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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03.) 및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04.)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제도 일원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채용 추진

초빙연구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부위원 참여 등 전형절차 공정성 강화

계약직원의 과제변경 및 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 구체적 명시

2. 주요골자

서류전형·전공면접·종합면접 점수 산출 방식 변경

초빙·위촉연구원 심사위원 및 계약직연구원 등 심사위원 구성 개정

초빙연구원 자격 및 활용기준 개선

개방형직위제 채용절차 변경

계약직원의 과제변경 가능 직종과 과제변경 불가 직종에 대하여 구분하여 명시

계약직원의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

* 사문화된 <계약직원 연차유급휴가 운영 기준> 폐지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4조(구분 및 자격)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본업이 있는 자

제4조(구분 및 자격) 계약직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연구원에서 선임급 이상 재직한 경력자, ···관 통합 전문분야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본업이 있는 자.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 본업이 없어도 활용 가능

초빙연구원 자격기준 완화

제6조 (활용기간) 계약직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되,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당해년도 과제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촉연구원 : <생략>

제6조(활용기간) 계약직원 활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빙연구원 :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활용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 연장 또는 재채용에 따른 누적 기간은 5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내의 시간제로 한다. 단,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자(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에 한한다)의 활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촉연구원 : <좌동>

과제변경 가능 직종과 불가 직종 구

초빙연구원의 과제 기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경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일제로 한다. 단,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전직의 활용기간은 임원의 임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제로 한다.

4~5. <삭제>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생략>

3. 계약직연구원 및 계약직기술원은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하여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일제로 한다. 단, 특수계약직원 중 임원비서직, 임원차량 운전직의 활용기간은 임원의 임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제로 한다.

4~5. <좌동>

6. 박사후연수연구원 : <좌동>

7.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한다.

7. (연구/기술/정책)전문위원 : 1년 단위로 최대 3년 이내로 활용하며, 주 24시간 이하의 시간제로 한다.

8. 연구연수생은 방학기간 중에 전일제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6개월 이내 및 주16시간 이내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학기 중 활용의 경우 활용부서의 요청에 의해 방학기간 중 전일제로 연장활용할 수 있다.

9~10. <생략>

8. 연구연수생은 방학기간 중에 전일제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당시의 사업과제에 한한다.

9~10. <좌동>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학기 중 활용 삭제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2. <생략> 3. 전 1호 내지 2호에 속하지 않는 전일제 계약직원의 활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최초 고용계약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활용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5. <생략>

제6조의2 (활용기간의 예외) <생략> 1~2. <생략> 3. 전 1호 내지 2호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연구원·계약직기술원 및 특수계약직원 활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최초 고용계약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총 활용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5. <좌동>

박사후연수연구원 활용기간 규정과 충돌 방지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3. <생략>

제7조(채용 및 전형절차)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의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3. <좌동>

문구 추가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4. 서류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해당분야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5.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6. 전공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6.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는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를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확정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임용을 의뢰한다.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7. 전공면접심사 위원은 직할부서장이 활용부서(1차 부서) 직원 3명과 타 부서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7. 전공면접심사(업적평가면접심사) 위원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8. 연구성과 외에 훈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생략>

8. <삭제>

② <좌동>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계약직연구원, 계약직기술원, 박사후연수연구원, 특수계약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좌동>

2. 서류심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2. 서류심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능력 및 소요능력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서류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책임급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5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4. 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4. 전공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2배수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전공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5. 전공면접심사위원은 채용요구 직할부서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6.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내 상위 득점자를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6.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 득점자를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편향된 점수 부여 배제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각 1개 제외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성한다.

7. 종합면접심사위원은 행정본부장이 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개정

8.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8. <삭제>

전일제와 계약직모두 포괄하는 사항이므로 제7조제11항으로 내용 반영

개방형 직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면접심사, 원장평가를 실시하며, 채용,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방형 직위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채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형절차 변경

⑤ <생략>

⑤ <좌동>

외국거주자, 초빙연구원 중 안식년 휴가자, 공무원 고용휴직자, 연구성과 외에 훈포장 수훈자 등의 초빙연구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삭제>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표준 매뉴얼 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12. <생략>

13. 그 외 채용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⑩ <생략>

<신설>

채용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12. <좌동>

13. 그 외 채용공고문 및 계약직원채용기에서 요구하는 서류

~⑩ <좌동>

계약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직원채용기준을 따른다.

문구 추가

제13조 (복무)

~② (생략)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은 휴가 기간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만 유급휴가로 본다.

1. 공가, 경조휴가, 병가, 보호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3. <삭제>

4. 연차유급휴가 : 관련법령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삭제>

6. 보상휴가 : 보상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복무)

~② (생략)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은 휴가 기간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하여만 유급휴가로 본다.

1. 공가, 경조휴가, 병가, 보호휴가,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연차유급휴가 :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보상휴가 : 보상휴가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부여

(부칙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