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간접고용인력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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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인력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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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7/20)
○ 과기정통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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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추진(안) |
○ (추진 개요)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해당사자 확인 절차로 전환검토 대상 건에 대해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토록 ETRIware 게시판 등에 공지
○ (신청 방법) 전환검토 대상여부 확인 후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추진 절차)
㉠ (인사관리실)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전환협의기구 참여신청 공지
※ ETRIware 게시판(공식문서), ETRI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해당 근로자)용역 근로자는 공지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내용에 부합할 경우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용역 관리부서에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용역 건별 대표 1인이 작성하여 신청하되, 향후 전환검토대상 용역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대표 별도 선정 예정
※ 관리부서는 용역 근로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 (관리부서)용역 관리부서에서는 인사관리실로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송부
㉣ (조치사항)
- 참여신청 건이 가이드라인 등 전환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할 경우, 참여신청 반려
- 전환검토 대상 용역(근로자대표 선발 용역 건 확정)은 전환 협의기구 준비(위)*에서 결정
※ 전환 협의기구 준비(위) : 기관, 노동조합, 외부전문가로 구성
※ 파견 건은 인사관리실(관리부서)에서 전환협의기구에 참여토록 조치
○ (기타 사항) 전환검토 대상 용역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별첨 2> 제공
※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수행하는 용역(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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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안) |
○ 이해당사자 확인(‘17.12/7~12/13)
○ 근로자대표단 구성(‘17.12/19~12/2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전환협의기구 참여 신청서(양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검토대상 용역에 해당되며 전환협의기구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12. . 신 청 인 (인) (* 신청인은 용역 건별 대표 1인으로 작성하되, 향후 전환검토대상 용역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대표를 별도 선정할 예정임) 첨부1. 용역계약서 1부. 첨부2. 용역수행계획서(시방서) 1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별첨 2>
전환검토대상 용역 설명 참고자료
(* 세부내용은 가이드라인 참조)
■ 용역근로자의 정의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시)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 노무종사자 |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 이번 용역근로자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카페테리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창업지원,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등
■ 전환검토대상
○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 생명·안전업무
■ 전환검토 제외 대상
○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
- 연중 9개월 이상이더라도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
■ 인적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 선수 등 사회통념상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사항)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수행하는 용역(정보통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