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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채용기준

행정본부 인적자원부 인력기획실

개요

목적

연구원 규정에 따라 정규직원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 운영기준 명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행

ICT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연구원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2장 제1절(채용), 인사관리요령 제2장(채용)

ㅇ 인사위원회요령 제2조(구성), 제3조(심의사항)

채용기준

󰊱 채용구분 및 시기

공개채용은 원내·외의 모집공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정기공개채용과 수시공개채용으로 구분(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1항 제1호)

- 정기공개채용: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실시 가능

- 수시공개채용: 필요한 경우에 정규직원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실시

취업지원(보훈)대상자의 경우 특별채용 이외에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가점부여 수준은 관련법령에 따름

ㅇ 특별채용은 법령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1항 제2호)

- 채용전형(평가)은 공개채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규직원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실시

특별채용이 가능한 경우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2. 특정연구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인사교류를 요청한 자

3. 외국 국적 소유자

4. 기타 직무의 성격상 공개채용이 곤란한 경우

5.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채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출연(연) 공동으로 시행하는 채용으로, 채용전형 중 일부(공고,원서접수,필기전형 등) 또는 전부를 출연(연) 공동으로 시행

- 채용전형 중 일부만 합동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합동채용에 의한 전형 이후 후속 채용전형을 연구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합동채용으로 기 실시한 채용전형은 생략 가능

- 행정직 원서접수 및 필기전형(국가직무능력평가)만을 출연연 합동채용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원의 60배수 이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정하고 연구원에서 후속 채용절차를 진행(행정직 이외의 직종은 추후 별도로 정함)

* 최하점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하며 60배수 초과 가능

󰊲 채용계획 수립

(1) 수요조사

- 당해연도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서 모집분야 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채용요구부서장 및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은 인사담당부서의 수요조사에 따라 부서별 운영정원 등을 고려하여 모집분야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 요구

(2) 기본계획 수립

- 인사담당부서장은 채용요구인원과 정원 및 퇴직복직예정자 등 연구원의 전체 인력수급 현황 및 연구원 중장기 중점 연구전략목표를 고려하여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

채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채용시기 및 채용인원(각 전형별 합격자 배수 포함)

2. 채용직종(직군)

3. 모집분야

4. 전형방법(절차)

5. 지원자격

6. 공고방법

7. 기타: 입사예정자의 근무지역 등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채용계획, 채용계획의 변경, 채용확정 등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규직원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 채용 기본계획 수립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1) 채용공고

- 채용공고는 최소한 15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ALIO) 및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채용전문 사이트 등 추가 활용

* 입사지원 희망자 Pool(인재풀)을 구축하여 채용공고 시 인재풀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안내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을 위해 해당기관에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별도통보

*국가보훈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채용계획과 채용공고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고,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은 불가하며, 필요시 재공고를 통해 신규소요인력 채용

(2) 입사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인사관리요령 제9조)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한 채용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공고한 채용직책에 부합하는 능력 및 경력을 소지한 자

병역필자, 면제자 또는 병역특례 대상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공통 지원제한 요건

동시에 2개 이상 직종 및 모집분야에 지원 불가

명예퇴직자는 재입사 불가

- 직종별 자격요건

구분

지원자격 요건

연구직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신규편입)은 병역법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대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술직

학력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행정직

학력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연구직의 경우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SCIE급 이상 논문(제1저자 및 교신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입사지원 자격으로 함[다만, 전문연구요원(신규편입)의 경우 연구실적 자격 미적용]

*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심의 및 채용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 기술직, 행정직의 경우에도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정의 자격요건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을 채용 심의 인사위원회 의결 및 채용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3) 입사지원서류 및 접수기준

입사지원서류

접수 기준

비고

입사지원서 (1부)

∙(온라인 채용 시행시) 연구원 채용페이지 채용공고 → “지원서작성에서 작성·제출

∙(그 외) 연구원 채용페이지 채용공고 표준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입사지원시 제출

최종학위(예정)증명서

(1부)

학위취득자: 최종 학위증명서 제출

학위예정자: 학위예정증명서 제출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교(학부) 성적증명서

대학원(석사, 박사) 성적증명서

석사 및 박사 수료자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인 채용 시행시) 연구원 채용페이지 채용공고 → “지원서작성에서 작성·제출

∙(그 외) 연구원 채용페이지 채용공고 표준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

입사지원시 제출

최종학위

논문 요약본

(1부)

∙(연구직 한정) 최종학위 졸업논문 요약본 제출

입사지원시 제출

주요 연구실적물 (1부, 해당자)

연구원 입사지원서에 연구실적물 목록 반드시 기재

논문: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게재완료된 건만 기재

게재내역(게재지(처)), 게재일자, 저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특허: 등록된 건만 기재

발명자 및 등록여부, 등록번호, 특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등록증 등 자료 제출

입사지원시 제출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 TOEIC Speaking, TEPS, G-TELP, OPIc) 제출

학교,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시한 시험(기관 TOEFL, 기관 TOEIC, 특별시험 등)은 불인정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접수마감일 기준 9개월 이상 학위(연구)과정을 이수한 자 중 체류예정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포함) 또는 영어권 이외의 국가에서 2년 이상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영어권 이외의 국가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는 영어성적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 필수제출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현재 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공공기관 취업 내역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서류전형 결과발표후제출

장애인,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빙자료

장애인, 취업지원(보훈) 대상 증빙자료

입사지원시 제출

(4) 우대사항: 장애인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정규직 전환직무에 지원하는 가점 부여 대상자

- 장애인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하며, 전형단계별 부가점 부여

구분

부가점 부여 기준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최대 10%

취업지원(보훈)대상자

본인과 유가족

전형별 만점의 최대 10%

자녀 등 유가족

전형별 만점의 최대 5%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른 부가점 부여 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최대 5%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기간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3단계)에 따라 2017년 7월 20일 기준 연구원에 재직한 기간제 계약직원(박사후연수연구원 포함), 기업지원연구직원이 정규직 전환직무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부여

- 지원자 중 장애인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에 중복되는 경우에도 부가점은 각각 부여

󰊴 채용전형(평가)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필기전형, 전공면접, 종합면접으로 구분(단, 합동채용에서 실시한 전형은 생략 가능)

*1 연구직 및 기술직: 서류전형, 전공면접, 종합면접의 3단계 전형 실시

*2 행정직: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의 3단계 전형 실시

- 필기전형 시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문제출제, 채점 등 해당 전형 진행에 관한 전반을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

* 다만 전형과정에서 위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채용오류, 채용비리 등 발생 시 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가능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진행

-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심사평가표는 현장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하고, 심사평가표는 별도 보관

- 전형별 심사위원 및 인사담당자는 전형심사 전에 붙임양식(붙임7, 붙임8)에 따라 서약서 제출

- 채용담당부서는 각 전형별 일정 및 장소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각 전형에 입회 가능

종합면접은 필수 입회하며, 동일기간내 다수의 전형이 진행되는 경우 선택하여 불시입회 가능

(2) 전형 외부위원 선정 방법

- (개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함

- (원칙)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 불가. 또한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으로 참여 불가.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으로 참여 가능

* 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적용

(3) 연구직 및 기술직 평가기준

구분

심사방법

합격자 선정기준

서류전형

∙“채용 서류전형 심사표(연구기술직(붙임1,2)에 의거 평가 실시

심사위원: 채용 예정 기술분야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는 직할부서장이 실장급 또는 책임급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5인에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다만, 채용 예정 기술분야를 연구 분야로 하는 직할부서가 복수인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전공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채용면접평가표(전공면접)(붙임3)”에 의거 전공면접 실시

심사위원: 채용 예정 기술분야를 주된 연구분야로 하는 직할부서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으로 구성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모집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모집분야간 기술이 유사한 경우 모집분야를 통합해서 심사위원회 운영 가능

다만, 채용 예정 기술분야를 연구 분야로 하는 직할부서가 복수인 경우 인사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심사위원은 채용부서의 사전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하며, 면접평가표는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서명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종합면접

전공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채용면접평가표(종합면접)(붙임4) 의거, 종합면접 실시

종합면접 실시 전 인성 검사 실시

대상자: 종합면접 대상자

심사위원: 원장이 5인에서 8인으로 선임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심사위원은 채용부서의 사전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하며, 면접평가표는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서명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 득점자

(4) 행정직 평가기준

구분

심사방법

합격자 선정기준

서류전형

채용 서류전형 심사표(행정직)(붙임5)에 의거 평가 실시

심사위원: 모집분야별 행정부서 실장급 또는 책임급 이상 5인 이상 8인 이하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필기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전형 실시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논술

NCS필기시험을 합동채용에서 시행하였을 경우 논술평가만 실시

해당 모집분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100점 만점)인자에 한함

종합면접

필기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채용 면접평가표(종합면접,행정직)(붙임6)”에 의거 종합면접 실시

종합면접 실시 전 인성 검사 실시

대상자: 종합면접 대상자

심사위원: 원장이 5인에서 8인으로 선임하며, 전형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필요시 종합면접 위원회 요청에 따라 모집분야 관련 실무직원 배석 및 의견 제시

심사위원은 채용부서의 사전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야 하며, 면접평가표는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서명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자 중 해당 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의 상위 득점자

(5) 평가점수 산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 전형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전형별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전 전형단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해당 단계의 합격자를 선정. 다만, 서류전형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6) 예비합격자 선정

- 종합면접 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후 합격기준에 부합하는 차순위자에 대한 예비합격자 선정 가능(3명 이내)

- 종합면접 결과 합격자 중 입사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입사 추진*

* 예비합격자에 대한 합격 통보는 해당 모집분야의 최초 합격자 입사예정일 전날까지로 한정함

(7) 전형자 여비 지급(인사관리요령 제20조)

구분

지급기준 및 방법

국내거주자

전공면접 및 종합면접심사 참석시 각 5만원 지급

단,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우 5만원만 지급

국외거주자

순로에 의한 3등(Economy Class) 왕복항공 실비 및 3박 4일 이내의 국내여비 지급

환율: 면접 당일 매매기준율 적용

국내여비: 1박 2일(대전 서울)의 선임급 기준 적용

전형자 여비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

󰊵 합격자 추가 서류 제출

(1) 전형합격자 서류 제출(인사관리요령 제22조)

- 종합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 제출안내 및 접수

합격자 제출 추가서류 목록

입사원서(당초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갈음 가능)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또는 병적확인증명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 부착) 1부 및 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별도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출입증 발급용)

학위취득증명서 1부(학위취득예정자로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2) 합격의 취소(인사관리요령 제23조)

- 다음의 합격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합격 취소 사유

비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지원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 단, 지원서류의 허위사실이 지원자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고, 단순 과실에 의한 오기재 사항인 경우에만 제외

인사규정 제10조의 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 확정 통보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자

(3) 응시제한

- 비위행위자*는 향후 5년간 응시제한

* 비위행위자의 범위: 전형과정 중에서 비위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및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

󰊶 연봉산정

(1) 연봉산정

-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출된 합격자 추가서류에 근거하여 연봉산정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배치예정부서에 연봉계약을 의뢰하고, 해당 배치예정부서에서 연봉계약 체결

- 연봉은 별도 신규채용자 연봉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2) 연봉계약 체결

- 연봉산정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배치예정부서장이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재입사자는 인사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

- 계약 체결 당사자: 입사예정자 본인과 배치예정부서의 2차 부서장

󰊷 임용 및 신원조회

(1) 임용예정자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

- 임용예정자 중 전문연구요원 및 취업지원(보훈)대상자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른 사전사후 조치 필요

구분

사전사후조치 사항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대상자

임용발령 후 병무청에 신규편입 신청

승인전직대상자

입사 전 병무청의 전직 승인 후 임용발령

의무전직대상자

임용 후 병무청에 신상이동통보 처리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임용일 이전에 취업지원(보훈)청에 고용통보문서 송부

(2) 조건부 임용

-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음을 조건부로 임용 발령

임용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수습 및 수습해제 발령(인사관리요령 제25조)

- 선임급 이하 입사예정자는 인사규정 제7조 및 인사관리요령 제25조 및 수습직원 관리 및 평가지침에 의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발령

* 재입사자, 책임급 이상, 인사교류에 의하여 채용되는 자는 수습에서 제외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수습기간(3개월) 종료 10일 전까지 수습평가서 등을 소속부서로부터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습해제 발령

* 수습평가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습직원 관리 및 평가지침참조

(4) 신원조회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조건부 발령 자동 해지

-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을 동일자(입사일자)로 취소하고, 급여 등 회수 후속조치

󰊸 기타

(1)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지원자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방법 필요

진위여부판단 필수 서류

제출 서류

검증방법

최종학위(예정)증명서

· 각 대학별 증명서 위변조 확인 사이트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 각 대학별 증명서 위변조 확인사이트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 QR코드 및 시험기관 성적진위확인 서비스 활용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비교

주민등록표(초본)

· 정부24(gov.kr)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

장애인/취업지원(보훈)대상 증빙자료

· 정부24(gov.kr)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

(2) 채용서류 관리 방법

- 채용담당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되,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에서만 열람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인사관리요령 제 19조 2항)

- 채용 공고 시 채용비리에 관한 민원접수 방법 명시(채용비리와 무관한 단순 민원 접수 시 채용담당부서에서 처리하되, 감사부서에 보고)

-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자 발생시 인사위원회에서 구제방안 의결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를 통합하여 순위(예비합격 대상인원)관리

(4)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내용 : 채용 당시 전체 신규채용 직원 중 친인척이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수(친인척/전체)

공개방법 : 매 분기별로 채용된 친인척 인원을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홈페이지 공개

* 1사분기 채용 4월말, 2사분기 채용 7월말, 3사분기 10월말, 4사분기 익년도 1월말

(5) 연구원 채용기준 공개

- 연구원 채용절차·방법이 명시된 원규와 채용기준을 홈페이지 및 알리오에 공개(단, 붙임 서식 등은 제외 가능)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 부 시행

* 단, 정규직 채용기준 중 원규(인사규정, 인사관리요령) 개정 후 적용되는 사항은 원규 개정일을 시행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