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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의회 내 사전심의위원회 일원화

타 규정(보안업무요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사문화 조항 삭제

2. 주요골자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산하 2개 전문위원회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보안업무요령 심의 개정사항 반영

사문화 조항(제10조) 삭제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3조(심의사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 심의사항

가.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나. 연구원의 당해 연도 내부 연구사업의 선정

<신설>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생략>

② <생략>

제3조(심의사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 심의사항

가.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나. 연구원의 당해 연도 내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다.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좌동>

② <좌동>

용어 명확화

보안업무요령 제4조 제8항 제8호

제9조(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내에 사업심의전문위원회와 미래기획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생략>

제9조(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내에 사업심의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좌동>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산항 2개의 사전심의전문위원회를 사업심의전문위원회로 통합 운영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0조(포기위원회) 연구개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하에 포기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포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추가)

제10조(포기위원회)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사문화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