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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변경 작업에 대해 반드시 시설관리담당부서의 협조 하에 작업을 수행하며, 영선작업의뢰절차를 통해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원규 개정을 통해 시설 관련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설관리요령」 內 영선작업 관련 규정 신설
- 연구원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관련 업무 수행 규정(1개) 신설
3.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6조 (영선작업) ① 연구원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관리작업과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영선작업의뢰서(별표 제1호)를 작성 시설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뢰부서장이 구두로 우선 의뢰할 수 있으나, 작업완료 전까지는 영선작업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영선작업) ① 부서 업무수행에 따른 시설작업지원이 필요한 부서장은 영선작업의뢰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뢰부서장이 구두로 우선 의뢰할 수 있으나, 작업완료 전까지는 영선작업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는 영선작업의뢰서 제출 없이 시설관리실이 수행하고 있어 관련 문구 수정 |
② <생략> <신설> |
② <좌동> ③ 연구원 기반시설(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의뢰부서장은 반드시 사전에 영선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담당부서의 협조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원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관련 업무 수행의 경우, 반드시 시설관리담당부서의 협조하에 진행되도록 명시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