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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특별채용 관련 모호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기준 마련하고자 함

* 과학·기술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496, 2022. 7. 12.)

서류전형(최초 전형) 합격배수 하향조정을 통해 이후 전형을 보다 심도있고 면밀하게 진행하고자 함

합격자 선정 시 부가점을 포함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합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형위탁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출연(연) 공동채용 참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명확한 특별채용기준 마련

- (현행) 법령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채용

- (개정) 법령 또는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채용

행정직 합격배수 하향 조정: 서류전형(최초 전형) 합격배수를 기존 30배수에서 20배수로 조정하여 엄격하고 내실있는 전형 진행

채용기준 현행화

합격자 점수 산정 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현행 점수산정 방식(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 합산)대로 문구 반영

- (현행)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개정)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전형위탁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출연(연) 공동채용 참여 시

전형순서·합격배수 변경가능 문구 추가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8조 (채용구분) 직원의 채용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1. 공개채용 : 원내·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정기공개채용과 수시공개채용으로 구분 2. 특별채용 : 법령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채용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기타 직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5. 채용비위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침에 따라 출연(연) 공동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제8조 (채용구분)직원의 채용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 1. 공개채용 : 원내·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정기공개채용과 수시공개채용으로 구분 2. 특별채용 : 법령 또는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채용 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부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삭제> 5. 채용비위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삭제>

8조의2 (전형위탁 및 공동채용 참여)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채용 전문기관에 전형절차를 일부 위탁하거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공동채용에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동채용에 참여하는 경우, 전형 순서 및 합격 배수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문구 명확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모호한 조문 삭제

제8조 제3항의 공동채용 관련 내용을 제8조의2로 이동

전형위탁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공동채용 참여, 전형순서·합격배수 변경 가능 문구 추가

제19조 (전형합격자 결정)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정규직원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 내의 상위득점자. 단, 행정직은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③ <생략>

제19조 (전형합격자 결정) 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정규직원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 내의 상위득점자. 단, 행정직은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에 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③ <좌동>

문구 명확화

합격배수 조정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부칙 추가>

부칙 <2022. 00. 00.>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19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