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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정보관리요령의 용어 표준화

정보화추진위원회 현행화

2. 주요골자

EA를 정보기술아키텍처로 명칭 변경(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 활용)

정보화추진위원회 역할 및 구성 현행화

3.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정보관리요령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생략>

정보관리요령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좌동>

제2조(정의) <생략>

1. ~ 19. <생략>

20. "EA(Enterprise Architecture)"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1. ~ 29. <생략>

제2조(정의) <좌동>

1. ~ 19. <좌동>

20.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1. ~ 29. <좌동>

용어표준화

제3조(정보화책임관)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EA 도입·운영 총괄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생략>

제4조의2(정보보안 전담인력) <생략>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생략>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실적관한 사항

2. 분야별 정보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EA 수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1.9.3.>

5. 기타 정보화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생략>

위원장은 CIO로 하며, 위원은 직할부서별로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 ⑤ <생략>

제6조~제7조 <생략>

제8조(EA 도입·운영)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EA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EA 도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2조 <생략>

제13조(정보관리부서의 역할) ~⑤ <략>

정보관리부서장은 EA 도입 계획 수립, 활용 및 관리체계 개발, 활용 및 관리체계 운영 등 EA 도입·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3조(정보화책임관) <좌동>

② <좌동>

1. ~ 4. <좌동>

5.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총괄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좌동>

제4조의2(정보보안 전담인력) <좌동>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좌동>

1.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좌동>

<좌동>

위원장은 CIO로 하며, 위원은 주요 직할부서별로 선임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제6조~제7조 <좌동>

제8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2조 <좌동>

제13조(정보관리부서의 역할) ~⑤ <동>

정보관리부서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계획 수립, 활용 및 관리체계 개발, 활용 및 관리체계 운영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용어표준화

지속적관리 필요

구매요령에 따름

용어표준화

현행화

용어표준화

용어표준화

제14조~제111조 <생략>

제14조~제111조 <좌동>

(부칙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