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관리규정 개정(안).hwp
문서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사용하지 않는 인장의 폐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폐인 인장 내용 삭제
- 제35조의 민방위대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계인 내용 삭제
■ 미사용 인장의 폐인에 따라 인장의 종류 및 규격(별표 제1호) 현행화
- 민방위대 계인, 예비군중대 계인 삭제
- 연구기관 감사제도 폐지(2021년도)에 따라 인장(감사직인) 폐인 내용 반영
3. 원규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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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장의 비치 및 관리) ① <생략> 1.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의 직인 2. 민방위대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직인 및 계인 3.~4. <생략> ② <생략> |
제35조 (인장의 비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의 직인 2. 민방위대장 및 예비군중대장의 직인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미사용 인장 폐인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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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추가) |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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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인장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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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인장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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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장의 종류 및 규격 현행화 (폐인 인장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