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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제정 및 기능직종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추진
■ 채용비리 적발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합동, 2018.01.29.)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8.04.12.)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8.04.12.)
2. 주요골자
■ <별표 제1호>직종ㆍ직급별 자격기준표, <별표 제2호>채용자격 기준표,
<별표 제27호>연구공헌도의 산출기준에서 기능직 삭제
■ 채용비리 적발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적극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제8조, 제19조)
3.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인사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직종, 직급별 자격기준) 직원의 직종, 직급에 대
한 자격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채용구분) ①직원의 채용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으로 한다.
1. 공개채용 : 원내・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불특정
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정기공개
채용과 수시공개채용으로 구분
2. 특별채용 : 법령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채용
②직원은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
할 수 있다.
1. 고용명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제3조(직종, 직급별 자격기준) 직원의 직종, 직급에 대
한 자격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채용구분)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② <좌 동>
1. <좌 동>
2.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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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기타 직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신 설>
제9조(채용자격) 공개채용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
다.
1.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구원이 공고한 채용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3. 별표 제2호의 채용 직책에 부합하는 능력 및
경력을 소지한 자
4. 병역필자, 면제자 또는 병역특례 대상자
5. 삭제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합격자는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
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의
상위득점자
<신 설>
②직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
한다.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①직・간접참여인력의 개인
별 지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개인별 연구공헌도 : 별표 제27호를 참조하여
해당 연구과제 사업 책임자(해당 사업 책임자가
없을 경우 상위부서장)가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좌 동>
4. <좌 동>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채용자격) 좌동
1. <좌 동>
2. <좌 동>
3. 별표 제2호의 채용 직책에 부합하는 능력 및
경력을 소지한 자
4. <좌 동>
5. <좌 동>
제19조(전형합격자 결정)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②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구
체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좌 동>
제81조(개인별 지급기준) ① <좌 동>
1. 개인별 연구공헌도 : 별표 제27호를 참조하여
해당 연구과제 사업 책임자(해당 사업 책임자가
없을 경우 상위부서장)가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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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2. 개인별 지급율의 계산 : 연구참여율 Ⅹ 참
여기간 Ⅹ 연구공헌도
3. 기술료에 의한 연구 장려금 : 기술이전요령에서
정함.
②지원인력은 참여기간, 공헌도(평가결과) 등을 고
려하여 지급하며, 임원 및 기여자, 파견자에 대해
서는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추가)
2. <좌 동>
3. <좌 동>
② <좌 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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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현행
직종, 직급별 자격기준표
구 분
기술기능직
행정기능직
기능급
○ 담당분야의 숙련기능과 소양을 갖
추고, 부여된 기술적·기능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 담당분야의 숙련기능과 소양을
갖추고, 부여된 행정적·기능적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구 분
연구직 및 기술직
행 정 직
책임급
○ 특정 연구개발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창조적 연구를 기획,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연구능력을 가
진자 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로서
−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을
기초로 독창적인 연구방향을 정립
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성공적으로
관리, 수행한 경력을 가지며, 전문
가로서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은 자
○ 연구원 행정분야의 포괄적인 지
식과 해당분야에서의 고도의 전
문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행정관
리 문제를 독자적으로 기획,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
는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 연구원 행정분야에서 실단위 이
상의 부서장직을 성공적으로 수
행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진 자
선임급
○ 특정 연구개발분야에 대하여 독창
적인 이론, 개념 및 기술을 가지고
담당연구과제의 추진방법을 스스로
선택, 연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과제를 효율
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자로서
− 해당분야의 공학적 개념과 기술을
기초로 이를 담당분야에 적용하여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
구경력을 가지며, 전문가로서의 연
구실적을 인정받은 자
○ 해당분야의 업무전반에 대한 일
반적인 지식과 직책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토대로 부서의 운영목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가진 자로서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두개이상의 실단위 부서에서 성
공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진 자
원 급
○ 해당분야의 전공자로서 연구과제의
목표 및 방향을 지도받아 담당 연
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자
○ 해당분야의 전공자로서 담당업무
에 대한 개념 및 추진방법을 지
도 받아 행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개정(안)
직종, 직급별 자격기준표
구 분
연구직 및 기술직
행 정 직
책임급
○ 특정 연구개발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창조적 연구를 기획,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연구능력을 가
진자 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로서
−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을
기초로 독창적인 연구방향을 정립
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성공적으로
○ 연구원 행정분야의 포괄적인 지
식과 해당분야에서의 고도의 전
문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행정관
리 문제를 독자적으로 기획,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
는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 연구원 행정분야에서 실단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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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수행한 경력을 가지며, 전문
가로서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은 자
상의 부서장직을 성공적으로 수
행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진 자
선임급
○ 특정 연구개발분야에 대하여 독창
적인 이론, 개념 및 기술을 가지고
담당연구과제의 추진방법을 스스로
선택, 연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과제를 효율
적으로 관리,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자로서
− 해당분야의 공학적 개념과 기술을
기초로 이를 담당분야에 적용하여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
구경력을 가지며, 전문가로서의 연
구실적을 인정받은 자
○ 해당분야의 업무전반에 대한 일
반적인 지식과 직책에 필요한 전
문지식을 토대로 부서의 운영목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가진 자로서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두개이상의 실단위 부서에서 성
공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진 자
원 급
○ 해당분야의 전공자로서 연구과제의
목표 및 방향을 지도받아 담당 연
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자
○ 해당분야의 전공자로서 담당업무
에 대한 개념 및 추진방법을 지
도 받아 행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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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현행
채용자격 기준표
구 분
기술․행정 기능직
기술기능원
1. 공업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와 특수기능을 가진 자
3.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
행정기능원
1.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특
수 기능을 가진 자
구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책임급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
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
하고 자기 전공분야에 대
하여 10년 이상의 연구경
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우수한 논문 10편 이상을
학회에 발표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1.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
격 취득 후 5년 이상
기술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하고 자기 전공 분
야에 대하여 10년 이
상의 기술경력을 가진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
다고 인정 되는 자
1. 국가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급
1. 박사학위 취득자
2. 석사 학위를 받고 5년 이
상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 전공분야 연
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
을 가진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자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자
2. 석사학위를 받고 5년 이
상 자기 전공분야에 대
한 기술경력을 가진 자
3.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전공분야에 7년 이상의
기술경력을 가진 자
4. 고도의 숙련기능을 가
지며 그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전자통신
기술 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유사한 주요업체
에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
1.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1.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도의 숙련기능을 가
진 자
1.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안)
채용자격 기준표
구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책임급
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
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수
하고 자기 전공분야에 대
하여 10년 이상의 연구경
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우수한 논문 10편 이상을
1.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
격 취득 후 5년 이상
기술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하고 자기 전공 분
야에 대하여 10년 이
상의 기술경력을 가진
자
1. 국가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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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발표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
다고 인정 되는 자
선임급
1. 박사학위 취득자
2. 석사 학위를 받고 5년 이
상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 전공분야 연
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
을 가진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자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자
2. 석사학위를 받고 5년 이
상 자기 전공분야에 대
한 기술경력을 가진 자
3.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전공분야에 7년 이상의
기술경력을 가진 자
4. 고도의 숙련기능을 가
지며 그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
1.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전자통신
기술 행정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이상의 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유사한 주요업체
에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 급
1.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1.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고도의 숙련기능을 가
진 자
1.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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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7호>
현행
연구공헌도의 산출기준
가. 연구공헌도는 다음 각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1) 연구책임자 및 직급
ㅇ 연구책임자 10, 책임급 8, 선임급 7, 원급 6, 기능직 5
2) 특허
ㅇ 기술이전된 특허를 대상으로 국내, 국외 출원등록의 기여도에 대해 개인별로
건별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국내 1건(100%) : 출원 2점, 등록 2점
‐ 국제 1건(100%) : 출원 3점, 등록 4점
(국내외 동시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제 1건 인정)
‐ 개인별 점수상한 : 15점
3) 논문
ㅇ 발표된 국제논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발표점수로 함.
‐ 1등급 논문 : 7점
‐ 2등급 논문 : 4점
‐ 점수상한 : 10점
4) 프로그램
ㅇ 기술이전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개인별 등록라인 점수를 합산
‐ 창작프로그램 1500라인(100%) : 1
‐ 개작프로그램 4000라인(100%) : 1
‐ 개인별 점수상한 : 5점
5) 시스템설계 등 업적
ㅇ 개인별 최고 20점으로 하여 연구책임자가 평가한 점수
6) 기술전수 참여자
ㅇ 개인별 최고 10점으로 하여 연구책임자가 평가한 점수
나. 연구공헌도의 계산
ㅇ 연구공헌도는 전 가항의 각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안)
연구공헌도의 산출기준
가. 연구공헌도는 다음 각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1) 연구책임자 및 직급
ㅇ 연구책임자 10, 책임급 8, 선임급 7, 원급 6
2) 특허
ㅇ 기술이전된 특허를 대상으로 국내, 국외 출원등록의 기여도에 대해 개인별로
건별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국내 1건(100%) : 출원 2점, 등록 2점
‐ 국제 1건(100%) : 출원 3점, 등록 4점
(국내외 동시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제 1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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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점수상한 : 15점
3) 논문
ㅇ 발표된 국제논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발표점수로 함.
‐ 1등급 논문 : 7점
‐ 2등급 논문 : 4점
‐ 점수상한 : 10점
4) 프로그램
ㅇ 기술이전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개인별 등록라인 점수를 합산
‐ 창작프로그램 1500라인(100%) : 1
‐ 개작프로그램 4000라인(100%) : 1
‐ 개인별 점수상한 : 5점
5) 시스템설계 등 업적
ㅇ 개인별 최고 20점으로 하여 연구책임자가 평가한 점수
6) 기술전수 참여자
ㅇ 개인별 최고 10점으로 하여 연구책임자가 평가한 점수
나. 연구공헌도의 계산
ㅇ 연구공헌도는 전 가항의 각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