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 처분요구서(ETRI) - 공시용(수정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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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등

제                    목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용역비 부당집행 등

관    계    기    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용

□ 업무 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 책임XXX ○

○○은  2016.9.7.부터  2017.6.30.까지  △△△△△△△공사(이하  ‘△△△△’라  한다)
‘AAAAA 발전  방안’ 연구과제의  위탁연구용역인「2016 YYYYY 연구용역(계약금액 
217,273,000원, 일반사업(비R&D))

」(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의 총괄  과제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

,

또한 

□□□□□□□□으로 근무한 기간(2016.4.11.~2018.11.1.) 중 총 15차례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

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필 및 허위기재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의무 위반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와  연구원 간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의「ZZZZ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제

16조(연구윤리 준수)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 정

책자문보고서

’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자료의 중복사용게재, 보고서 

대필 등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에  따르면  윤리  준수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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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책임

XXX ○○○은 연구용역  수행  후  2017.7.31. △△△△에 최종보고서인

「2016/17 BBBBB 산업·무역 정책자문 : ☆☆2」를 작성·제출하면서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시 실제 작성에 참여한 인력을 작성자에서 제외하거나

, 동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보고서 초안을 대필토록 하고 참여인력 중 실제 보고

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작성자로 표기하는 등 용역과제 특수조건 및 연구윤

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과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동  용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미  참여  인력에게  보고서  초안을  요청한  점

,

작성된 초안을 보고서에 거의 대부분 활용하여 작성한 점

,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발주처에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과제에 참여토록 한 행위는 연구

윤리 및 용역 특수조건 제

4조제1항에 위반되며,

결과적으로

, 일련의 행위를 통해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연구윤리 준수)

및 제

4조제1항(참여인력의 관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② 연구용역비 부당 집행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연구용역 계약서」제8조(용역비의 사용 및 내역관리 등의 책임)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용역비를 과업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

용역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 증빙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자료 제출로 확인되어 손실을 초래하였을 시에는 환수조치 등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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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책임자는 용역비를 과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 허위 또는 부실자료 제출·용도 외 사용 등 부당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

□ 사실 관계

책임

XXX ○○○은  용역과제  수행  중  ‘2016/2017년  ☆☆ 과학부통령실과의 

ZZZZ 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출장을 2017.7.2.~7. 7.(☆☆) 기간 동안 용역
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렌트비용

, 통역비용 및 컨설턴트 채용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총 

6,000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당 집행하여 발주처

(△△△△)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③ 외부강의 신고 기준 상한액 초과 수령에 따른 규정 위반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연구원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1)(이하 2016.7월 당시 적용 기준)

2항(외부강의·회의의 원칙) 중 대가기준 초과 수령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따르면 외부

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사실 관계

책임

XXX ○○○은  2016.7.22.~27 기간 동안 ‘☆☆ 정부 및 민간부문공동연구

사업추진 방안협의

’를 위한 공무출장 중 ☆☆ 현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약 

2시간 가량 외부강의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 소프트웨어 수출조합으로

부터 

1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1)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따르면  책임급이  2시간을  강의하였을  때  최초  1시간  23만원,  1시간  초과시  12만원이 

추가됨.  따라서  35만원이  상한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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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체 규정인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인 

35만원(2시간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초과된 금액 

85만 원은 지체 없이 제공자인 ☆☆ 소프트웨어 수출조합에 

반환하였어야 하나

,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수령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연구원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기준 제

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④ 자체 위임전결 규정 및 출장요령 위반

□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

연구원

「위임전결규정」제5조(명시되지  아니한  전결사항)별표 제1호의 개별 위임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2)은 전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연구원「출장요령」제6조

(출장명령)에  따르면  부서장의  출장  시에는  출장

신청서에  직무대행자를  명기하여  위임전결요령에  의한  출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인사명령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실 관계

    그런데도 책임

XXX ○○○은 □□□□□□□□ 재임 기간 동안(2016 .4 .11. ~ 

2018.11.1.) 총 15회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2017.5.14.부터 2018.4.13. 기간 동안 8

건의  국외출장신청 및  국외출장복명 건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함으로써

ETRI 위임전결규정 제5조 및 출장요령 제6조 등 자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2)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르면  글로벌혐력단장의  경우  국외  출장에  대해  위임전결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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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징계] 연구부정 및 용역비 부당집행으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외부강의료 부당 

초과수령

, 위임전결 무단처리 등을 통해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하고

,

[시정] 부당 집행된 연구용역비 6,000달러 및 외부강의료 초과분 85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로부터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통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과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업무담당기간

비 고

□□□□□

□□□

책임XXX

○ ○ ○

(19XX.XX.XX.)

□□□□□

 관련 업무

2015.11.1. ~

현재

징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