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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게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의 활용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근무요령 제14조 제5항에 명시된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3. 근무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근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4조(특별휴가) ①~④ <생략> ⑤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한다. 1.~4. <생략> |
제14조(특별휴가) ①~④ <좌동> ⑤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1.~4. <좌동> |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게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의 활용 제고 |
(부칙 추가)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요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