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주 52시간 초과근무 불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19.7.1.부)에 따라 이의 대응방안 일환으로 인사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 근거를 명시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3.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9조(고용계약) 계약직원은 임용 시 고용계약서 (별표 제7호, 제7-1호, 제7-2호)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단, 별표 제7-1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3, 2004.1.1, 2004.7.1, 2007.6.13, 2008.6.5, 2009.6.15., 2019.03.01>

계약직원의 고용계약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정한 활용기간 이내에서 체결하며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위촉연구원 및 초빙연구원은 복수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07.6.13개정 2009.6.15, 2010.04.24., 2019.03.01.>

1. 삭제 <2010.04.24.>

2. 삭제 <2010.04.24.>

제2항의 고용계약기간 중 사업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계약기간에 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사업평가결과에 의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신규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결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13개정 2008.6.5, 2009.3.6., 2015.10.21.>

삭제 <2019.03.01.>

신 설

제11조(급여의 지급시기 및 방법) 계약직원의 급여는 정규직원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전일제의 경우 연봉의 1/12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시간제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한 별도 산식에 의거 계산된 월할 액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02.9.3., 2007.6.13>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2007.6.13.>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7.6.13.>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7.6.13.>

3. 급여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신설 2007.6.13.>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07.6.13.>

5.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급여는 인사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6.13, 개정 2019.03.27.>

6. 신 설

제13조(복무) 활용부서장은 계약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계약직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6, 2004.7.1, 2008.6.5., 2009.9.15.>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은 휴가 기간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만 유급휴가로 본다. <개정 2007.6.13.>

1. 공가, 경조휴가, 병가, 보호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개정 2007.6.13.>

2. 삭제 <2007.6.13.>

3. 삭제 <2007.6.13.>

4. 연차유급휴가 : 관련법령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4.7.1.>

5. 삭제 <2007.6.13.>

6. 신 설

삭제 <2004.7.1.>

제14조(소정근로시간) 계약직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전일제근무자 : 226시간 <개정 2019.03.01.>

2. 시간제근무자 : 주 근로시간 X 365일/7일/12개월 <개정 2019.03.01.>

제9조(고용계약)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은 유연근무제 적용 시 고용계약을 변경 체결하며, 이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급여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좌 동>

<좌 동>

급여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2007.6.13.>

1. 급여의 월할 액은 연봉을 12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7.6.13.>

2. 급여의 일할 액은 월할 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설 2007.6.13.>

3. 급여계산상 원 미만의 액수는 절사한다. <신설 2007.6.13.>

4.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07.6.13.>

5. 퇴직, 휴직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급여는 인사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6.13, 개정 2019.03.27.>

6.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복무) ①<좌 동>

계약직원은 연구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 취업, 출장 및 파견, 부임 및 사무인계,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요령, 근무요령 및 출장요령,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휴직 및 시간제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6, 2004.7.1, 2008.6.5., 2009.9.15.>

③<좌 동>

1. 공가, 경조휴가, 병가, 보호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개정 2007.6.13.>

2. 삭제 <2007.6.13.>

3. 삭제 <2007.6.13.>

4. 연차유급휴가 : 관련법령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4.7.1.>

5. 삭제 <2007.6.13.>

6. 보상휴가 : 보상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 동>

제14조(소정근로시간) 계약직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유연근무제 적용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일제근무자 : 226시간 <개정 2019.03.01.>

2. 시간제근무자 : 주 근로시간 X 365일/7일/12개월 <개정 2019.03.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연근무제 적용시 근로계약의 변경사항(근로시간 등) 반영 명시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정산기간에 따라 임금지급 방법 및 지급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명시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