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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인력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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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7/20)

과기정통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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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안)

(추진 개요)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절차로 전환검토 대상 건에 대해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토록 ETRIware 게시판 등에 공지

(신청 방법) 전환검토 대상여부 확인 후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추진 절차)

(인사관리실)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 공지

ETRIware 게시판(공식문서), ETRI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해당 근로자)용역 근로자는 공지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내용에 부합할 경우 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용역 관리부서에 제출

신청서 작성시 용역 건별 대표 1인이 작성하여 신청하되, 향후 전환검토대상 용역에 당될 경우 근로자대표 별도 선정 예정

관리부서는 용역 근로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관리부서)용역 관리부서에서는 인사관리실로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를 부하여 공문 송부

(조치사항)

- 참여신청 건이 가이드라인 등 전환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할 경우, 참여신청 반려

- 전환검토 대상 용역(근로자대표 선발 용역 건 확정)은 전환 협의기구 준비(위)*에서 결정

전환 협의기구 준비(위) : 기관, 노동조합, 외부전문가로 구성

파견 건은 인사관리실(관리부서)에서 전환협의기구에 참여토록 조치

(기타 사항) 전환검토 대상 용역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별첨 2> 제공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수행하는 용역(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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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안)

이해당사자 확인(‘17.12/7~12/13)

근로자대표단 구성(‘17.12/19~12/22)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양식)

용역명

(용역계약명)

용역기간

~

용역업체명

(계약체결된 용역업체)

인원(명)

(용역수행 인원)

관리부서

(용역관리 부서)

담당자 연락처

(용역관리 담당자)

수행업무(상세)

수행업무 상세 기재

-

-

수행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각 기재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검토대상 용역에 해당되며 전환협의기구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12. .

신 청 인 (인)

(* 신청인은 용역 건별 대표 1인으로 작성하되,

향후 전환검토대상 용역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대표를 별도 선정할 예정임)

첨부1. 용역계약서 1부.

첨부2. 용역수행계획서(시방서) 1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별첨 2>

전환검토대상 용역 설명 참고자료

(* 세부내용은 가이드라인 참조)

용역근로자의 정의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예시)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 노무종사자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 이번 용역근로자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카페테리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등

전환검토대상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생명·안전업무

전환검토 제외 대상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

- 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

인적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사항)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수행하는 용역(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