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창업및줄자관리요령(개정 전 창업지원시행요령 및 출자관리요령)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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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요령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창업지원시행요령 및 출자관리요령 전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창업 및 출자 관련 주요 업무와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하고자 함

종전의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령」, 「출자관리요령」, 출자기업관리지침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으로 정비

2. 주요골자

■ ⌜창업및출자관리규정등 체계 재정비

* 1규정, 2요령, 1지침 → 1규정, 1요령, 1지침으로 재구조화 및 재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규정(원규)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원규)

창업지원시행요령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출자관리요령

지침(준원규)

출자기업관리지침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창업 및 출자와 관련한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재정립 후, 규정 반영

* 직원창업: 예비창업지원 창업·기술이전 창업기업 지원(관리)

* 기술출자: 출자기술발굴 기술출자 출자회사 지원(관리) 회수 및 보상

* 회사구분: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구분 및 지원(관리) 구조 재수립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및 보상금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출자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기술이전요령의 출자수익금 관련 사항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에 이관

창업,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직원의 참여 방법 및 근거 마련

* 휴직창업: 창업자, 창업참여자, 출자회사참여자의 휴직 근거 재정립

* 겸업창업: 정년후재고용직원의 창업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출자회사 참여 겸업: 무보수비상근 참여자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겸업허용기준)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수립

* 창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3.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전부개정(안) 내용: 전문 참조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최종공포일 2022.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창업및출자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하여 창업 및 줄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창업 및 출자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연구원의 다른 규정, 출연처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기간"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지원하는 기간으로, 기업설립일로부터 총 6년 이내로 한다.

2.출자회사참여자라 함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경영 및 연구개발 활동 등에 휴직 또는 겸업(무보수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제4조(예비창업신청) 예비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예비창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과 관련하여 예비창업신청자는 해당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과제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가 주관부서와 창업계획을 사전에 협의·기획하여 주관부서의 관리 및 외부기관의 지원 하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비창업자선정) 연구원은 예비창업신청자의 예비창업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를 선정한다.

주관부서는 예비창업 선정 결과를 예비창업 신청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예비창업자 중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관리부서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창업자지원) 주관부서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의 선정일로부터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비창업자평가) 연구원은 예비창업 종료 시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창업기간 동안에 수행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창업 기간 중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제3장 창업 신청 및 승인

제8조(창업의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창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과 관련하여 창업신청자가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술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산출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과제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창업의 승인)연구원은 창업신청자의 창업계획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을 승인한다. 단, 연구소기업으로의 창업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주관부서는 창업 승인 여부에 관한 결과를 창업신청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창업자 관리 및 지원

제10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휴직 등)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휴직기간은 휴직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휴직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의 횟수는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창업참여자의 휴직의 경우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준용하되, 창업기업의 보육기간 내로 제한한다.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창업참여자의 참여)창업기업에 참여하려는 창업참여자는 참여 목적, 업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참여를 신청하고, 연구원은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창업참여자의 휴직기간은 창업기업의 보육기간내로 하며, 기업당 참여인원은 3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창업자 및 창업참여자의 복직)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의 복직에 관하여는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관리부서에 복직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주관부서에 복직에 관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휴직 기간 종료 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복직의 사유는 기업의 경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복직일 15일 전까지 원상회복 등의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의 설립 및 기술이전) 창업자는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기업을 설립하고, 6개월 내에 창업대상기술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의 협의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기한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창업자는 기업 설립 결과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를 1개월 이내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주식보유)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휴직, 겸업으로 창업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가 복직을 하는 경우, 취득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창업승인 취소) 연구원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승인 후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기업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기술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2. 휴폐업 등 실질적 경영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3.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4. 제출한 관련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보육기간 중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기타 주관부서에서 창업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주관부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지원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중지 및 회수토록 하여야 하며 창업승인 취소 사실을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창업기업 지원 및 관리

제16조(협약체결) 연구원은 창업대상기술, 기술료 등의 창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7조(창업기업 지원) 연구원은 창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원은 창업자가 창업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 자본모집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창업기업 현황관리) 주관부서는 보육기간 중에 있는 창업기업의 현황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창업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출자회사 설립 및 지원

제19조(출자대상기업 발굴의 공모)연구원은 출자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출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출자회사 우선협상 대상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연구원 출자회사 설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 후보 선정 공모 시, 응모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응모자를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 적격 후보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연구원 출자회사 관련 우선협상 대상 후보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출자의 타당성 검토)출자기술책임자는 출자대상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출자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소속 직할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사업계획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한 서류를 징구한다.

제21조(기술가치평가) 연구원이 출자대상기업에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출자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대상 기업과 출자조건 등에 대해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확정) 출자대상기술, 출자대상기업 및 출자조건 등은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원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23조(약정체결 및 출자) 연구원은 제2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자대상기업과 출자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출자대상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대표예정자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약정을 토대로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한다.

연구원과 출자대상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로 재약정할 수 있다.

제24조(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연구원은 창업기업에 준하여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기술지도, 성장지원 컨설팅 등 세부지원사항에 대해 출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사업화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가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출자회사 및 재출자회사 관리

제25조(의결권 행사 등) 연구원은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요안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감독 및 현황관리 등)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의 경영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의 제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결산자료 등을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연구원 결산을 목적으로 회계부서가 요청하는 출자회사 결산자료 등의 필요사항을 요청기한 내에 회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이 많거나 중대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출자회사의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27조(출자회사 임원 관리) 연구원은 출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및 사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출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사규를 위반하거나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출자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경영공시 등) 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에 대하여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식의 처분) 연구원은 출자회사의 상장 여부, 투자 후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은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8장 출자회사참여자 관리

제30조(휴·복직, 겸업 및 파견)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출자회사 등과 협의 후 직원에게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휴직, 겸업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직원을 출자회사의 이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출자기술을 개발한 부서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출자회사참여자(재출자회사 포함)의 휴복직에 관한 사항은 창업자의 휴복직에 준하여 적용하고, 겸업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출자회사참여자의 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연구원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에 경영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휴직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을 취득한 자가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 전량을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까지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출자회사 참여자는 주식 처분 결과를 복직청원서 제출 이전에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자회사 운영 및 관리

제32조(의결권 행사 등) 연구원은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요안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 및 회계통제) 연구원은 자회사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고 자회사의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자회사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의 제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감사 및 시정조치)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하여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횟수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연구원은 자회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외부감사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자회사의 대표 또는 감사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연구원은 자회사의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제1항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주무부처 보고) 연구원은 자회사에 대한 감사 및 경영평가의 결과를 연구원 소관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정관 등 제·개정) 연구원은 자회사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적합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38조(자회사 임원 선임) 자회사의 임원 선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자회사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그 자격 요건 및 절차는 원장의 결재로 확정하고,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임·직원이 겸업 또는 파견을 통하여 자회사의 등기 또는 비등기 임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그 처우 및 근무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원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자회사 임원 처우) 자회사 임원의 처우는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자회사 임원 관리) 연구원은 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및 사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자회사의 임원이 관련 법규, 정관, 사규를 위반하거나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자회사의 조치와는 별도로 민·형사상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 참여) 연구원은 원장과 사업화 소관 직할부서장을 자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인력파견 등) 연구원은 직원을 자회사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도록 겸업 또는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사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기타)연구원은 자회사가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회사의 예산 또는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규정을 준용토록 할 수 있다.

연구원은 자회사의 인권경영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장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 사용 및 관리

제44조(지급대상) 출자보상금의 지급은 기술개발기여자(원기술개발자, 상용화기술개발자), 기술사업화기여자(출자기여자, 성장기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의 임직원으로서 재직당시 기여했던 퇴직자를 포함한다.

제45조(기여도 산정 기준) 출자보상금은 사업화단계별(출자, 성장지원회수) 기여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기술개발기여에 대한 사업화단계별 비율은 출자기술책임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기술사업화기여에 대한 사업화단계별 비율은 기술사업화책임자와 소속 직할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각 사업화단계의 개인별 기여점수는 개인별 공헌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개인별 확인을 거쳐 정한다.

최종 개인별 기여점수는(최종 기여도)는 제1항의 사업화단계별 비율과 제4항의 개인별 기여점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6조(지급재원의 확정) 출자보상금의 지급재원은 기술개발기여자는 출자수익금의 100분의 50이상, 기술사업화기여자는 출자수익금의 100분의 3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자보상금 지급재원 및 배분계획 등을 창업출자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확정한다.

주관부서는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결과로 확정된 지급재원 및 배분계획을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기술지주회사 등 기타 출자회사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출자보상금 지급재원을 정한다.

제47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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