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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등에 따른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 비리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징계사유와 시효에 대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합동, 2018.01.29.)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8.04.12.)
2. 주요골자
■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사유 구체화 및 업무 배제 항목 추가
■ 채용 비리자 징계시효 연장(5년) 근거 마련
3. 징계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징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징계사유)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직무관련 관계법령, 제 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
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연구원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
을 때
②전항의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이의
적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징계사유) ① <좌 동>
1. <좌 동>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
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좌 동>
②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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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16조(징계요구) ①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관계부서장은 징계
요구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소속직원이 징계사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이 본 항의 절차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
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
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혐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증거자료
2.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3.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4. 관련 규정,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5. 기타 징계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징계요구서를 접수한 인사담당부서는 징계사유
등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상정
한다.
<신 설>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기관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
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
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 종료 전에 조사
나 수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
는 정지된다.
(부칙 추가)
제16조 (징계요구)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좌 동>
② <좌 동>
4. 채용비리의 경우
③ <좌 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