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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직원관리요령 및 채용기준에 중복하여 규정된 제출서류 내용을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정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종별 적합한 지원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종합면접 위원 구성 기준의 명확화 및 원규 내 용어 현행화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채용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명시
■ 종합면접 위원 구성 기준의 명확화
- (현행)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개정)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용어 현행화
- (현행) 합동채용
- (개정) 공동채용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5조 (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합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예정)증명서 1부 3. 전 학력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6. 기타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
제5조 (채용 및 전형절차) ① 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공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좌동> ④ 채용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공동채용’으로 용어 현행화 채용기준 및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토록 변경 |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부서장이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부서장이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실무면접심사 폐지에 따른 전형절차 삭제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조정 |
(부칙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