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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 관련 근거 >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1.)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02.)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9.03.)
2. 주요골자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
(제16조)
- 현행 채용심사위원의 선정은 면접전형에 전형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체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이 참여 및 전형위원회별 특성에 따라 심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 서류전형에도 전형위원회별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채용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
■ 연간 정기공개채용은 상반기․하반기 총
2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제10조)
■
20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시행 결과 주무부처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현행 퇴직 후 재입사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종합면접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제24조의2) 등
※ 관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3669, 2018.11.06.)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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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10조(채용시기) ①정기공개채용시험은 연 1회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 횟수를 증
감할 수 있다.
②수시공개채용시험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
다.
제15조(전형방법) ①공개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
전형,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
행하되, 연구직·기술직의 경우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서류전형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별도의 기준에 의
거 평가한다.
③필기전형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④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
력, 경력 및 실적, 향후 발전가능성 및 조직적응도
등을 별도의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⑤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향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16조(심사위원 선정) ①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삭제
③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기술분야를 주
된 연구분야로 하는 직할부서장이 5인을 선정하
여 구성한다.
④전공면접 심사위원은 제3항의 직할부서장이 해
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
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원장의
제10조(채용시기) ①정기공개채용시험은 연 2회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 횟수를 증
감할 수 있다.
②<좌 동>.
제15조(전형방법) ①공개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
전형,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
행하되, 직종별 세부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②<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⑤<좌 동>
제16조(심사위원 선정) ①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전공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좌 동>
③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기술분야를 주
된 연구분야로 하는 직할부서장이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전공면접 심사위원은 제3항의 직할부서장이 해
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
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전형위원장을 포
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정규직원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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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
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
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
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
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
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
정인원 2배수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②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의2(재입사자의 직급 등) ①학위취득, 기술연수, 창
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원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하는 경우 직급 및 연봉산정에 있어서 퇴직
당시의 직급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며, 퇴
직 당시의 근속년수를 합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
로 할 수 있다(단, 퇴직금은 제외).
②퇴직 후 재입사자는 서류전형 및 종합면접심사
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칙추가 >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
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
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
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
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
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
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득점자
②<좌동>
③<좌동>
제24조의2(재입사자의 직급 등) ①<좌 동>
②<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