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연구관리요령 개정 안
( )
개정사유
1.
효과적이고 투명한 연구수행 및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요령 개정 추진
-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과제참여율 제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
규정 공동관리규정 에서 정한 사항을 원규에 반영하여 연구관리 효과성 제고
(
)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투명성 제고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시 출연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
-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투명성 제고
주요골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규정 반영 제 조
<
8
>
- 공동관리규정 제
조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규정
책 공 을
32
(3
5
)
원규에 반영
연구원 과제참여율 계상 기준 명확화 제 조
<
8
>
연구원 과제참여율 계상 기준을 원칙
-
이내
(100%
)
과 예외
이내
(130%
)
조항
으로 명확화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 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준용 의무화 제
조
<
15
>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클린카드 제도를
-
,
시행 중인 법인카드 사용 규정
연구원 회계요령
(
)
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함.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시 공동관리규정 준용 의무화 제
조의
<
15
1>
- 연구비를 계상 및 집행함에 있어 협약서 계약서
(
)
또는 출연처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함.
- 2 -
규정상 부서 명칭 수정 제
조
<
26
>
지식정보서비스 관리부서
문헌정보관리부서
-
→
재원 및 사업 부서
표 상 사업구분 명칭 변경 별표 제 호
/
CODE
<
1
>
- (M)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H)
(
) →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J)
(
) →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한국연구재단
(
)
국토해양부연구개발사업
- (G)
국토교통부연구개발사업
→
나라도움적용과제
나라도움시스템적용사업
- (K) E-
E-
→
재원 및 사업 부서
표 상 수행구분 명칭 변경 별표 제 호
/
CODE
<
1
>
사업화본부
사업화부문
- (V)
→
경영전략본부
행정본부
- (A)
→
커뮤니케이션전략부
홍보부
- (J)
→
융합연구단
등
융합연구단
등
- (U)
(UGS
)
(KSB
)
→
신설
기획본부
- <
> (C)
삭제
기가통신연구본부
- <
> (F) 5G
개정내용
3.
: 신구대비표
참조
신구대비표
4.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8
과제참여제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
(
) 「
」
「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이를 위반한 경우
,
연구 사업 지원부서장은
(
)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조
8
과제참여
(
의 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 ①「
」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
재조치를 받은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
연구 사업 지원부
(
)
서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 3 -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
>
신 설
<
>
제 조
15
연구비카드 사용 및 관리 연구책임자가
(
)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
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
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
>
신 설
<
>
있다.
과제 참여인력으로서
②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
5
,
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개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3
.
,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연처 과제제안 마감일로부터 개월 이내
1.
4
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
2.
,
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3.
연구과제
중소기업 수행과제에 연구원이 공동연구기
4.
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
출연금액이 억원 이하인 연구과제
3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5.
5
연구과제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은
③
수행 중인 과제의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퍼센트를 넘지
100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퍼센
,
30
트 범위 내에서 추가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개인별 인건비의
,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00
.
제 조에 따른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할 경
1.
31
우
제 조에 따른 민간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2.
37
경우
수행 과제의 특성상 추가 참여율의 계상이
3.
필요하다고 연구 사업 지원부서장이 인정하는
(
)
경우
제 조
15
연구비카드 사용 및 관리
(
) ①연구책임자
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비 카드는 회계요령 제 조 제 조 제
59 ,
60 ,
②
조 제 조 제 조 상의 법인카드에 준하여
61 , 62 , 63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의
15
1 연구비 계상 및 집행 연구책임자는
(
)
출연연구 수탁연구 내부연구 등 연구원이 수
,
,
- 4 -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26
연구보고서의 배포
(
) ~
①
생략
②
제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도서관 등 대
2
,
③
외기관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등록 및 배포는
지식정보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수행한다
.
부칙 추가
(
)
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계상 및 집
행함에 있어 협약서 계약서 또는 출연처 규정
,
(
)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
준용하여야 한다.
제 조
26
연구보고서의 배포
(
) ~
①
좌동
②
제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도서관 등 대
2
,
③
외기관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등록 및 배포는
문헌정보관리부서장이 수행
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
(
)
2019
5
XX
①
행한다.
별표 제 호
계정부여기준표 수정 첨부 참조
<
1 >
(
)
- 5 -
첨부1
연구관리요령 별표 제 호 개정 안
1
( )
개정 전
[
]
별표 제 호
1
계정부여기준표
계정형식 및 체계
1.
가 형식
.
나 체계
자리의
으로 구성
.
: 8
Alpha Numeric Digit
‐
부여방법
2.
가 연도 매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부여한다
.
:
.
나 사업 재원
별지의 연구사업 또는 재원
를 부여한다
.
(
) :
Code
.
다 사업수행부서 별지의 과제수행부서
를 사용한다
.
:
Code
.
라 협약과제번호 협약과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부터
까지 자리를 부여하되 끝의
.
:
11
99
2
자리가 인
0
경우
는 제외한다
(10, 20. .)
.
마 실행과제번호 동일한 협약과제 내에서 분리되는 실행과제의 일련번호를 부터 까지
.
:
1
9
부여한다
.
바 예비번호 과제의 확장 또는 분할에 대비한 예비번호로서
을 원칙으로 한다
.
:
"0"
.
과제를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계정번호는 그대로 두고 예산금액만 축소 조정하고 새로이 분할된
1)
,
계정만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협약과제 내 실행과제 개를 초과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부터
까지 활용한다 이 경
2)
9
11
99
.
우에도 끝자리가 인
은 제외한다
0
10, 20. .
.
자리
0 0 X X 0 0 0 0 (8
)
연도
사업 재원
수행부서
협약과제
실행과제
예비번호
<
> <
,
> <
> <
> <
> <
>
구 분
내 용
Digit
비고
연도
사업 재원
(
)
수행부서
협약과제번호
실행과제번호
예비번호
연구사업의 수행연도
사업별 재원 별로 구분
(
)
직할부서별로 구분
협약과제별 번호
실행과제의 일련번호
예비번호
숫자 자리
2
문자 자리
1
문자 자리
1
숫자 자리
2
숫자 자리
1
숫자 자리
1
- 6 -
별지
<
>
재원 및 사업 부서
표
/
CODE
재원 구분
사업 구분
수행부서 구분
비고
정부수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정보통신
(
기술진흥센터)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과제
한국연구재단
(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적용과제
(RCMS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문체부연구개발사업
국토해양부연구개발사업
국방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
기타부처연구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사업
나라도움적용
E-
과제
나노융합
사업
2020
기타사업
M
H
J
P
S
C
G
D
F
N
V
K
X
W
원장
콘텐츠연구소
SW·
초연결통신연구소
소재부품연구소
ICT
방송미디어연구소
기가통신연구본부
5G
미래전략연구소
융합연구단(UGS 등
)
사업화본부
경영전략본부
커뮤니케이션전략부
대경권연구센터
호남권연구센터
서울
융합
센터
SW-SoC
R&BD
글로벌협력추진단
기타
P
S
H
B
R
F
E
U
V
A
J
D
K
T
G
O
공공수탁 공공기관수탁사업
A
민간수탁 민간수탁사업
포함
(KT
)
E
주요사업 정부출연금사업 기관고유사업
(
)
정부출연금사업 묶음예산
(
)
Z
I
내부 및
기타사업
기술전수과제
내부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
성과창출지원사업
연구지원운영사업
사업
Use Rate
‐
기술료 사업
지식재산권비용 종합관리사업
T
B
R
O
L
U
Y
Q
사업
부여 원칙 가능한한 영문
사용 및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Code
:
Initial
.
※
※ 신규사업 또는 연구원 조직이 신설되면 영문
중 중복되지 않는
선택하여 사용한다
Initial
Initial
.
※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 시험지원사업은 수행부서를 예외적으로 로 구분 관리한다
·
Z
.
- 7 -
개정 후
[
]
별표 제 호
1
계정부여기준표
계정형식 및 체계
1.
가 형식
.
나 체계
자리의
으로 구성
.
: 8
Alpha Numeric Digit
‐
부여방법
2.
가 연도 매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부여한다
.
:
.
나 사업 재원
별지의 연구사업 또는 재원
를 부여한다
.
(
) :
Code
.
다 사업수행부서 별지의 과제수행부서
를 사용한다
.
:
Code
.
라 협약과제번호 협약과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부터
까지 자리를 부여하되 끝의
.
:
11
99
2
자리가 인
0
경우
는 제외한다
(10, 20. .)
.
마 실행과제번호 동일한 협약과제 내에서 분리되는 실행과제의 일련번호를 부터 까지
.
:
1
9
부여한다
.
바 예비번호 과제의 확장 또는 분할에 대비한 예비번호로서
을 원칙으로 한다
.
:
"0"
.
과제를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계정번호는 그대로 두고 예산금액만 축소 조정하고 새로이 분할된
1)
,
계정만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협약과제 내 실행과제 개를 초과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활용하여
부터
까지 활용한다 이 경
2)
9
11
99
.
우에도 끝자리가 인
은 제외한다
0
10, 20. .
.
자리
0 0 X X 0 0 0 0 (8
)
연도
사업 재원
수행부서
협약과제
실행과제
예비번호
<
> <
,
> <
> <
> <
> <
>
구 분
내 용
Digit
비고
연도
사업 재원
(
)
수행부서
협약과제번호
실행과제번호
예비번호
연구사업의 수행연도
사업별 재원 별로 구분
(
)
직할부서별로 구분
협약과제별 번호
실행과제의 일련번호
예비번호
숫자 자리
2
문자 자리
1
문자 자리
1
숫자 자리
2
숫자 자리
1
숫자 자리
1
- 8 -
별지
<
>
재원 및 사업 부서
표
/
CODE
재원 구분
사업 구분
수행부서 구분
비고
정부수탁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정보통신
(
기획평가원)
과기정통부 이지바로시스템적용사업
한국연구재단
(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적용과제
(RCMS
)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
문체부연구개발사업
국토교통부연구개발사업
국방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
기타부처연구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사업
나라도움
E-
시스템적용사업
나노융합
사업
2020
기타사업
M
H
J
P
S
C
G
D
F
N
V
K
X
W
원장
콘텐츠연구소
SW·
초연결통신연구소
소재부품연구소
ICT
방송미디어연구소
미래전략연구소
융합연구단(KSB 등
)
사업화부문
행정본부
기획본부
홍보부
대경권연구센터
호남권연구센터
서울
융합
센터
SW-SoC
R&BD
글로벌협력추진단
기타
P
S
H
B
R
E
U
V
A
C
J
D
K
T
G
O
공공수탁 공공기관수탁사업
A
민간수탁 민간수탁사업
포함
(KT
)
E
주요사업 정부출연금사업 기관고유사업
(
)
정부출연금사업 묶음예산
(
)
Z
I
내부 및
기타사업
기술전수과제
내부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적립금사업
성과창출지원사업
연구지원운영사업
사업
Use Rate
‐
기술료 사업
지식재산권비용 종합관리사업
T
B
R
O
L
U
Y
Q
사업
부여 원칙 가능한한 영문
사용 및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Code
:
Initial
.
※
※ 신규사업 또는 연구원 조직이 신설되면 영문
중 중복되지 않는
선택하여 사용한다
Initial
Initial
.
※ 예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 시험지원사업은 수행부서를 예외적으로 로 구분 관리한다
·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