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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본부 직속 사업책임자(PL)들의 효율적 관리 및 본부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부장의 전결권 일부를 부서장이 아닌 기술총괄(기술
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술총괄(DSS) 및 기술총괄책임자(DSM)에 대한 권한위임 근거 명시(제12조)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2조(권한의 위임) ①원장은 연구원 업무의 효
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본부
소속 협약과제책임자 및 타 규정 등에서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사업책임자’로
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①<좌 동>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본부 소속 협약과제책임자 및 타
규정 등에서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사업책임자’)
2. “소장-본부장-사업책임자” 순의 결재단계
가 운영되는 연구소의 본부 소속 ‘기술총괄
(기술총괄책임자 포함)’
③<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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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