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줄자관리요령(개정 전 창업지원시행요령 및 출자관리요령)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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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요령
창업지원시행요령 및 출자관리요령 전부 개정(안)
1. 개정사유
■ 창업 및 출자 관련 주요 업무와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하고자 함
※ 종전의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령」, 「출자관리요령」, 「출자기업관리지침」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으로 정비
2. 주요골자
■ ⌜창업및출자관리규정⌟ 등 체계 재정비
* 1규정, 2요령, 1지침 → 1규정, 1요령, 1지침으로 재구조화 및 재정비
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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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규정(원규) |
창업및출자관리규정 |
창업및출자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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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원규) |
창업지원시행요령 |
창업및출자관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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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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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준원규) |
출자기업관리지침 |
창업및출자관리지침 |
■ 창업 및 출자와 관련한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재정립 후, 규정 반영
* 직원창업: 예비창업지원 → 창업·기술이전 → 창업기업 지원(관리)
* 기술출자: 출자기술발굴 → 기술출자 → 출자회사 지원(관리) → 회수 및 보상
* 회사구분: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구분 및 지원(관리) 구조 재수립
■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및 보상금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출자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 現기술이전요령의 출자수익금 관련 사항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에 이관
■ 창업,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직원의 참여 방법 및 근거 마련
* 휴직창업: 창업자, 창업참여자, 출자회사참여자의 휴직 근거 재정립
* 겸업창업: 정년후재고용직원의 창업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출자회사 참여 겸업: 무보수비상근 참여자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겸업허용기준)
■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수립
* 現창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3.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전부개정(안) 내용: 전문 참조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최종공포일 2022.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하여 창업 및 줄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창업 및 출자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연구원의 다른 규정, 출연처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기간"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지원하는 기간으로, 기업설립일로부터 총 6년 이내로 한다.
2. “출자회사참여자”라 함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경영 및 연구개발 활동 등에 휴직 또는 겸업(무보수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제4조(예비창업신청) ①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예비창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예비창업신청자는 해당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과제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주관부서와 창업계획을 사전에 협의·기획하여 주관부서의 관리 및 외부기관의 지원 하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비창업자선정) ① 연구원은 예비창업신청자의 예비창업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를 선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예비창업 선정 결과를 예비창업 신청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 중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관리부서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창업자지원)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의 선정일로부터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비창업자평가) ① 연구원은 예비창업 종료 시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창업기간 동안에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창업 기간 중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제3장 창업 신청 및 승인
제8조(창업의 신청) ①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창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창업신청자가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과제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창업의 승인) ① 연구원은 창업신청자의 창업계획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승인한다. 단, 연구소기업으로의 창업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② 주관부서는 창업 승인 여부에 관한 결과를 창업신청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자 관리 및 지원
제10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휴직 등) 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휴직기간은 휴직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휴직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의 횟수는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창업참여자의 휴직의 경우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되, 창업기업의 보육기간 내로 제한한다.
④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창업참여자의 참여) ① 창업기업에 참여하려는 창업참여자는 참여 목적, 업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참여를 신청하고, 연구원은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창업참여자의 휴직기간은 창업기업의 보육기간내로 하며, 기업당 참여인원은 3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복직) 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관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복직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받은 휴직 기간 종료 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복직의 사유는 기업의 경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복직일 15일 전까지 원상회복 등의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의 설립 및 기술이전) ① 창업자는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6개월 내에 창업대상기술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의 협의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기한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창업자는 기업 설립 결과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를 1개월 이내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보유) 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휴직, 겸업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승인 취소) ① 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승인 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기술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2. 휴‧폐업 등 실질적 경영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3.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4. 제출한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보육기간 중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주관부서에서 창업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주관부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중지 및 회수토록 하여야 하며 창업승인 취소 사실을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창업기업 지원 및 관리
제16조(협약체결) 연구원은 창업대상기술, 기술료 등의 창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7조(창업기업 지원) ① 연구원은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창업자가 창업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 자본모집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창업기업 현황관리) 주관부서는 보육기간 중에 있는 창업기업의 현황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창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출자회사 설립 및 지원
제19조(출자대상기업 발굴의 공모) ① 연구원은 출자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출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출자회사 우선협상 대상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 후보 선정 공모 시, 응모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응모자를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 적격 후보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연구원 출자회사 관련 우선협상 대상 후보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출자의 타당성 검토) ① 출자기술책임자는 출자대상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출자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업계획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한 서류를 징구한다.
제21조(기술가치평가) ① 연구원이 출자대상기업에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출자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대상 기업과 출자조건 등에 대해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확정) 출자대상기술, 출자대상기업 및 출자조건 등은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원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23조(약정체결 및 출자) ① 연구원은 제2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자대상기업과 출자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출자대상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대표예정자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약정을 토대로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한다.
③ 연구원과 출자대상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로 재약정할 수 있다.
제24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연구원은 창업기업에 준하여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기술지도, 성장지원 컨설팅 등 세부지원사항에 대해 출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사업화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가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출자회사 및 재출자회사 관리
제25조(의결권 행사 등) 연구원은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요안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감독 및 현황관리 등) ①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경영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의 제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결산자료 등을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연구원 결산을 목적으로 회계부서가 요청하는 출자회사 결산자료 등의 필요사항을 요청기한 내에 회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이 많거나 중대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출자회사의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27조(출자회사 임원 관리) ① 연구원은 출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및 사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사규를 위반하거나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출자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경영공시 등) 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에 대하여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식의 처분) 연구원은 출자회사의 상장 여부, 투자 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은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8장 출자회사참여자 관리
제30조(휴·복직, 겸업 및 파견) ① 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출자회사 등과 협의 후 직원에게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휴직, 겸업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직원을 출자회사의 이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자기술을 개발한 부서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출자회사참여자(재출자회사 포함)의 휴‧복직에 관한 사항은 창업자의 휴‧복직에 준하여 적용하고, 겸업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출자회사참여자의 주식 취득 및 처분 등) ① 연구원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에 경영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휴직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식을 취득한 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 전량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출자회사 참여자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자회사 운영 및 관리
제32조(의결권 행사 등) 연구원은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요안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 및 회계통제) ① 연구원은 자회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고 자회사의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자회사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의 제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사 및 시정조치) ①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하여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횟수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연구원은 자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외부감사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자회사의 대표 또는 감사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① 연구원은 자회사의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주무부처 보고)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감사 및 경영평가의 결과를 연구원 소관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정관 등 제·개정) 연구원은 자회사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적합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자회사 임원 선임) ① 자회사의 임원 선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회사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그 자격 요건 및 절차는 원장의 결재로 확정하고,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임·직원이 겸업 또는 파견을 통하여 자회사의 등기 또는 비등기 임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처우 및 근무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원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자회사 임원 처우) 자회사 임원의 처우는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자회사 임원 관리) ① 연구원은 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및 사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사규를 위반하거나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자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참여) 연구원은 원장과 사업화 소관 직할부서장을 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인력파견 등) 연구원은 직원을 자회사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도록 겸업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기타) ① 연구원은 자회사가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자회사의 예산 또는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규정을 준용토록 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자회사의 인권경영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장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 사용 및 관리
제44조(지급대상) 출자보상금의 지급은 기술개발기여자(원기술개발자, 상용화기술개발자), 기술사업화기여자(출자기여자, 성장기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의 임직원으로서 재직당시 기여했던 퇴직자를 포함한다.
제45조(기여도 산정 기준) ① 출자보상금은 사업화단계별(출자, 성장지원‧회수) 기여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② 기술개발기여에 대한 사업화단계별 비율은 출자기술책임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기술사업화기여에 대한 사업화단계별 비율은 기술사업화책임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각 사업화단계의 개인별 기여점수는 개인별 공헌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개인별 확인을 거쳐 정한다.
⑤ 최종 개인별 기여점수는(최종 기여도)는 제1항의 사업화단계별 비율과 제4항의 개인별 기여점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6조(지급재원의 확정) ① 출자보상금의 지급재원은 기술개발기여자는 출자수익금의 100분의 50이상, 기술사업화기여자는 출자수익금의 100분의 3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보상금 지급재원 및 배분계획 등을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는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결과로 확정된 지급재원 및 배분계획을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술지주회사 등 기타 출자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출자보상금 지급재원을 정한다.
제4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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