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hwp
닫기
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03.) 및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04.)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제도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채용 추진
■ 초빙연구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부위원 참여 등 전형절차 공정성 강화
■ 계약직원의 과제변경 및 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2. 주요골자
■ 서류전형·전공면접·종합면접 점수 산출 방식 변경
■ 초빙·위촉연구원 심사위원 및 계약직연구원 등 심사위원 구성 개정
■ 초빙연구원 자격 및 활용기준 개선
■ 개방형직위제 채용절차 변경
■ 계약직원의 과제변경 가능 직종과 과제변경 불가 직종에 대하여 구분하여 명시
■ 계약직원의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
* 사문화된 <계약직원 연차유급휴가 운영 기준> 폐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본업이 있는 자 |
제4조(구분 및 자격) ①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산·학·연·관 통합 전문분야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이 있는 자.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 본업이 없어도 활용 가능 |
초빙연구원 자격기준 완화 |
제6조 (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촉연구원 : <생략> |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며, 해당 과제의 총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촉연구원 : <좌동> |
과제변경 가능 직종과 불가 직종 구분 초빙연구원의 과제 기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경 |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일제로 한다. 단,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전직의 활용기간은 임원의 임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제로 한다.
4~5. <삭제>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생략> |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일제로 한다. 단,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전직의 활용기간은 임원의 임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제로 한다. 4~5. <좌동>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좌동> |
|
7.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한다. |
7.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한다. |
|
8. 연구연수생은 방학기간 중에 전일제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6개월 이내 및 주16시간 이내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학기 중 활용의 경우 활용부서의 요청에 의해 방학기간 중 전일제로 연장활용할 수 있다. 9~10. <생략> |
8. 연구연수생은 방학기간 중에 전일제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한다. 9~10. <좌동> |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학기 중 활용 삭제 |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2. <생략> 3. 전 1호 내지 2호에 속하지 않는 전일제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최초 고용계약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활용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5. <생략> |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2. <생략> 3. 전 1호 내지 2호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연구원·계약직기술원 및 특수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최초 고용계약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활용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5. <좌동> |
박사후연수연구원 활용기간 규정과 충돌 방지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3. <생략> |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3. <좌동> |
문구 추가 |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
6. 전공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
6.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
7. 전공면접심사 위원은 직할부서장이 활용부서(1차 부서) 직원 3명과 타 부서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
8. 연구성과 외에 훈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생략> |
8. <삭제> ② <좌동>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
③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
③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좌동> |
|
2. 서류심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2. 서류심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
4. 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4. 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
6.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6.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 득점자를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
8.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8. <삭제> |
전일제와 계약직을 모두 포괄하는 사항이므로 제7조제11항으로 내용 반영 |
④ 개방형 직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원장평가를 실시하며, 채용,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개방형 직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전형절차 변경 |
⑤ <생략> |
⑤ <좌동> |
|
⑥ 외국거주자, 초빙연구원 중 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 연구성과 외에 훈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삭제> |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표준 매뉴얼 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⑦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그 외 채용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⑧~⑩ <생략> <신설> |
⑦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12. <좌동> 13. 그 외 채용공고문 및 계약직원채용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 ⑧~⑩ <좌동> ⑪ 계약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직원채용기준을 따른다. |
문구 추가 |
제13조 (복무) ①~② (생략) ③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은 휴가 기간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만 유급휴가로 본다. 1. 공가, 경조휴가, 병가, 보호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3. <삭제> 4. 연차유급휴가 : 관련법령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삭제> 6. 보상휴가 : 보상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복무) ①~② (생략) ③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은 휴가 기간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만 유급휴가로 본다. 1. 공가, 경조휴가, 병가, 보호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보상휴가 : 보상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차유급휴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부여 |
(부칙 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