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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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저작자가
되며 해당 업무상저작물은 연구원이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취득하므로
직무창작 권리승계 및 양도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
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
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주요골자
■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원이 저작자가
되며, 이에 따라 직무창작 권리승계 및 양도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제3조 및 제4조)
3. 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지식재산권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권리승계) ①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생 략>
제4조(창작자의 양도의무 등) ①창작자가 직무창
작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권리를 연구원에 양
제3조(권리승계) ①창작자의 직무창작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
는 연구원이 저작자가 된다.
②<좌 동>
제4조(창작자의 양도의무 등) ①창작자가 직무창
작(단, 제3조에 의해 연구원이 저작자가 되는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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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도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업무상저작물은 제외)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권리를 연구원에 양도하여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④<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