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1) R&D 성과활용 및 신사업 촉진 지원사업(성과활용촉진형) 공고문.hwp

닫기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

ETRI R&D 성과활용 및 신사업 촉진 지원사업 공고

- 성과활용촉진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자 ETRI R&D 성과활용 및 신사업 촉진 지원사업(성과활용촉진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ETRI 연구부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사업목적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

지원내용 및 예산

ㅇ 지원내용 :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통합 지원

ㅇ 지원예산 및 기간 : 총 33억원, 최대 12개월

- (성과활용촉진형) 과제당 총 3.3억 원 내외 / 10개 과제 내외

* 본 사업은 성과활용촉진형(ETRI 기술이전(출자) 기업 대상)신사업촉진형(일반기업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사업촉진형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공고 기간 : 2020. 12. 18.(금) ~ 2020. 1. 28.(목) 14:00까지(42일간)

ㅇ 접수 기간 : 2021. 1. 14.(목) ~ 2021. 1. 28.(목) 14:00까지

1

지원내용

지원대상

ㅇ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를 목적으로 사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과 ETRI 연구부서의 컨소시엄

- (주관기관)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부서*

* 이전출자(예정) 기술의 추가기술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원기술개발 연구진의 참여 원칙

- (참여기관) ETRI 협력기업*으로서 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연구부서와 공동으로 사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영리 목적의 법인)

* ETRI 기술을 이전(출자)받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단, 특허 실시·양도는 제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지원내용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빠른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사업화기술개발(R&BD)을 통합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식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제품·서비스의 목표시장 분석, 시장진입/경쟁 전략,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화 전문기관* 활용

사업화 기술개발 (R&BD)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사업화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테스트 등

공동연구개발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사업화전문회사(‘20.11월 기준, 35개)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20.11월 기준, 288개)중에서 기업(참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

* 사업화 전문기관 정보확인 : 사업화전문회사(www.ntb.kr), 엑셀러레이터(diaa.kised.or.kr)

지원규모

ㅇ 지원 과제수: 10개 내외

ㅇ 지원 규모: 과제당 총 3.3억 원 이내(총연구비의 75% 이내)

ㅇ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ETRI 내부재원 및 민간부담금 기준

참여기관

ETRI 내부재원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중소기업

연구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25% 이상)의 5% 이상

중견기업

연구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40% 이상)의 6.5% 이상

< 예: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단위: 천원)

연구비 구성

연구비 배분*

ETRI출연금

(75% 이내)

민간부담금(25% 이상)

연구비(합계)

(100%)

주관기관

(60%)

참여기관

(40%, 현물포함)

현금(5%)

현물(95%)

소계

330,000

5,500

104,500

110,000

440,000

264,000

176,000

* 인건비는 주관기관(연구부서)에 한해 총연구비(4.4억원)의 30% 이내에서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참여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은 현물계상을 원칙으로 함

2

평가항목 및 추진절차

평가항목(성과활용촉진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 사항

기업의 혁신역량

(10점)

매출성장률

4

구간

30% 이상

30% 미만

20% 미만

0%~10%

해당없음

배점

가중치

100%

80%

60%

40%

10%

재무제표(2018~19년) 기준{(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재무구조

2

구간

150% 미만

200% 미만

250% 미만

300% 미만

300% 이상

배점 가중치

100%

80%

60%

40%

10%

재무제표(2019년) 기준(부채/자본)×100%

사업화 역량

4

참여기관의 사업 분야 및 사업화 추진실적

인력, 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등 기술개발 역량

사업성

(40점)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5

목표 제품서비스의 명확성

목표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및 시장경쟁력

사업 적합성

15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상용화 준비도(기술확보 정도 및 확보기술의 경쟁력)

기존 이전기술의 활용 연계성(선택사항)

필요기술의 기술개발 범위와 목표 요구사항의 명확성

필요기술이 적용 제품서비스에서 차지하는 핵심성

사업화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목표 제품서비스의 시장 규모와 시장확보 계획(수익화 모델)

해당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마케팅 계획

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투자유치 계획

기술성

(40점)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10

필요기술과 주관기관 연구분야의 연관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실적

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필요기술의 타당성 및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25

필요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핵심성

필요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연구개발 범위,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추진 전략/방법의 우수성

사업화 협력계획의 적정성

5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지원 계획의 적정성

사업종료 후 사업화 협력계획(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업 내용 대비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대효과 (10점)

경제적 파급효과

10

단기 시장진입 가능성 및 예상 매출 규모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규모

비용 절감, 수출증대/수입대체 등 경제적 효과

합계 (100점)

* 평가항목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점사항(성과활용촉진형)

ㅇ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기업(참여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은 가점사항의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사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1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주) 사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1점

전담부서에서 직접 확인

ETRI 기술이전(출자)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11.1.29.~‘21.1.28.)간 기술이전 계약 체결(완료) 2건 이상에 대해 초과 1건당 1점 가산

(예시) 2건: 1점, 3건: 2점, 4건 이상: 3점

최대

3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rnd.or.kr)의 고객지원에서 출력 가능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ETRI 중소기업사업화본부

‘20.12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주관) ETRI 연구부서

(참여) ETRI 협력기업

‘20. 1

서류검토

사전 검토

ETRI 중소기업사업화본부

‘21. 2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 사전 서류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1. 2

과제선정

최종 지원과제 확정

ETRI 기획본부

‘21. 2

협약체결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주관기관/참여기관

‘21. 3

과제수행

지원과제 수행

(수행기간) ‘21. 3. ∼ ‘22. 2.

(중간점검) 협약 후 3개월

주관기관/참여기관

‘21. 3~ ’22. 2

과제평가

지원과제 종료평가

(대상) 수행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2. 2

* 위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시 유의사항

실시계약의 체결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은 참여기관(기업)의 실시를 원칙으로, 경상계약방식(착수기본료 50% 감경)으로 계약 체결

* 매출정률사용료: 중소기업 1.75%, 중견기업 5.25%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기관이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소유로 함

기술료의 징수

동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관기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할 수 없고, 사무기기(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범용성 SW(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SW,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매 및 임차 불가

* 참여기업은 모든 연구장비시설, 사무기기 및 SW의 구매·임차 불가

연구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

인건비는 주관기관(연구부서)에 한하여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참여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을 원칙으로 함

성과활용 및 공개

ㅇ 향후 5년간 성과 조사 및 추적 시 적극 참여

* 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관련 세부적인 내용

지원대상 제외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완료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제외

- 과ETRI와 공동연구수행 후 연구비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집행 후 잔액+불인정액)의 출연금 지분 미납기관인 경우

- ETRI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후, 이의 성과로 발생된 기술료를 미납한 경우

- 공동연구개발 참여제안서(서식 2호) 또는 정부 등 출연처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내용 참조)

채무불이행 및 부실여부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과제선정 이후에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제의 선정을 취소(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기타

ㅇ 동 사업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

4

신청요령

신청방법

ㅇ 사업공고 및 양식교부

- ETRI 홈페이지(www.etri.re.kr), ETRI 기술사업화플랫폼(https:techbiz.etri.re.kr) 원내 일반알림문을 통해 지원사업 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신청방법

- 사업화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참여기관)연구부서(주관기관)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신청서류*주관기관(연구부서)의 과제책임자가 제출하되, 연구지원실을 경유하여 직할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화전략실로 공식문서 제출

* 접수 마감일 전까지 전자파일과 원본을 모두 제출(아래 제출서류 참고)

ㅇ 접수기간: ‘21.1.14.(목) ~ ’21.1.28.(목), 14시까지

ㅇ 제출처

- ETRI 중소기업사업화본부 기술사업화부 사업화전략실(hominkim@etri.re.kr)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연구부서 제출

1-1

유사과제 검색결과서(NTIS)

-

주관기관 연구부서 제출

2

공동연구개발참여제안서

서식 2호

참여기업 제출

2-1

법인인감증명서

참여기업 제출

2-2

사용인감계

참여기업 제출(필요시)

2-3

공동연구기관 체크리스트

참여기업 제출

2-4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제출

2-5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제출

2-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참여기업 제출

2-7

최근 연도 회계감사보고서(외감기업)

참여기업 제출

2-8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참여기업 제출

(국세청 발급, 최근 3년)

2-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참여기업 제출

2-10

(최근 1개월 이내)법인등기부등본

참여기업 제출

2-1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확인서 (대표자/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참여기업 제출

3

기술이전 계약서주1) 사본(또는 확약서)

서식 3호

참여기업 제출주2)

(계약 체결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

4

참여기업 현금 및 현물부담 확약서

서식 4호

참여기업 제출

5

보안 및 청렴유지 서약서

서식 5호

참여기업 제출

6

우대사항 증빙서류

-

참여기업 제출

주1) 기술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증서 사본을 제출

주2) ETRI 협력기업 확인 및 가점사항 확인을 위한 용도이며,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4건(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순)까지만 제출

* 제출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후, 접수 마감일 전까지 주관기관(연구부서)에서 취합해 원본 제출

* 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www.hpe.or.kr),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확인서(ntis.go.kr, 과제참여·관리 제재정보조회)

문의처

구분

연락처

이메일

비고

사업 관련 문의

042-860-1804

hominkim@etri.re.kr

사업화전략실

042-860-4876

yorish@etri.re.kr

042-860-5405

hjlee0033@etri.re.kr

매칭* 문의

02-597-1260

curl@etri.re.kr

연구성과확산실,

기술창업실

042-860-4946

hjchoi2@etri.re.kr

042-860-5658

(연구원 창업·연구소기업)

eunjungkim@etri.re.kr

* 제안기업(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사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할 ETRI 연구부서를 찾고 싶은 경우에는 위의 매칭 문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