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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회 내 사전심의위원회 일원화
■ 타 규정(보안업무요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사문화 조항 삭제
2. 주요골자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산하 2개 전문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 보안업무요령 심의 개정사항 반영
■ 사문화 조항(제10조) 삭제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 심의사항 가.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나. 연구원의 당해 연도 내부 연구사업의 선정 <신설> 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생략> ② <생략> |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 심의사항 가.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나. 연구원의 당해 연도 내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다.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좌동> ② <좌동> |
용어 명확화 보안업무요령 제4조 제8항 제8호 |
제9조(전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내에 사업심의전문위원회와 미래기획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 |
제9조(전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내에 사업심의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좌동>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산항 2개의 사전심의전문위원회를 사업심의전문위원회로 통합 운영 |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0조(포기위원회) ① 연구개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하에 포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포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추가) |
제10조(포기위원회)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사문화된 조항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