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시행요령 개정(안).hwp
닫기
직제규정시행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지원직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 [별표 제1호] 분장직무 내 인력기획실 분장직무 수정
- ‘실무지원직’ 채용을‘실무직’ 채용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분장직무 수정 (첨부 참조) |
첨부 |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 제1호 분장직무 개정(안) |
13. 행정본부
현 행 |
개 정 (안) |
||
부서명 |
분 장 직 무 |
부서명 |
분 장 직 무 |
인력기획실 |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실무지원직 채용 4. 계약직 채용 5.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좌 동> |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실무직 채용 4. 계약직 채용 5.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