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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부) 시행 및 관련된 원규의 제·개정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근거 조항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연구윤리규정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 규정 변경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참조

4.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9조(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① <생략>

이해충돌의 신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등에 따른다.

제29조(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① <좌동>

이해충돌의 신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등에 따른다.

-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근거 규정 변경

(부칙 추가)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