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 안
( )
개정사유
1.
년도 국정감사 및 국회
년 결산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2018
2017
현재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가 소모품의
체계적 관리 추진
시험연구용을 제외한 노트북 등의 사용기간 연장 장려
※ 시험연구용 노트북
연구기자재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
주요골자
2.
고가 소모품의 정의 및 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명시
시험연구용을 제외한 노트북 등의 사용년수를 년 이상으로 명시
5
개정내용
3.
: 신구대비표
참조
신구대비표
4.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14
관리
생 략
(
)
~
<
>
① ④
신 설
<
>
제 조
14
관리
(
)
~
① ④ 좌 동
<
>
고가소모품은 내구연수가 년 미만인
1
⑤
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자산에 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금 은 동 귀금속류
1. , ,
단위 당 구매금액
만원을 초과하는
2.
20
시약류
- 2 -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59
내용연수
(
)
신품취득자산의 내용년
①
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15
다.
별표 추가
<
>
고가소모품의 사용책임자는 이의 사용
⑥
과 보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별도의 대
,
장 별표 제 호 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18 )
·
.
제 조
59
내용년수
(
)
신품취득자산의 내용년
①
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15
다. 단 시험연구용을 제외한 노트북 태블
,
(
릿
포함 등은 사용년수를 년 이상으로
PC
)
5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
(
)
2019
00
00
①
터 시행한다.
별표 추가
<
>
- 3 -
신 설
<
> 별표 제 호
<
18 >
고가 소모품 관리대장
품명
규격
단위
:
:
○
○
○
날짜
입고량
사용량
잔고량
관리책임자 확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