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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정보관리요령의 용어 표준화
■ 정보화추진위원회 현행화
2. 주요골자
■ EA를 정보기술아키텍처로 명칭 변경(※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활용)
■ 정보화추진위원회 역할 및 구성 현행화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정보관리요령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생략> |
정보관리요령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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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생략> 1. ~ 19. <생략> 20. "EA(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1. ~ 29. <생략> |
제2조(정의) <좌동> 1. ~ 19. <좌동> 20.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1. ~ 29. <좌동> |
용어표준화 |
제3조(정보화책임관)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EA 도입·운영 총괄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생략> 제4조의2(정보보안 전담인력) <생략>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생략>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정보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EA 수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9.3.> 5. 기타 정보화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위원장은 CIO로 하며, 위원은 직할부서별로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④ ~ ⑤ <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8조(EA 도입·운영) 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A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② EA 도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2조 <생략> 제13조(정보관리부서의 역할) ①~⑤ <생략> ⑥ 정보관리부서장은 EA 도입 계획 수립, 활용 및 관리체계 개발, 활용 및 관리체계 운영 등 EA 도입·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제3조(정보화책임관) ① <좌동> ② <좌동> 1. ~ 4. <좌동> 5.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총괄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좌동> 제4조의2(정보보안 전담인력) <좌동>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좌동>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좌동>
② <좌동> ③ 위원장은 CIO로 하며, 위원은 주요 직할부서별로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④ ~ ⑤ <좌동> 제6조~제7조 <좌동> 제8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①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2조 <좌동> 제13조(정보관리부서의 역할) ①~⑤ <좌동> ⑥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계획 수립, 활용 및 관리체계 개발, 활용 및 관리체계 운영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용어표준화 지속적관리 필요 구매요령에 따름 용어표준화 현행화 용어표준화 용어표준화 |
제14조~제111조 <생략> |
제14조~제111조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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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추가)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