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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시행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실무지원직원 직종 명칭 변경

2. 주요골자

[별표 제1호] 분장직무 내 인력기획실 분장직무 수정

- ‘실무지원직채용을실무직 채용으로 변경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분장직무 수정 (첨부 참조)

첨부

직제규정시행요령 별표 제1호 분장직무 개정(안)

13. 행정본부

현 행

개 정 (안)

부서명

분 장 직 무

부서명

분 장 직 무

인력기획실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실무지원직 채용

4. 계약직 채용

5.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좌 동>

1.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3. 정규직, 실무직 채용

4. 계약직 채용

5. 개인평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6. UST학사 운영 및 지원

7. 소관업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및 시행

8. 위 1~7과 관련한 부대업무

9. 기타 부내 타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