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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게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의 활용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근무요령 제14조 제5항에 명시된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3. 근무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근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4조(특별휴가)

~④ <생략>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한다.

1.~4. <생략>

제14조(특별휴가)

~④ <좌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며,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1시간 단위의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1.~4. <좌동>

·자녀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게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의 활용 제고

(부칙 추가)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요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