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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 개 요 1

1-1. 추진배경 1

1-2. 기본 원칙과 방향 4

1-3. 의의 5

<참고: 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비교> 6

1-4. 추진절차 흐름도 7

2.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8

2-1.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8

2-1-1. 1단계: 기존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8

2-1-2. 2단계: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8

2-1-3. 3단계: 민간위탁기관 9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10

2-2-1. 기간제근로자 10

2-2-2. 파견근로자 10

2-2-3. 용역근로자 10

3. 정규직 전환 기준 11

3-1. 일반 원칙 11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11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11

(2)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11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11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12

3-1-3.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 12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14

3-2-1. 60세 이상 고령자 14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14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15

3-3-1.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15

3-3-2.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15

3-3-3.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17

3-3-4.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17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17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18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8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18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19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용역) 20

3-4-1.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20

3-4-2.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20

3-4-3.산업수요ㆍ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1

3-4-4.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21

3-4-5. 근로자의 전환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2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23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23

4-1-1. 개요 23

4-1-2. 설치단위 및 시기 23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23

4-1-4. 역할 24

4-1-5. 공통직종에 대한 상급기관 심의 및 부처 단위 가이드라인 시달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26

4-2-1. 개요 26

4-2-2. 협의 단위 26

4-2-3. 협의기구 구성 27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27

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30

4-3-1. 취지 30

4-3-2. 컨설팅팀 구성 및 역할 31

4-3-3. 컨설팅팀 지원 내용 32

4-3-4. 컨설팅팀 지원 절차 32

4-3-5. 전략기관 지정 및 지원 33

4-3-6. 지방노동관서 현장 지원 33

5. 정규직 전환 방식 34

5-1. 기간제: 직접고용 34

5-2. 파견·용역 34

5-2-1. 직접고용 방식 34

5-2-2. 자회사 방식 35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35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37

6-1. 개요 37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37

6-3. 예외: 경쟁채용 38

6-3-1. 요 건 38

6-3-2. 채용방식 3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40

7-1. 원칙 40

7-2. 결정 방식 40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41

8. 전환 시기 42

8-1. 기간제 42

8-2. 파견·용역 42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43

9-1. 개요 43

9-2. 체계적 인사관리 43

9-3. 처우개선 43

9-4. 채용관행 개선 44

9-5. 전환제외자 보호 44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45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45

10-2. 제도적 뒷받침 45

10-3. 지도·점검 강화 45

11. 행정사항 46

11-1. 기관별 담당부서 및 총괄·실무책임자 지정 46

11-1-1. 총괄관리책임자 지정 46

11-1-2. 정규직 전환 관련 담당부서 및 실무책임자 지정 46

11-2. 특별실태조사 실시 및 전환실적 관리 적극 협조 46

11-2-1. 특별실태조사 실시 협조 46

11-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관리 협조 47

11-3. ’18년 예산 반영(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48

11-4. 기존 대책ㆍ지침과의 관계 49

11-5.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49

1. 개 요

1-1. 추진 배경

○ ’97년 IMF 경제위기와 ’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진통에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됨

규모면에서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며,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는 37.4%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청년층(15∼29세)장년층(50세∼)이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한 고용상황과 더불어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실임

<근속 1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률(기간제)>

<4대 보험 가입률>

최대의 사용자로써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그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음

○ ’16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용역의 비중은 민간(4.5%)보다 높은(6.5%) 상황임

‘12

< 공공 >

‘16

< 민간 >

- 특히, 파견·용역은 총 121천명으로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은 총 212천명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등 고용안정은 이루었으나 여전히 처우개선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음

-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환 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법이 모색하여야 함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비중이 민간(32.8%)의 절반 준이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파견용역 등 외주화 증가

(기간제) 총 규모는 191천명으로 직종별로 사무보조원, 과학·연구보조원이 22.4%로 다수,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 강사도 29.0%로 높은 비중

직종

간제

교원

사무

보조

강사

과학

연구

시설물 관리

의료

업무

조리

·

영양사

시간제

경마직

산림

보호

상담원

사회

복지사

우편

업무

통계

조사원

기타

191,233

32,680

25,294

22,738

17,576

15,624

7,936

7,151

6,278

5,142

4,950

3,123

1,127

949

40,665

-유별로 일시·간헐·한시타법령 적용초단시간고령자연구업무 종사자휴직 대체

사유

일시

간헐

한시

타법령

(기간제)

단시간

고령자

연구

업무

휴직

대체

강사

선수등

복지

실업

전문

지식

기타

(55-59)

(60-)

선수

체육

지도자

191,233

55,097

35,642

20,379

9,582

6,165

10,448

10,417

8,829

1,038

6,646

5,432

4,171

17,387

(파견·용역) 규모는 121천명으로 소폭 증가 추세(‘15년 115천명), 직종별로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212천명으로 ‘15년 대비 7천명 증가, 임금도 지속 상승(’12년 178만원 → ‘16년 207만원)

1-2. 기본 원칙과 방향

1-3. 의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짐

첫째, 공공부문 󰡔인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임

-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써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임

둘째,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

-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는 것임

- 경영혁신이 효율성중심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효율성의 대상이 되었고,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임

셋째, 공공서비스 질 개선의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은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고양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임

넷째, 전환정책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協治)로 추진한다는 것임

- 이번 정책은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이해 충돌, 재정 부담과 유연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동반되는 이슈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임

다섯째,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임

- 기간제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전환방식을 넘어 대부분 상시지속업무인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였음

-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 정책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참고

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비교

구분

기존

개선안

전환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 단계적 추진

전환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기준

상시

지속

판단

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

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

예외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6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등 11개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사유

전환절차

󰋲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전환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파견ㆍ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쳐 전환

컨설팅팀 지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여금 80~100만원

󰋲지포인트 30만원

󰋲무기계약직 정원관리(조례·훈령규정)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차별 없이 지급

󰋲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 고용

1-4. 추진절차 흐름도

2.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2-1. 정규직 전환 추진대상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실태조사와 전환추진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함

2-1-1.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의 비정규직 직종과 규모, 업무 등이 비교적 명확한 다음의 기관이 해당됨

중앙행정기관 48개소(17부, 3처, 17청, 6위원회, 기타5)

자치단체 245개소(광역 17, 기초 228<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

공공기관 336개소(공기업 35, 준정부기관 89, 기타공공기관 208, 추가 4)

지방공기업 147개소

전환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특별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정규직 전환 규모 및 방식 등을 확정하고 전환 추진

2-1-2.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아니나, 자치단체별 또는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서 대략의 기관 범위를 알고 있는 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

지방공기업 자회

특별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실시하되,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18년 상반기)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자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1단계 전환기준 등을 참고하여 전환 추진 가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범위

ㅇ 요건

- 공공기관 :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

- 지방공기업 : 공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제2항 제1호

ㅇ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해외 자회사(현지법 적용)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한시 회사(페이퍼컴퍼니)

금융공기업의 경우 ⅰ)구조조정 및 매각을 추진 중인 자회사, ⅱ)자금만 있고인적실체가 모호한 펀드나 투자조합 등

2-1-3. 3단계: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위탁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 명확한 개념설정이 어려운 상황

- ’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18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 ’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전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환을 추진

2-2.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2-2-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됨

2-2-2.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받아 근로하는 자

* (예시) 사무보조(비서), 운전원, 전산보조원, 조리사, 번역가 등

2-2-3.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환여부 검토

* (예시)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인턴쉽 운영, 카페테리아 등

3. 정규직 전환 기준

3-1. 일반 원칙

3-1-1.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개 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향후 2년 이상 예상

(2)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3)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예시: 국고보조사업) 전환 대상에 포함

* 2년 이상 지속 판단 시 당해 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하나의 판단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내로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이전 지침의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상시ㆍ지속 업무 판단 요건에서 제외됨. 다만, 과거 2년 이상 해 온 업무의 경우 사업종료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향후 2년 이상 판단 시 하나의 판단기초가 될 수 있음

3-1-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인적속성이나 업무ㆍ직무 특성을 고려, 일부 사유에 대하여 전환제외 인정

다만,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

3-1-3.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원칙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1-4.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일시ㆍ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ㆍ간헐적 업무란 기본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 매년 6개월(예: 4월~9월)간 동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연중 사업수행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환대상 아님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기간이 정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

* 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3년 프로젝트 사업, ○○시 경전철 건설추진단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

3-2-1. 60세 이상 고령자

이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5~59세는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직종이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 별도의 정년을 설정(예: 65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 배려하여야 함

* 동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고용해 오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3-2-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선수와 같이 특기 활용 등의 목적으로 채용되고 체력적 요인 등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에만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

3-3.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기간제)

3-3-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예)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

3-3-2. 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중 경과적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과적 일자리란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임

- 보통 취약계층의 취업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장일자리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곤란

*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량사업이므로 업이 2년 후에 지속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2017년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의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격이 다른 아래의 <붙임> 사업*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 해당 사업들은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는 달리 정부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를 다시 선발하여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붙임>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참여자 인적특성, 사업의 성격, 상시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아닌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 사업 운영인력으로서 상시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임

붙임

직접 일자리사업 중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가능 사업

* 세부사업명 내에 내역사업명이 있는 경우는 내역사업명을 기준으로 전환대상 가능 사업을 판단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

수행방식

근거법

1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

민간보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가축위생방역본부)

2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4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5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6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지자체보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돌봄법(제출 준비 中)

7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직접수행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8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9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10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아동복지법 제4조

11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2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언어영재교실 운영 등)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다문화가족지원법

13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제4조

14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지자체보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15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지자체보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19조

16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경기대응형

직접수행,

출연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3-3-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엔지니어도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직종 종사자의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3-4.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ㆍ강사 중 특성상 전환어려운 경우

학교에는 학생 수준별 수업, 수업 지원, 특기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존재하고 이를 충족시킬 필요성 등에 의해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

- 학교 교사ㆍ강사간에도 채용목적, 채용절차, 업무수행 내용, 채용근거, 고용기간 등이 다름

*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 또한 다름

교육기관의 교사 강사 등은 수행업무내용, 근로조건, 채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3-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기관 단위로 설치한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특성,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

- 위의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할 만큼 정규직 전환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

3-3-6. 주요 사례별 전환 여부 판단 설명

󰊱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1) 개요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운영자에 따라 자치단체(일부 민간 재위탁),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

(2) 전환 여부 판단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일시ㆍ간헐은 제외)

* 중기재정운용계획에 2년 이상 연차별 소요를 제출한 경우 등은 2년 이상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 2년 이상 지속되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나 경과적일자리 차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종사자는 1단계 전환대상이나 민간이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3단계에서 전환 여부 검토 후 추진

󰊲 초단시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 다만,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1일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근로일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1주간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상시ㆍ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정규직 전환대상임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이나

-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3-4.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파견ㆍ용역)

3-4-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ㆍ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자칫 민간 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전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환대상에 포함킬 수 있으나, 전환 시 관련 시설 및 장비, 충분한 전문성 및 업무 역량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업무 해당 요건(예시)

- 민간업체에 고도로 축적된 기술업 노하우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관련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이 해당 업무 수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 업무

-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또는 고가의 시설·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공공기관이 자체해결보유관리하기가 곤란한 업무 등

단순히 업무 내용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유의

3-4-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온 경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흥법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 정책이 추진된 경우

3-4-3.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업수요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향후 기능조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기능조정 사유로는 산업수요의 변화, 누적 영업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시장 역량 집중 등이 포괄될 수 있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능조정이 추진 중인 기관 또는 주무부처 혹은 지방자체단체에서 기능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매각구조조정 등이 진행 중인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4-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방법으로는 직접 고용 뿐 아니라 별도 공단 또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도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용역)받은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예시) 한전KPS, 코레일테크, 부산항 보안공사, 서울메트로환경 등이 다른 공공기관(주로 모회사)으로부터 청소, 정비 등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 이 경우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재부 또는 행자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음(예 : 서울메트로환경)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모회사)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위탁 공공기관(모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수탁기관에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탁 공공기관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그 전환 기준(Ⅲ. 정규직 전환기준 1, 2, 3)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이 경우 단순히 위탁 공공기관(모회사)로부터 용역계약이 공개경쟁 또는 단기계약(2년 이하)으로 체결된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기재부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예시)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등수의계약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7조의4 제2항 제1호)에 수의계약 근거 명시

3-4-5.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후 임금 및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노조 등)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나 현 업체에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되기희망하는 경우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은 노사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결정

4.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4-1.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1-1. 개요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 각 기관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를 둠

기간제근로자의 전환여부는 직접고용 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고, 불이익 취급이 아니므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 방식 보다 기관 내 전환심의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토록 함

4-1-2. 설치단위 및 시기

(설치단위) 공공부문 각 기관에 설치(공동설치가 가능한 기관은 통합하여 설치 가능)

○ (설치시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내부적 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4-1-3.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관특성, 비정규직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6~10인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시 인원 조정 가능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권고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복지교육해양분야 등)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필요시 컨설팅팀에서 제공하는 Pool 활용(기관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제외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위원장기관장이 지정 또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4-1-4. 역할

각 기관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

기간제 근로자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 기관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심의회 출석,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형태로 가능)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 해당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결정

정규직 전환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근로자의 직종,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등에 대한 기준 제시

- 필요시 별도의 직군 신설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 제시

4-1-5. 공통직종에 대한 상급기관 심의 및 부처 단위 가이드라인 시달

(1) 대상직종 및 결정과정

(배경)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소속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공통 직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대상직종) 부처 등 산하기관에 걸쳐 분포된 직종으로서 고용형태,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통의 적용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 예)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 단위 공통 직종,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단위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상급기관에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 등이 협의하여 별도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전환심의위 구성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2) 운영방식

(가이드라인 결정방법) 소속기관, 해당 직종 근로자 대표, 이해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소속기관은 특정직종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 결정한 공통기준에 따자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

- 해당 적용대상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류하거나, 해당 직종의 전환 관련 결정을 보류 할 수 있음

추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는 상급기관은 가이드라인 발표(7.20) 후 빠른 시일 내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야 함

4-2.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4-2-1. 개요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분출될 수 있고,

-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 과정 관리매우 중요

파견용역의 경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전환과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 단위에서 기관별 특성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추진하는 것이 원칙

-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국민적 우려 동시에 고려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

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구성운영될 필요

* 협의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아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음

4-2-2. 협의 단위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별 기관(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관, 시도 교육청, 국공립 교육기관) 단위정규직 전환 협(이하 협의기구라 함)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전환대상 규모가 크고 직종이 복잡다양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효율적 협의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협의단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광역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소속 기초자치단체, 여러 기관에 공통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전환 및 협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 권고함

* (예시) ○○광역시의 경우, 소속 지방공기업까지 포괄한 협의기구 설치운영

4-2-3. 협의기구 구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무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 등

근로자측 협의위원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정하되,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않도록 함

- 참여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단을 구성토록 하거나 안건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근로자 대표가 교차 참여하는 등 합리적 방식 채택

4-2-4. 협의기구 운영 절차

<협의 주요 절차>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근로자 대표단 구성 협의기구 구성 → ④협의기구 진행 → ⑤컨설팅 지원 등 정부지원 제도 활용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기관은 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등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 기관은 협의기구 참여희망하는 근로자노동조합 등을 파악, 리스트업하여 관리

*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자문 의뢰 가능

특정 직종 근로자(노동조합)가 협의기구 구성 사실을 몰라 협의기구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근로자 대표단 구성

대표단협의기구 설치단위별로 구성하되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기관근로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함) 구성을 위한 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회의공지, 장소제공 등 실무 지원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 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논의조율을 거쳐 대표단을 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도 적극 조치

- 파견용역 근로자가 여러 직종으로 나뉠 경우 각 직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표자로 선정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도 파견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표단 구성(단장간사단원 등) 즉시 기관에 참여자 명단 등 통보

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협의기구는 기관+대표단+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

- 전문가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 중 객관적중립적인 자로 구성

자체 구성한 전문가 풀(Pool)이 없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전문가 편성 가능

직종고용형태 등의 복잡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략기관(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부분 참조)의 경우 중앙 컨설팅팀이 전문가 지원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기관대표단협의기구(20인 이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논의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전문가컨설팅조언을 통해 노-사, 노-노간 갈등조정, 합의점 도출

파견용역 근로자소속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관별로 임금수준이 높은 직원정규직 전환 인력 등에 대한 임금 격차 완화공생발전 도모에 노력

4-3. 정규직 전환추진단 지원

4-3-1. 취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하고 원활한 전환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실)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기관별 전환 모델 설계 등을 위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이해관계 조정갈등 예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체계

<중앙>

<추진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각 부처 국장급

단장:국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TF

지원팀

컨설팅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주재,

각 부처 과장급

중앙

권역

<현장>

현장지원단

우리부

(47개소)

중앙부처

(48개소)

지자체

(245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

공공기관

(336개소)

교육기관

(76개소)

·전담 감독관

·지정 담당자

·지정 담당자

·지정 담당자

·지정 담당자

·지정 담당자

* 지원팀은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 관련 정책 수립, 지침시달, 컨설팅팀 총괄지원, 모니터링 등 업무를 담당

* 현장지원단은 고용노동부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 (지)청장 및 담당과장, 전담근로감독관 등으로 구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

특히, 정규직 전환 관련 현장의 다양한 요구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중앙 단위와 현장 단위(8개 권역)컨설팅팀 구성운영 추진

4-3-2. 컨설팅팀 구성 및 역할

중앙 컨설팅팀

정규직 전환 지원 경험, 전문성 등을 보유한 전문가, 노사관계 전문 30명 이내로 구성

중앙 컨설팅팀은 부문별로 선정된 전략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 및 전환대상 선정, 전환설계 등 컨설팅조정을 지원(기관별 3배정)

중앙 컨설팅팀은 기관별 전환심사위원회 또는 파견용역 노사 협의기구에도 참여

- 현장 실태조사, 컨설팅 등을 통해 도출된 전환모델은 타공공기관에참고하도록 공유

이 외에도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직종별 가치노동-동일임금,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기관별 조정지원 활동도 담당

권역별 컨설팅팀

권역별 컨설팅팀은 8개 권역별*로 지방청에 설치, 정규직 전환 지원 경험전문성 등을 보유한 전문가컨설턴트조정위원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권역별 50명 내외)

< 권역별 컨설팅팀의 자격요건 >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연구, 자문 등 경험이 있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종사자 등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임금체계 등 컨설팅 경험이 있는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공공부문 또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등 조정 경험이 있는 노무사, 교수, 지노위 조정위원 등

* 서울지역(서울청), 인천지역(중부청), 경기지역(경기지청), 강원지역(강원청), 부산경남지역(부산청), 대구경북지역(대구청), 대전충청지역(대전청), 전라제주지역(광주청)

권역별 컨설팅팀은 권역 내 공공부문 전환과정을 지원(기관별 지원역할은 중앙 컨설팅팀과 동일)

- 소규모 공공기관(신청), 복잡한 인력구성고용형태업무양태로 사협의가 어려운 기관(직권 또는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원

권역별 컨설팅팀은 고용노동부에 구성되는 현장지원단과의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4-3-3. 컨설팅팀 지원 내용

전환설계 컨설팅 지원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방식, 임금직무체계, 정년 등 설계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포괄적인 제도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

조정중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의원회(기간제)노사협의(파견용역)에 참여하여 전환대상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전환설계 과정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

4-3-4. 컨설팅팀 지원 절차

○ (1단계) 지원신청: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47개) 현장지원단의 공공기관 전담감독관에게 컨설팅 지원 신청

(2단계) 지원심사: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전담감독관은 소속 청(대표지청)에 권역별 컨설팅팀 인력풀 제공 요청 인력풀 제공 요청을 받은 8개 (대표지청)은 권역별 컨설팅팀 인력풀 내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후보군을 선정하여 해당 지방관서 전담감독관에 통보

(3단계) 컨설팅팀 선정: 전담감독관은 신청 공공기관 및 컨설팅팀과 협의하여 확정(기관별 3명 내외 + 담당근로감독관 1명 등으로 구성)

○ (4단계) 컨설팅 실시

4-3-5. 전략기관 지정 및 지원

필요성

-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부문이 광범위하여 모든 기관에 동시다발적인 컨설팅 제공현실적으로 불가능

-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거나 비정규직 규모가 큰 기관, 파급효과가 큰 기관 등을 전략기관으로 선정, 정규직 전환 모델을 설계타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할 필요

전략기관 지정

- 통일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직종이 다양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개소 내외,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노사협의 조정중재 등

전략기관 지원

- 가이드라인 발표(7.20) 즉시 전략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2주 이내에 전략기관 현장 조사 및 집중 컨설팅 등 착수 전환계획 마련

- 전략기관 집중지원 추진팀(중앙 컨설팅팀(3인 1조)+담당근로감독관 1인 등 총 4인) 구성 각 기관의 현장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전환심의위원회 또는 노사협의 지원 노사협의에서 전환대상, 시등이 확정되면 전환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전략기관 전환모델 현장 확산

- 전략기관의 전환모델이 마련되면 각 지방관서(현장지원단)에 전파하타 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

4-3-6. 지방노동관서 현장지원

○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해당사자 조정, 복리후생 등 차별 등 노동관계법령 자문서비스제공

5. 정규직 전환 방식

5-1. 기간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도 해당 기관에 직접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함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직군(예시: 상담직, 사무보조직, 통계조사원 등)적용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할 수 있음

직접고용 하는 경우,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와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히 검토

5-2. 파견ㆍ용역

조직 규모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거쳐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등 전환방식 결정

< 공공부문별 전환가능 모델 >

구분

모델 유형(예시)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

직접고용

자치단체

직접고용 / 공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직접고용 / 자회사

* 이해관계자 등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모델도 가능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

5-2-1. 직접고용 방식

위의 경우와 동일

5-2-2. 자회사 방식

파견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활용하는 방식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시 공공기관(모회사)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

- 지방공기업(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 제2호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사유(경영혁신정책에 따른 업무 위탁대행)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기재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형태(주식회사, 재단 등)는 모기관의 특성,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

5-2-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

제3섹터 방식으로는 사회적기업 방식협동조합 방식이 있음

- “사회적기업방식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파견용역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방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용역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제3섹터 방식은 파견용역근로자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안정이 가능하고, 민간분야의 창의성 및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 현행법 상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보장, 기존 용역업체 형태와 동일한 거래비용(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발생으로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

- 다만, 이 모델을 채용할 경우 공공기관은 다른 전환방식과 같이 지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수의계약 또는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6-1. 개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용절차를 싸고 기존 정규직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각 기관에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공정한 채용 원칙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차를 결정할 필요

6-2. 원칙: 현 근로자 전환 채용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치를 시행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시 향후 법분쟁이 예상되니 유의

-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할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

*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제90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파견용역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별 용역파견업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 필요시 파견용역기간 종료 시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등 파견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 아울러, 현 고용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환대상 근로자와 개인별 직접 접촉을 지양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노동조합 대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들이 정한 대표 등)와 협의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

6-3. 예외: 경쟁 채용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함

이 경우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경쟁 등 일정부문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6-3-1. 요건

(1)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민간의 유사한 업무보다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2)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는 상시ㆍ지속적이나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을 주기로 순환(교체)하면서 수행하는 경우

(3) 무 특성 상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

6-3-2. 채용방식

구체적인 채용방식 및 절차는 기관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 경쟁방식을 권고함

* 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개경쟁방식을 택하면서 기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경쟁방식도 고려 가능

* 특정한 자격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는 방식

7.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7-1. 원칙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사 협의 등을 거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반영될 수 있도록 설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등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처우개선 병행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 통해 추진

7-2. 결정 방식

임금체계는 전환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마련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음

임금체계는 직무급, 직능급, 호봉제 등을 설계할 수 있으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부합하는 형태로 설계

* 서울시는 청소분야를 직고용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적 임금체계를 도입되, 1년차와 15년차 기본급 기준으로 월 임금폭이 28천원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취지를 반영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동일 직종의 임금체계를 충분히 조사검토하되, 기관의 예산사정과 전환 전 임금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설계

전환 후 임금체계 설계시 직무재설계 등 동일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 차별 문제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7-3. 전환 직후 예산반영 이전 과도기적 급여체계

‘17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마련

적자기관 등 재정적 여력이 없는 기관기존의 근로조건’18년 예집행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임

파견용역은 전환과 동시에 절감예산으로 처우 개선 조치 시행

8. 전환 시기

8-1.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하기로 결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9월 예정) 이후 신속히 전환하도록 조치

* 기업 여건에 따라 로드맵 발표 이전이라도 조기 전환도 가능(실태조사시 기관별 기간제 규모, 전환대상 인원에는 포함하여 실적으로 집계)

다만, 새로운 직군 설계, 임금직급체계 마련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예산조치 필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18년 상반기 중 완료 조치

8-2. 파견용역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달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에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

- 다만, 가능한 경우 민간 파견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업체와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

다만,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환준비(임금체계 개편, 자회사 설립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

9.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9-1. 개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처우개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이루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관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어 전환 이후 새로운 비정규직이 고용되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 필요

9-2. 체계적 인사관리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등을 통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을 유도

* 서울시(공무직, 업무직), 다수 교육청(교육공무직), 전남대(환경관리원), 상담직 등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별도 제공)

전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ㆍ승급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강화

9-3. 처우 개선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9-4. 채용관행 개선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 및 감독 강화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 심사제를 운영, 매월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비정규직 채용시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인정

9-5. 전환제외자 보호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

* 정부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력 강화,종합심사낙찰제 정착, 장기계약 모델 확산 및 제도화 병행 추진

채용탈락자에 대하여는 우선 기관 내 전환배치 노력을 강화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내특별지원팀 구성하여 지원

10.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10-1. 정원ㆍ예산 등 반영

정부는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하여 정원 및 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정원) 각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환심의, 노사ㆍ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인원을 결정하면 정원증원 반영

- 늘어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조례ㆍ훈령ㆍ규정 등을 통해 별도 정원관리

- 정원반영을 위해 통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재부에 신속히 정원증원 협의*를 진행

* 주무부처는 8월말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확정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정원 증원요청을 종합검토하여 기재부로 일괄 제출. 이후에는 개별기관이 전환획이 확정되는데로 기재부에 정원 증원 협의 진행(주무부처 협의 필요)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예정

(예산) 각 공공부문 기관은 ‘18년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예산,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예산* 반영

- 기관 형편상 일시에 차별이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되,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우선 반영

10-2. 제도적 뒷받침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되도록 개편하고, 개편 전 정규직 전환 실적이 평가상 불이익으로 적용 되지 않도록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추진

10-3. 지도ㆍ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향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예정

11. 행정사항

11-1. 기관별 담당부서 및 총괄ㆍ실무책임자 지정

11-1-1. 총괄관리책임자 지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기관장을 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실장급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

- 총괄관리책임자는 특별실태조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노사협의 틀 구성 등 정규직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 각 기관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에 반영

11-1-2. 정규직 전환 관련 담당부서 및 실무책임자 지정

기관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의 정규직화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 지정

* 기간제, 파견ㆍ용역 또는 직종 등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 1곳을 지정

* 전환대상, 인원, 직종담당 부서 등이 많은 경우 등 필요시 TF팀 설치 운영

- 실무책임자는 부서장(중앙행정기관 등은 단위, 공공기관 등은 단위) 및 실무수행자로 구성

11-2. 특별실태조사 실시 및 전환실적 관리 적극 협조

11-2.1. 특별실태조사 실시 협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상황 등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 실시 계획

-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실태조사,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을 부실하게 입력ㆍ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각종 기관평가 감점, 근로감독 등을 통하여 불이익 제공

<특별실태조사 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ㅇ (기간) ‘17. 7. 24(월) ~ 8. 9(수)

ㅇ (내용)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의 직종, 인원, 처우수준, 상시지속 업무 여부 등 고용실태 조사

󰋫 전환인원, 전환규모, 예산소요액 등 전산시스템 입력(확정 또는 잠정)

ㅇ (입력기간) ‘17. 8. 10(목) ~ ‘17. 8. 25(금)

(입력내용)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예산소요액 등

① ‘확정입력: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전환대상, 인원 등이 위 입력기간내에 확정된 경우<즉시 입력>

② ‘잠정입력: 입력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기관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추정입력(’17.8.25까지)

󰋫 전환규모, 예산소요액 등 <확정 내용> 전산시스템 입력

(입력시기) ‘17. 8. 25(금) 이후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통하여 전환대상, 인원 등이 확정되면 즉시 입력

(입력내용) 전환대상, 전환인원, 전환시기, 예산소요액 등

󰋫 태조사 방법

기관별로 중앙기관에서 소속기관 현황을 취합하여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 <구체적 내용은 실태조사 설명자료 참조>

* http://public-survey.moel.go.kr

11-2-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관리 협조

확정된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 경우 전환실적을 신속히 전산시스템에 입력 조치

* 전환실적 입력 전산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으로 입력대상, 입력방법 등은 별도 시달

정규직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공개하고, 고용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 전환계획, 전환실적 등은 청와대일자리 상황판자료로 활용

11-3. ‘18년 예산 반영(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18년도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 등 예산 담당 부처 등에 요구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현재 ‘18년 예산요구안이 기재부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므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기관은 기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여 8월 4일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전 인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제출 요망

-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예산 담당 기관에 제출

○ ‘18년 예산요구 기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 직접 소요되는 예산액*

*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 등이 지급받는 수준의 금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기존 무기계약직 및 ‘17~’18년에 추가로 전환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비용

* 복지포인트 40만원(年), 명절상여금 80~100만원(年), 식대 130,000원(月) 우선 반영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 각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전환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결과를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

‘18년 최저임금 인상 예정에 따라 위반 우려가 있는 기관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 편성

‘17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은 기관별 자체재원을 활용

- ‘18년부터는 예산에 충실히 반영

11-4. 기존 대책ㆍ지침과의 관계

이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중 다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 적용

11-5.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기관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

-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은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 견ㆍ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17.6.2 시행한 공문(공공기관노사관계과–1058) 라 조치

⇒ 8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전까지 향후 추가적인 파견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 지양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