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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92호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수정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0. 수정사항

공고·접수기간 연장

수정 전

수정 후

[기존 공고문 본문 p.5]

[기존 공고문 본문 p.6]

6.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

개최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사업지급

’20.1.31.

∼3.2.

∼3.10.

∼3.17.

∼3

∼4월초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0.(목) 09:00 ~ 2020.3.2.(월)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1.(금) 09:00 ~ 2020.3.3(화) 18:00까지

6. 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

개최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사업지급

’20.2.6.

∼3.9.

∼3.17.

∼3.24.

∼4

∼4월중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지역별 사업설명회 취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

지역별 품목개요서 수정

이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호와 동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단위 : 억원)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R&D

289

1년

이내

5

‘20.1

‘20.2월.

‘19.3∼4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2. 지원내용

신규과제 선정규모 : 289억원 (국비 193억원, 지방비 96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별 지원내용은 해당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20.3~’21.2)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ㅇ사업목표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사업수행내용

ㅇ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ㅇ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기대

효과

ㅇ기대효과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ㅇ지역산업 기여도

ㅇ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ㅇ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1,400

723

대구

1,900

938

광주

1,400

898

대전

1,400

902

울산

1,400

-

세종

578

248

강원

1,400

634

충북

1,400

634

충남

1,400

1,212

전북

1,400

635

전남

1,400

904

경북

1,400

600

경남

1,400

600

제주

1,400

720

합계

4.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 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

* 상기사항 외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1>에 제시된 우대사항은 가점 1점

5. 지원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2.6.

∼3.9.

∼3.17.

∼3.24.

∼4월초

∼4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20.2.24.(월) 09:00 ~ 2020.3.9.(월) 18:00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2.25.(화) 09:00 ~ 2020.3.10.(화)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80)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명

문의전화

주 소

부산

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대구

053-818-956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광주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전

042-864-4271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울산

052-248-5765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강원

033-258-268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충북

043-278-27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충남

041-415-2165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전북

063-278-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

전남

061-339-9722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경북

053-818-9514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055-259-3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제주

064-759-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설명회 일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