총무담당부서장운영지원부서장으로, 개인정보보호요령 제9조 제3항의 안전행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11조, 제26조 제2항의 운영보안실장운영보안부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타 규정 및 요령의 개정) 원규관리요령 제16조의 제3항의 경영전략본부장경영부문장으로, 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3항 제1호 별표 제1-1호, 제3호 별표 제2호, 별표 제2-1호의 XXXX소(본부) XXXXXXXXXXXX소(부문) XXXX XXXX로, 제15조 제1항의 소(본부)소(부문)로, 제34조 제1항, 제1항 별표 제22호 및 제2항의 경영전략본부경영부문장으로, 제51조 제2항의 부문(본부)소(부문)로, 연구지원부서장연구(사업)지원부서장으로, 자문위원회운영요령 제3조 제4항의 경영전략본부장경영부문장으로,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소(본부)소(부문)로, 해외사무소운영요령 제4조 제3항의 사업화본부글로벌협력추진단으로, 인사관리요령 제28조 제1항의 부장, 실장실장으로, 제53조 제1호의 실원소속직원으로, 제3호의 부서로, 제74조 제1호의 연구부서의 본부(부, 센터, 그룹)장은 소속직원의 연봉을 결정하며, 지원부서의 부장은 소속직원의 연봉을 결정한다. 다만 부가 없는 소(본부)의 직원은 소(본부)장이 연봉을 결정한다.직원의 연봉은 2차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2차부서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할부서장이 결정한다.로, 제98조 제2항의 경영관리본부경영부문으로, 계약직원관리요령 제3조 제2호의 부장“2차부서장으로, 제7조 제1항 제1호 별표 제1호의 XXXX소(본부) XXXXXXXXXXXX소(부문) XXXX XXXX로, 실장ㅇㅇ장으로, 제8조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지원부서장연구(사업)지원부서장으로, 제8조 제1호 별표 제5호의 실장“1차부서장으로, 제8조 제2호 별표 제6호의 소(본부) 부 실XXXX소(부문) XXXX XXXX로, 연구협력부서연구(사업)지원부서로, 제15조 제2항 별표 제5-1호의 실장“1차부서장(양식 좌측부분)으로, 부장삭제”, “연구지원실장연구(사업)지원실장으로, 제15조의2 별표 제5-2호의 연구지원실연구(사업)지원실로, 출장요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부문(소, 본부)소(부문)로, 연구지원부서연구(사업)지원부서로, 제12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의 실장ㅇㅇ장으로, 제16조 제1항 별표 제5호의 부장급그룹(부)장급으로, 연구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의 소(본부)장(이하 "직할부서장"이라 한다)직할부서장으로,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제2조 제2항의 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연구문서관리요령 제3조 제2호 나목 B부/실본부/그룹(부)/실로, 제3호 가목, 제7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연구협력부서구(사업)지원부서로, 제8조 제1항, 제11조의 연구지원부서장연구(사업)지원부서으로,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 제6조 제4항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의 실장, 부장삭제“, ”소(본부)장소(부문)장으로, ”(소/실)”(직할/1차)로, 제6조 제4항 별표 제4호의 ”(소/실)”(직할/1차)로,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제6조의2 제2항 사업화본부장사업화부문장으로, 안전보건관리요령 제43조 제2항의 소(본부)장직할부서장으로, 제63조 제1항, 제61조 별표 제4호의 경영전략본부장경영부문장으로, 제90조 제1항 별표 제6호의 실장ㅇㅇ장으로, 보안업무요령 제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별표 제27호, 제107조 제2항의 경영전략본부장경영부문장으로, 제107조 제3항의 경영전략본부경영부문으로, 제62조 제1항 별표 제31호, 제63조 제3항 별표 제34호의 실장ㅇㅇ장으로, 제63조 제1항 제3호 별표 제33호의 소(본부) 부 실XXXX소(부문) XXXX XXXX으로, 실장ㅇㅇ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분 장 직 무

1. SW·콘텐츠연구소

부서명

분 장 직 무

SW기반기술

연구본부

1. 고성능/저전력 병렬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2.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술 개발

3.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개발

4. 차세대 시스템SW(운영체제, 병렬/분산 처리) 기술 개발

5. Dependable 컴퓨팅 기술(고신뢰/보안/저전력/실시간 지원

임베디드 하이퍼바이저/분할 커널/협업 미들웨어) 개발

6. 자율형 CPS 기술(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정형 검증, 분산 통신

미들웨어, 지능형 자율제어) 개발

7. 산업별(스마트 제조, 국방, 조선/해양 등) 지능형 CPS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

8.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9. 임베디드 웹 엔진 및 HW 융합 SW 기술 개발

10. 경량 디바이스 SW 및 저전력 실시간 처리 기술 개발

고성능컴퓨팅

연구그룹

HPC 시스템(HW, 시스템SW) 기술 개발

HPC 스토리지 기술 개발

HPC 분산/병렬처리 기술 개발

HPC 클라우드 기술 개발

차세대(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구조 기술 개발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그룹

고집적/저전력 서버 기술 개발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 개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 개발

차세대 데이터센터(서버, 스토리지) 기술 개발

고신뢰CPS연구그룹

1. Dependable 컴퓨팅 기술(고신뢰/보안/저전력/실시간 지원 임베디드 하이퍼바이저/분할 커널/협업 미들웨어) 개발

2. 고신뢰 유무인이동체 SW 플랫폼 기술 개발

3. 자율형 CPS 기술(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정형 검증, 분산 통신 미들웨어, 지능형 자율제어) 개발

4. 산업별(스마트 제조, 국방, 조선/해양 등) 지능형 CPS 융합

플랫폼 개발

임베디드시스템

연구그룹

1. 지능형 스마트 디바이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2. 임베디드 웹 엔진 및 HW 융합 SW 기술 개발

3. 경량 IoT/웨어러블 디바이스 SW 기술 개발

4. 대규모 네트워크 제어 기술

5. 저전력 실시간 처리 기술

6. 뉴로모픽 임베디드 컴퓨팅 SW 기술 개발

지능정보연구본부

1. 음성대화처리 기술 개발

2. 자동통번역기술 개발

3. 자연어 처리, 질의응답 기술 개발

4.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개발

5. 자율성장형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6. 시각 기계학습 및 컴퓨터 비전 기술 개발

7. 시각 내용/의미 이해 및 표현 기술 개발

8. 시각 기반 상황 분석/이해/추론 기술 개발

9.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SW 기술 개발

10. 스마트 데이터 내용이해 및 분석 기술 개발

11. 시뮬레이션 기반 예측분석 기술 개발

언어지능연구그룹

1. 자동번역 기술 개발

2. 대화처리 기술 개발

3. 자연어 이해, 텍스트 마이닝, 질의응답 기술 개발

4.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개발

음성지능연구그룹

1.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2. 자동통역 기술 개발

3.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4. 자율성장형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시각지능연구그룹

1. 시각 빅데이터 분산/병렬 처리 기술 개발

2. 시각 기계학습 및 컴퓨터 비전 기술 개발

3. 시각 내용/의미 이해 및 표현 기술 개발

4. 시각 기반 상황 분석/이해/추론 기술 개발

스마트데이터

연구그룹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SW 기술 개발

스마트 데이터 가공/유통 기술 개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

4. 스마트 데이터 내용이해 및 분석 기술 개발

5. 시뮬레이션 기반 예측분석 기술 개발

차세대콘텐츠

연구본부

1. 컴퓨터그래픽스/컴퓨터비전기술 개발

2. 3D/4D/5D 콘텐츠기술 개발

3. 감성인터랙션기술개발(NUI/NUX)

4. 가상현실(증강/혼합) 및 오감 체험형 콘텐츠기술 개발

5. 이러닝기술 개발(U-러닝, 스마트러닝, e-Book 등)

6. 지능형 콘텐츠 및 오감 감성인지웨어 콘텐츠기술 개발

7. 영상(비주얼)콘텐츠 검색/분석/이해기술 개발

8. 디지털스토리텔링기술 개발

9. 스포츠 콘텐츠/관광 콘텐츠기술 개발

10. 3D/4D프린팅 콘텐츠기술 개발

11. 상황인지 콘텐츠기술 개발

12. 패션/디자인/분장 콘텐츠기술 개발

13. 플랜옵틱 콘텐츠기술 개발

14. 디지털테마파크기술 개발

15. 스마트/모바일 콘텐츠기술 개발

16. 디지털시네마 및 사이니지기술 개발

17.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18. 콘텐츠 저작/플랫폼기술 개발

19.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

CG/Vision기술

연구그룹

1. 차세대 컴퓨터그래픽스/비전기술 개발

2. 실감형 영상/홀로그램콘텐츠기술 개발

3. 영상 특수효과 기술(모델링, 렌더링, 시뮬레이션) 개발

4. 디지털 시네마/사이니지기술 개발

5. 3D/4D프린팅 콘텐츠기술 개발

6. 헤리티지 콘텐츠기술 개발

7. 디지털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기술

8. 영상기반 인체 모션/형상콘텐츠 획득/분석/피팅기술 개발

9. 플렌옵틱 영상콘텐츠 생성/편집/제작기술 개발

10. 전장가시화기술 개발

VR/AR기술

연구그룹

1. 가상현실(증강/혼합) 및 오감 체험형 콘텐츠기술 개발

2. 디지털테마파크기술 개발

3. 콘텐츠 연동 실감가상음향기술 개발

4. VR/AR/MR ·복합 콘텐츠기술 개발(제조, 국방, 의료 등)

5. VR 기반 가상세계기술 개발

6. 가상현실/증강현실 게임콘텐츠기술 개발

7. 체험형/스포츠 게임콘텐츠기술 개발

8. 융·복합 엔터테인먼트콘텐츠기술 개발

9. 임의공간 트래킹기술 개발(국가전략프로젝트)

10. 인지부조화 제어기술 개발(국가전략프로젝트)

지식이러닝

연구그룹

1. 이러닝기술 개발(U-러닝, 스마트러닝, e-Book 등)

2. 장애인출판 콘텐츠저작기술 개발

3. 체험형/실감형 교육콘텐츠기술 개발

4. 개인맞춤형 학습콘텐츠기술 개발

5. 스포츠콘텐츠 시뮬레이션기술 개발

6. 고속 스포츠모션 분석기술 개발

7. 멀티모달 스포츠콘텐츠 인식기술 개발

8. 지능형 러닝-게임기술 개발

감성인터랙션

연구그룹

1. 뷰티/패션/디자인 콘텐츠기술 개발

2. 후각 등 오감 감성인지웨어콘텐츠기술 개발

3. 실감컬러콘텐츠 재현/일치기술 개발

4. 실감 인터랙션(NUI/NUX)기술 개발

5 지능형 동작인식기술 개발

6. 실사배경 3D 복원/인터랙션기술 개발

7. 멀티미디어(3D, 360도 파노라마, 3D 프린팅 등)

콘텐츠 저작기술/서비스 플랫폼기술 개발

8. 상황인지 콘텐츠기술 개발

9. 실감드로잉기술 개발(국가전략프로젝트)

인포콘텐츠기술

연구그룹

1. 저작권보호기술 개발

2. 영상(비주얼)콘텐츠 검색/분석/이해기술 개발

3. 음원콘텐츠 검색/분석/이해기술 개발

4. 콘텐츠 유통/이용활성화기술 개발

5. 스포츠 영상콘텐츠 검색/분석/요약/이해기술 개발

지능로보틱스

연구본부

1. 자율주행자동차 인지·주행지능 및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정밀 LDM 기술 개발

3. 초고속 V2X 무선통신 및 협력주행 기술 개발

4. 운전자 인지증강 및 HVI 기술 개발

5. 조선/플랜트 제조공정 효율화·안전IT 기술 개발

6. 스마트쉽 IT 플랫폼 기술 개발

7. 필드로봇 지능제어 및 로봇 자율주행 기술 개발

8. 차세대 영상 시스템 원천 기술개발

9. 로봇 지식 생성/융합/분석/추론 기술 개발

10. 영상/음성/센서 융합 인식 및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11. 보행자 위치/항법/행동인지 및 실내공간정보 기술 개발

자율주행시스템

연구그룹

1.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지능 기술 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인지지능 기술 개발

3. 자율주행자동차 정밀 LDM 기술 개발

4. 자율주행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5. 초고속 V2X 무선통신 및 협력주행 기술 개발

HMI연구그룹

1. 영상/음성/센서융합 인식 기술 개발

2. 인간과 로봇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개발

3. 보행자 위치 및 항법 기술 개발

4. 보행자 행동 인지 기술 개발

5. 실내공간정보 기술 개발

지능로봇시스템

연구그룹

1. 필드로봇 조작/인식/지능제어 및 통합 운용 기술 개발

2. 실내외 로봇 자율주행 기술 개발

3. 차세대 영상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4. 로봇 지식 생성/융합/분석/추론 기술 개발

주력산업IT융합

연구그룹

1. 운전자 인지 증강 기술 개발

2. 휴먼-자동차 인터렉션 기술 개발

3. 자동차-도로 스마트 텔레메틱스 기술 개발

4. 조선/플랜트 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

5. 조선/플랜트 제조공정 IT 기술 개발

6. 스마트쉽 IT 플랫폼 기술 개발

바이오의료IT

연구본부

1. 바이오의료정보 획득 기술 개발

2. 바이오의료정보 처리 기술 개발

3. 바이오의료정보 분석 기술 개발

4. 바이오의료정보 진단 기술 개발

5. 바이오의료정보 치료 기술 개발

SW·콘텐츠원천

연구그룹

1. 고성능 매니코어 운영체제 기초연구

2. 투명유연소자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천연구

3. 웨어러블 플랫폼 및 휴먼증강 원천 연구

4. 사용자 오감체험 신개념 ICT 콘텐츠 원천연구

정보화혁신센터

1. 연구원 정보화혁신 중장기 계획 수립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공용서버/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4. R&BD 플랫폼 혁신사업 추진

5. EA 체계 구축 및 운영

6. 연구원 공용정보화 사업 검토/조정

7. RCMS 등 타 기관연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8.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2. 초연결통신연구소

부서명

분 장 직 무

정보보호연구본부

1. 암호, 인증 및 보안 분석 핵심기술 개발

2. 핀테크 보안기술 개발

3. 개인정보보호, 유해 컨텐츠유통 방지 및 디지털포렌식기술 개발

4. 휴먼인식 원천기술 및 영상 보안기술 개발

5. 센서 및 사물객체보안기술 개발

6.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및 침해 대응 고도화기술 개발

7. 차세대 단말 및 모바일 보안기술 개발

8. 차량/의료 및 산업시설 보안 등 융합서비스 보안기술 개발

9. 보안 취약성 분석기술 개발

10. 사이버보안 시스템 기술관련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

지능보안연구그룹

1. 암호, 암호 분석 기술 및 암호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2. 스마트디바이스 보안위협 분석 및 보안강화 기술 연구개발

3. 인증 및 인가기술 연구개발

4. ID관리 및 개인 정보보호기술 연구개발

5.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기술 연구개발

6. 휴먼 인식, 영상보안 관련된 물리보안기술 연구개발

7. 유해 정보 분석/차단기술 연구개발

8. 지능형 영상감시기술 연구개발

9. 지능형 네트워크 공격 인지 및 추적기술 연구개발

10. 클라우드 보안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기술 연구개발

11. 네트워크/시스템 포렌식기술 연구개발

12. 사이버 자가방어기술 연구개발

시스템보안

연구그룹

1. IoT 기기용 OS 보안기술 연구개발

2. 차세대 단말 보안기술 연구개발

3. 모바일 및 임베디드 보안기술 연구개발

4. 자동차 및 의료보안기술 연구개발

5. 해양안전 및 운송보안기술 연구개발

6. 무선랜 침해 탐지 및 보안강화기술 연구개발

7. CPS(스마트팩토리, 전력, 원자력 등) 보안기술 연구개발

8. 시스템 보안 취약성 분석기술 연구개발

네트워크연구본부

1. 초연결 인프라 구조 연구 개발

2. 지능형 네트워킹 핵심기술 개발

3. 네트워크-컴퓨팅 융합/분산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 개발

4. 개방형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플랫폼 기술 개발

5. 정보중심 네트워킹 기술 개발

6. 유무선 신뢰네트워킹 및 서비스 기술

7. 국방 통신망 기술

8. 5G 네트워크 기술

9. 계층 통합 단일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10. 고신뢰/저지연 패킷 네트워크 기술

광네트워크

연구그룹

1. 초고속/대용량 광전송 기술

2. 유무선 광액세스 전송 기술

3. 전광(全光)네트워킹 기술

IOT연구본부

1. (IoT공통기반) Cognitive IoT 핵심기술 개발

2. (IoT공통기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 개발

3. (IoT 공통기반) 저전력·장거리 사물통신 기술 개발

4. (IoT 공통기반) 스마트 IoT 디바이스 기술 개발

5. (개인IoT) 휴먼 감성/심리 인지 기술 개발

6. (개인IoT) 증강인지/인체강화를 위한 IoT융합 기술 개발

7. (공공IoT) 재난안전IoT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8. (공공IoT) IoT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9. (공공IoT) 공간정보 융합 기술 개발

10. (산업IoT) 산업IoT 및 스마트팩토리 기술 개발

11. (산업IoT) 에너지 IoT 융합 기술 개발

초연결원천

연구본부

1. 초연결 지능 플랫폼 구조 및 원천기술 연구

2.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획 및 조정

3. 트러스트 정보 인프라 기술 연구개발

4. 시냅스 모방 소자 및 신경계 인터페이스 원천기술 연구개발

5. 양자 컴퓨팅 밑 통신 원천기술 연구개발

초연결미래

연구그룹

1. 초연결 지능 플랫폼 구조 및 원천기술 연구

2.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획 및 조정

국방ICT

융합센터

1. 국방분야 연구개발과제 및 정책과제 수행

2. 국방분야 정책 수립 및 거버넌스 대응 총괄

3. 국방분야 관련 대내외 기관/부서와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총괄

4. 원내 국방IDX 추진위원회 운영

3. ICT소재부품연구소

부서명

분 장 직 무

실감소자연구본부

1. 실감디스플레이 기술 연구

2. 유연소자 기술 연구

3. 융복합센서 기술 연구

실감디스플레이

연구그룹

1. 디지털 홀로그래피용 대면적 SLM 기술

2. 홀로그램용 나노광변조 소자 기술

3. 디스플레이 Backplane 소자/소재/공정 기술

4. 반사형 디스플레이 및 광학 셔터 기술

유연소자연구그룹

1. 플렉서블/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

2. OLED 소자/소재/공정 기술

3. 스킨 전자소자용 소자/소재/공정 기술

융복합센서연

구그룹

1. 융합 센서 기술

2. 전력 제어 소자/이차전지 기술

3. 혼성신호 처리 기술

4. 융복합 센서 모듈 기술

광무선융합

연구본부

1. 광통신부품 기술 연구

2. 광융합부품 기술 연구

3. RF/전력부품 기술 연구

광통신부품

연구그룹

1. 광전송 부품 기술

2. 광스위칭 부품 기술

3. 데이터센터용 광부품 기술

4. 양자암호 전송 기술

광융합부품

연구그룹

1. 양자 컴퓨터 부품 기술

2. 광 센서 부품 기술

3. 3D 레이저레이다 기술

4. 광섬유 레이저 기술

5. 유무선 가입자용 광부품 기술

RF/전력부품

연구그룹

1. 이동통신/위성통신용 전력소자, 집적회로 및 모듈 기술

2. 레이더/이동체 센서용 전력소자, 집적회로 및 모듈 기술

3. GaN 소재/소자/부품 기술

4. 차세대 전력소자 기술

지능형반도체

연구본부

1. 프로세서 기술 연구

2. 고속신호처리 기술 연구

3. SoC설계연구 기술 연구

프로세서연구그룹

1. 매니코어 기술

2. 뉴로모픽 기술

3. 기능안전 프로세서 기술

4. IoT Connectivity 프로세서/DSP 기술

5.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고속신호처리

연구그룹

1. CMOS 레이다 및 응용 기술

2. 고속 이동체 탐지 레이다 및 신호처리 기술

3. 차세대 이동통신 모뎀 및 트랜시버 기술

4. THz 분광 및 THz 신호처리 SoC 기술

SoC설계연구그룹

1. Massive Connectivity In/On-body 인체통신 기술

2. 에너지 하베스팅 SoC 및 원자전지 기술

3. 고성능 NoC 및 초저전력 SoC 플랫폼 기술

4. 초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코덱 기술

소재부품원천

연구본부

1. ICT소재 기술 연구

2. 신소자 기술 연구

ICT소재연구그룹

1. ICT 기능 강화된 신소재 물질 연구

2. 저차원 소재 구조 및 하이브리드 성장 연구

3. 소재 중심의 신기능 광.전소자 연구

4. ICT소재 기술 발전 로드맵 구축 및 과제 기획

신소자연구그룹

1. 다차원 신소자 설계 및 공정 연구

2. 새로운 기능의 소자 기초 원천 연구

3. 신공정 기반의 광·전소자 연구

4. ICT신소자 기술 발전 로드맵 구축 및 과제 기획

융합부품기술센터

1. 전력반도체, 융복합센서, 소자공정기술 개발

2. 원내·외 반도체 소자·공정 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

3. 융합부품실험실 시설운영 유지 및 안전관리

4. 방송·미디어연구

부서명

분 장 직 무

미디어연구본부

1. 차세대 미디어 전송기술 연구 및 표준화

2. 실감오디오/비디오 기술 연구

3. 테라미디어 기술 연구

4. 스마트미디어 기술 연구

5. 미디어 융합기술 연구

미디어전송

연구그룹

1. 차세대 방송전송 핵심원천기술 연구 및 표준화

2. Ultra High Quality 전송기술 연구

3. 단일주파수 방송망 설계 및 구축기술 연구

4. In-Band Full-Duplex 전송기술 연구

실감AV연구그룹

1. 비디오 부호화 및 전/후처리 기술 연구

2. 오디오 부호화 및 재현기술 연구

3. 오디오 신호처리 및 응용기술 연구

4. 인지 화질/음질측정 및 향상 기술 연구

5. 차세대 AV포맷/서비스 기술 연구 및 표준화

테라미디어

연구그룹

1. Light-Field 미디어 기술연구

2. 광시야각 비디오 기술 연구

3. Orchestrated Media 기술 연구

4. 인간친화형 미디어 인터랙션 기술연구

스마트미디어

연구그룹

1. 스마트 미디어 구조 및 체계 연구

2. 영상기반 객체인식 및 빅데이터 처리기술 연구

3. 개방형 미디어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연구

4. 스마트미디어 디바이스 기술 연구

5. 초연결 기반 차세대 미디어플랫폼 기술연구

전파·위성

연구본부

1. 전파자원 발굴, 분석, 효율증대, 이용 및 평가 기술

2. 전파 계측, 이용감시, 영향평가 및 역기능 대응, 응용 기술

3. 위성/우주 통신항법 인프라 및 응용, 탑재체, 지상체, 전파위성

RF/안테나 및 부품 기술

4. 테라헤르츠 발생 및 검출, 응용 기술

전파자원연구그룹

1. 신규 주파수 자원 확보기술

2. 주파수 간섭 분석기술

3. 전파특성분석 및 전파모델 개발

4. 공공주파수 이용 및 평가

5. 트래픽 예측 및 분산

6. 주파수 효율 증대기술

7. 주파수 이용 정책

전파환경감시

연구그룹

1. 전파 계측기술

2. 불법 전파 감시기술

3. 미약신호검출 및 방향탐지기술

4. 전자파 인체영향

5. EMI/EMC 기술

6. 전파교란 대응기술

7. 전파 의료기술

8. 전자파에너지 전송기술

위성기술연구그룹

1. 위성 궤도 및 위성망 기술

2. 위성지상 인프라 기술

3. 위성방송통신 전송기술

4. 위성 항법시스템(GNSS) 기술

5. 위성 탑재체 및 관련 부품 기술

6. 위성무선 RF/안테나 기술

7. 위성관제 기술

8. 달/우주 탐사 기술

자율무인이동체

연구본부

1. 무인이동체 인프라 기술 연구

2. 무인이동체 안전자율운행 기술 연구

3. 무인이동체 협업 기술 연구

4. 무인이동체 응용 기술 연구

5. 레이더 기술 연구

무인이동체시스템

연구그룹

1. 무인이동체 체계 연구

2.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

3. 무인이동체 통신/네트워크 기술 연구

4. 무인이동체 응용 기술 연구

무인자율운행

연구그룹

1. 지능형 무인이동체 제어 기술 연구

2. 지능형 무인이동체 Guidance 기술 연구

3. 지능형 융합 항법 기술 연구

4. 무인이동체 자율 임무수행 기술 연구

5. 무인이동체 자율 협업 기술 연구

6. 레이더 기술 연구

기상위성지상국

개발단

1. 기상위성자료 수신처리 시스템 개발

2. 기상위성 자료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3. 지상국 운영제어 시스템 개발

4. 기상자료 분석시스템 개발

5. 지상국 지원시스템 개발

6. 기상 및 우주기상 자료처리 알고리즘 기술 연구

7. 기상자료 활용기술 연구

8. 기상위성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

5. 5G기가서비스연구부

부서명

분 장 직 무

이동응용연구부

1. 소형셀 기지국 및 스마트RAN (Radio Access Network) 기술

2. 협대역 저전력 IoT 기술

3. 밀리미터파 기반 모바일 무선 백홀 기술

4. 무선근접 통신기술

이동전송연구부

1. 5G 대용량/저지연 무선전송/수신 기술

2. 5G 초다수/저전력 무선전송/수신 기술

3. mmWave기반 단말 및 기지국 L1/L2/L3계층 핵심기술

4. 이동통신용 안테나, RF 기술 및 무선채널 연구

기가서비스연구부

1. 디지털 홀로그래피 콘텐츠 기술 개발

2. 실감형 스마트미디어 생성, 전송, 재현 기술

3. 실감체험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4. 감성융합 미디어 서비스 기술

5. 멀티서비스 지원 협업 SW플랫폼 기술

6. 디지털 홀로그래피 원천기반 기술 연구

7. 디지털 홀로그램 획득, 생성 및 재현 기술

8.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반 방송통신 응용기술 연구

6. 미래전략연구소

부서명

분 장 직 무

미래전략연구소

(지식정보서비스실)

1. 도서관관련 업무

2. ETRI 저널관련 업무

3. 연구결과보고서, 논문 관리

4. 지식정보 서비스 관련 업무

기술경제연구본부

1. ICT 기술정책 및 혁신전략 연구

2. ICT 산업생태계 분석 연구

3.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 연구

4. ETRI R&D 기술경제성 분석

5. 방송통신 경쟁정책 및 정책대응 연구

6. 미래 사회 이슈 및 트랜드 분석 연구

기술경제연구그룹

1. ICT R&D 및 혁신전략 연구

2. ICT R&D 정책 및 이슈 분석

3. 초연결 기술경제성 분석

4. 방송 · 미디어 기술경제성 분석

산업전략연구그룹

1. ICT 산업생태계 분석 연구

2. 기술의 사회적 영향 분석 연구

3. SW · 콘텐츠 기술경제성 분석

4. 5G/기가통신 및 부품 기술경제성 분석

통신정책연구그룹

1. 방송통신 경쟁정책 연구

2. 방송통신 정책대응 연구

3. ICT 글로벌 시장 대응 연구

미래기술연구본부

1. ETRI 기술비전 및 미래기술 기획 전략 수립

2. 미래전략분야 및 R&D 유망영역 발굴

3.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및 IDX 계획 수립

4. 창의도전연구 및 전략중점연구 Top-down 기술 기획

5. 핵심 씨앗기술 발굴 및 선행특허 창출

사업전략부

1. 사업전략, 사업조정, 예산기획, 성과전략 업무 총괄

-사업전략실

1. ETRI R&D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2. 연구사업 수주계획 수립

3. 사업기획 관련 대외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4. 연구사업 제안 및 조정

5.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운영

6. 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7.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8.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업조정실

1. 연구관리 대내외 제도 총괄

2. 주요내부연구과제 수행평가 총괄 관리

3.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 총괄 관리

4. 연구원 수행 사업 관련 대외기관 대응

5. RCMS, 신연구관리시스템, 원내 과제관리시스템(PMS 등),

연구사업현황 총괄DB 등 관리(수주현황, 연구수당현황 관리 등)

6.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7. 연구노트(TM, TDP) 관리

-예산기획실

1. 예산 관련 국회, 정부, 연구회 등 유관기관 협력

2. 중장기 수입지출 및 예산 계획 수립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및 관리

4. 정부출연금 사업 수주계획 수립 및 출연금 배분

5. 협약·실행예산 편성지침 수립 및 관리

6. 일반예산 편성 및 관리

7. 예산결산 및 부대업무

8. 연구개발적립금 활용계획 수립, 관리

9.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성과전략실

1. 연구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2. 연구결과 산출물 통계관리 및 공유방안 수립

3. 대표 연구성과 발굴, 관리 및 분석

4. 주요사업,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성과 총괄 관리

5. 성과 관련 대외기관 협력 및 지원

6. 연구성과 활용 추적관리

7.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표준연구본부

1. 원내 표준화 정책 및 전략 총괄

2. 서비스 기술 표준 연구

3. 네트워크 기술 표준 연구

4. 융합 기술 표준 연구

5. 기반 기술 표준연구

6. 원내 오픈소스 정책 및 대응 총괄

7. KSB융합연구단

부서명

분 장 직 무

KSB융합연구단

1. 기계학습 모델 및 알고리즘 기술 개발

2. IoE 데이터 트러스트 전처리 기술 개발

3. 고성능 분산 및 병렬처리 기술 개발

4. 지식융합 전문가 지능 기술 개발

5. 도메인 특화 지능서비스 기술 개발(에너지, 플랜트안전,

헬스, 식품안전, 교통체계 등)

6. 초연결 IoE 네트워킹 기술 개발

8. 대경권연구센터

부서명

분 장 직 무

대경권연구센터

1. 지역전략산업 관련 IT융합기술개발

2. 농업ICT 융합기술 개발

3. 지역특화 임베디드시스템기술 개발

4. 자동차ICT 플랫폼 연구

5. 의료ICT 융합기술 개발

6.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7. 기타 지역산업 육성 관련 기획, 기술개발 및 지원

9. 호남권연구센터

부서명

분 장 직 무

호남권연구센터

1. 지역전략산업 관련 IT융합기술개발

2. 광가입자망 단말 솔루션 개발

3. 광융합기반 관제기술 개발

4. 광응용부품 집적기술 개발

5.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6. 기타 지역산업 육성 관련 기획, 기술개발 및 지원

10. 서울SW-SoC융합R&BD센터

부서명

분 장 직 무

서울SW-SoC융합

R&BD센터

1. 시스템반도체 산업 진흥

2.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3.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 조성

4. 시스템반도체 기술 사업화

5. SoC시제품 제작관련 계약 지원 업무

11. 사업화부문

부서명

분 장 직 무

R&D사업화부

1. 기술사업화 전략 및 R&D사업화 업무 총괄

-사업화전략실

1. 기술사업화/중소기업협력 전략 연구 및 대외 사업화 정책 지원

2. 수요예보제 시행

3. 기술가치평가 및 부대업무 수행

4. 국내사업화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5. 사업화통합지원시스템 기획 및 운영

6.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협력 성과 관리

7. 사업화심의위원회 운영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본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사업화협력실

1. 기술이전 설명회개최, 수요발굴 및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2. 글로벌 기술마케팅 총괄

3. E-커뮤니티/전문가포럼 기획 및 운영

4. ICT R&D바우처/R&BD 사업 기획 및 관리

5. 기술예고제 시행

6. 기업지원협력실과의 협력업무

7.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기술창업실

1. 연구원 예비 기술창업 지원

2. 창업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기업/창업기업 지원

4. 창업심의위원회 운영

5. 연구원 기술창업보육시설 운영

6. 창조경제타운 ICT 멘토링 기획 및 자문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중소기업협력부

1. 중소기업 기술·인력·인프라 지원 및 협력업무 총괄

-기업육성전략실

1. 중소기업 협력 전략정책 연구

2. 중소기업 협력 성과 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3. 연구인력 현장지원 사업 운영

4.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운영

5. ETRI 멘토단 사업 운영

6. 연구인력 지원 성과분석 및 사후지원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8.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연구인프라협력실

1. E-패밀리기업 기술지원 운영 및 관리

2.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3. 연구인프라(시험/연구장비) 지원

4. 중소기업통합기술지원 플랫폼 운영

5. 기술도우미상담센터 운영

6.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융합기술상용화실

1.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운영/관리 및 부대업무

가. 수요자 맞춤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나. ICT분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다. 기업연구생산공간 지원

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창업공작소 운영 및 관리

3. 융합기술 상용화지원 플랫폼 운영

4. 위 1~3과 관련한 부대업무

지식재산경영부

1. 기술이전 업무 총괄

2. IPR 전략 수립 · 관리 및 실시계약 총괄

-기술이전실

1. 기술이전심의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 운영

2. 기술이전 수요발굴, 협상 및 계약 체결

3. 기술료 징수, 실시보상금 배분 및 출연처 지분 반납

4. 기술이전 관련 사전검증 업무지원

5. 이전기술의 상용화 실태 조사 및 분석

6. 기술이전 제도 개선

7.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 지식재산관리실

1.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관리

3. 국제표준특허 등 핵심특허 발굴, 관리

4. 국제표준 특허풀 활동

5. 위 1~4와 관련한 부대 업무

- 지식재산활용실

1.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수립

2.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대응

3. 지식재산권 양도·실시계약 및 관리

4. 위 1~3과 관련한 부대업무

12. 글로벌협력추진단

부서명

분 장 직 무

글로벌협력추진단

1. 글로벌 협력 및 사업발굴

2. 해외센터 업무지원 및 관리

-글로벌협력실

1. 해외협력 및 기술교류사업(ODA) 등 시행

2. 본과제의 국제공동연구, 해외위탁연구 계약체결 및 관리

3. 해외 민간수탁연구 계약체결 및 관리

4 해외 MOU 및 국외 NDA 체결 및 관리

5. 국가별 협력의제 발굴

6. 국외 사업화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

7. 국외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8. 국외 유관기관 내방행사 총괄

9. 국외 방문자 관리

10. 글로벌 신규과제 발굴

11. 해외 기술이전 파트너발굴 및 협상, 계약 지원

12. 해외센터 관리 및 지원

-북경연구센터

< 좌동 >

- 미주기술확산센터

< 좌동 >

13. 경영부문

부서명

분 장 직 무

경영전략부

1. 경영기획, 제도기획, CS, 품질혁신 업무 총괄

-경영기획실

1. 연구원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연도별 경영목표·방침 수립 및 경영평가 시행, 관리

3. 연구원 업무현황 및 대외 업무보고 작성

5. 경영성과 및 경영방침 관리

6. 기관평가 수검 및 사후관리 총괄

7. 연구원 주요 경영회의체 운영 및 지시사항 처리

8. 연구원 업무보고/진도보고

9.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10. 기타 본부 및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도기획실

1. 경영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2. 원규 제·개정 등의 관리 및 원규 해석

3. 조직관리 및 원내 부서 간 직무의 조정

4. 이사회의 의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특허, 회계, 노무 자문기관 선정 및 관리

6. 국정감사 계획 수립 및 관리

7. 국내 유관기관 대외자료 접수 및 제출 총괄

8. 국내 유관기관 일반 내방행사 총괄

9. 경영공시 및 총괄 관리

10. 국내 MOU 체결 및 관리

11.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고객만족경영실

1. 조직문화 구축 및 관리(ETRI Way 10% 시행 및 관리)

2. 조직진단 및 조직문화 가치체계 정립

3. 내외부고객 및 동문고객 CS 제고방안 시행

4. CSI, ESI조사 및 대응

5. 반부패 청렴경영(연구윤리 포함) 총괄

6.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응

7. 사회적 책임경영 총괄관리

8.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상담 및 기타 운영상 필요사항

9.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실명제 등 정보공개 관련 업무 총괄

10.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품질혁신실

1.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관리

2. R&D 표준 프로세스 심사 개선

3. 선진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델 개발, 정착

4. 연구원 Q,마크 인증제도 운영 및 정착

5. 공개 SW(OSS)안정성 관리

6.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운영보안부

1. 연구원 총무, 정보보안, 안전보안, 시설관리 업무 총괄

-운영지원실

1. 문서·인장관리(문서발간 및 복사업무 포함)

2. 청사 및 차량관리

3. 원내·외 행사 지원 및 주관(문화행사 포함)

4. 연구환경 개선 및 건물배정

5. 법인등기, 민원처리 및 관련 행정적·법적 수속 총괄

6. 대외기관 관련 업무

7. 경조사 지원 및 식당, 기숙사, 사택, 콘도, 동호회 등 복지·후생관리

8.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안전보안실

1. 비상계획 및 예비군, 민방위 업무

2. 연구원 보안업무(인원, 방문자, 시설, 장비 반출입 통제) 총괄 관리

3. 연구원 안전업무 총괄관리

4. 당직 및 청원경찰, 특수경비 관리

5. 안전 대외기관 관련 업무

6. 위 1~5와 관련한 부대업무

-정보보안실

1. 연구원 정보보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총괄 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 감독 및 교육

4.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

5. 연구원 자체 정보보안점검

6.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7. 보안업무 대외기관 관련 업무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시설관리실

1. 토목·조경시설의 운영·유지보수

2. 건물시설의 운영·유지보수

3. 전기·기계·통신·방송·소방시설의 운영·유지보수

4. 위 1~3과 관련한 부대업무

-건설기획실

1. 연구원 건설업무 총괄관리

2. 연구원 시설 중장기계획 및 정책수립

3. 연차별 시설투자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4. 대정부 노후시설 교체예산 신청관리

5. 위 1~4와 관련한 부대업무

인재개발부

1. 인적자원전략, 인사관리, 인력개발, 노사협력 업무 총괄

-인적자원전략실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채용

4.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5. 성과급 지급계획 및 시행

6. 급여, 제수당, 퇴직금, 학자금, 복지카드 등 지급계획 수립 및 시행

7. 4대 법정보험 관련 업무

8.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9.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10.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인사관리실

1. 전보, 파견, 휴·복직, 휴가, 인사교류, 경력개발 등에 관한

방침 수립 및 시행

2. 승진, 포상, 징계 등에 관한 방침수립 및 시행

3. 국내외 출장관리 및 수속

4. 인사시스템 및 DB 인원 현황 관리

5.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6. 직책수행비, 직책판공비 기준 수립 및 시행

7. 연구연수생, 인턴 및 파견사무원 임용 및 관리

8. 계약직 채용 및 관리

9. 직원 건강진단, 건강관리실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 등

보건·위생관리업무

10.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11. 위 관련한 부대업무

-인력개발실

1.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수립

2. 파견자 선정 등 국내ㆍ외 교육훈련 실시 총괄

3. 교육훈련 기자재 운영, 교재편찬 및 보급

4. 교육훈련제도 개발 및 개선

5. 학ㆍ연간 협력교육과정 추진 및 관리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노사협력실

1. 노사협력에 기본계획 및 방침 수립, 시행(노사협의회 운영방향 포함)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 관리

3.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 관리

4. 위 1~3과 관련한 부대업무

재무관리부

1. 연구원 회계,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 총괄

-회계관리실

1.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유동자산의 출납, 보관업무

2. 원천징수, 세무자료의 취합 및 보고

3. 예산집행 통제 및 예실대비표의 작성 보고

4. 회계전표(결의서)의 작성, 보고 및 장부의 기록유지

5.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작성, 유지

6.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금운용관리

7. 회계검인 및 회계시스템 모니터링

8. 위 1~7와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구매조달실

1. 내ㆍ외자 물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구매물품의 시장조사, 구매계약 및 관리(하자처리 포함)

3. 공사, 일반용역, 하청 및 임대차계약 추진 및 관리

4. 자산 매각계약 및 수리, 유지보수 계약 체결

5. 외자구매와 관련한 L/C개설, I/C발급 및 사후관리, 통관 및 운송

6. 위 1~5와 관련한 부대업무

-자산관리실

1. 고정자산, 재고자산, 저장품 운영 관리

2. 자산이관 및 처분

3. 검수 및 반출·입 관리

4. 부동산(토지,연구동, 부대시설 등) 등기·권리행사 및 현황 총괄 관리

5.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

6.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7. 위 1~6과 관련한 부대업무

14. 커뮤니케이션전략부

부서명

분 장 직 무

커뮤니케이션전략부

1. 성과홍보, 홍보전략, 변화소통 업무 총괄

-성과홍보실

1. 연구원 홍보계획 수립

2. 대외 기관홍보 및 언론홍보 업무 총괄

3. 전시관 운영, 관리

4. 국내외 전시회 기획 및 수행

5. 홍보물 · CIS 제작 및 광고, 관리

6. 연구원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7. 국내 ·외 단체활동, 학술회의, 학회, 대외위원회 관리

8.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대외협력실

1. 기관장 대외활동 관련 업무 수행

2. 기관장 기관장 언론 기고문 작성, 경영회의(채널10) 주관

3. 기관장 방문 인사의 의전 관리

4. 위와 관련한 부대업무

-변화소통실

1. 내.외부 소통 활성화 기반조성 등 소통관리 총괄

2. 고객의 소리 등 제반 VOC 운영 및 개선 피드백

3. 변화요인 분석, 변화과제 관리 및 관련 경영 지원

15. 감사부

부서명

분 장 직 무

-감사1실

1. 일상감사(행정부서) 업무

2. 특별감사, 일반감사, 복무감사 업무

3. 부패방지, 공직기강,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e-신문고 등 대내외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조사 및 처리

5.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 처리와

신고인 보호 업무

6. 감사업무와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7. 위 1~6와 관련한 부대업무

-감사2실

1. 일상감사(연구부서) 업무

2. 특별감사, 일반감사, 복무감사 업무

3. 연구진단 업무

4. 위 1~3와 관련한 부대업무

5. 기타 부 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16. 연구(사업)지원실

부서명

분 장 직 무

-연구(사업)지원실

공통업무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제반 업무 수행

1. 인사 및 조직관리

2. 국내출장 복명관리

3. 소관 연구사업 수행관리

가. 사업협약, 협약변경, 정산 등 수행관리

나. 국내공동연구, 국내위탁연구 계약 및 관리

다. RCMS, PMS 및 연구사업 현황(DB) 관리

라. 연구수당 지급관리

마.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관리

4. 예산 편성, 변경, 통제 및 집행관리

5. 국제공동/해외위탁/MOU 지원 및 국내 NDA 체결

6. 자산 및 실험실 관리

7. 현금구매물품(50만원 초과) 검수 처리

8. 각종 위원회 관리

9. 평가(경영평가, 기관평가, 개인평가) 업무 지원

10. 기술홍보 및 사업화 지원

11. 각종 행사개최 지원

12. 각종 지시사항 관리 및 회의개최 지원

13. 부 단위 프로젝트코디네이터와 협력

14.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행정사항 처리

15. 센터 운영 및 관리 [호남권 및 대경권 연구센터]

가. 청사 및 차량관리

나. 연구환경개선 및 건물배정

다. 건물 및 시설의 운영, 설치 및 유지보수

라. 공공요금 및 에너지 관리

마. 방문자 및 출입관리에 관한사항

바. 인원 및 시설보안에 관한사항

직제규정시행요령

직제규정시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