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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천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중장기 ESG 경영 기본계획*에 따라 ESG 경영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 9111-2023-00549호(2023. 11. 24.), 중장기 ESG 경영 기본계획
※ ESG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호(E), 사회공헌활동(S), 윤리경영(G)의 실천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경영실천규정에 반영
2. 주요골자
■ ESG 경영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ESG경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조항 신설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1조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①~④ <생략> ⑤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
제21조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의2(ESG경영위원회) ① 연구원은 ESG 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로서 ESG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ESG경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기획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이 선임하되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④ ESG경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ESG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ESG 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 2. ESG 경영 성과 점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원규-준원규 간 연계성 정비 ESG경영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
<부칙 추가>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