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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안) |
1. 개정사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부) 시행 및 관련된 원규의 제·개정에 따라 연구윤리규정 內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근거 조항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구윤리규정」 內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 규정 변경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29조(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① <생략> ② 이해충돌의 신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등에 따른다. |
제29조(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① <좌동> ② 이해충돌의 신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등에 따른다. |
-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 규정 변경 |
(부칙 추가)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