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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근거 조항 신설
-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연구원 ESG 경영 실천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2021. 5. 10.)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 권고사항 이행
■ 보안 관련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2. 7. 11.) ‘수의계약 사유의 명확화’ 권고사항 이행
2. 주요골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을 지정·운영하는 근거 조항 신설
■ 보안 관련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함
3. 개정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4. 구매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신설> 제16조(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생략> 3. 보안상 계약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 13. <생략> |
제4조의7(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담당부서장은 장애인 생산품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군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품목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2. 장애인기업 제품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제16조(수의계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2. <좌동> 3.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보안과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계약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 13. <좌동>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근거 조항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나목 준용 |
<부칙신설> |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