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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실무직원관리요령 및 채용기준에 중복하여 규정된 제출서류 내용을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정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종별 적합한 지원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종합면접 위원 구성 기준의 명확화 및 원규 내 용어 현행화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채용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명시

종합면접 위원 구성 기준의 명확화

- (현행)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개정)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용어 현행화

- (현행) 합동채용

- (개정) 공동채용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5조 (채용 및 전형절차)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합동채용실시할 수 있다 ~ ③ <생략>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력(예정)증명서 1부 3. 전 학력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5.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6. 기타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5조 (채용 및 전형절차)실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공동채용실시할 수 있다 ~ ③ <좌동> 채용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채용기준 및 채용공고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공동채용으로 용어 현행화

채용기준 및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토록 변경

제6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부서장이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부서장이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면접심사

폐지에 따른

전형절차 삭제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조정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