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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감사부 2023년도 2차 복무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규정 반영 여부 점검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 기획본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2023년 연구보안 자체점검 실시’ (9123-2023-00472, ‘23. 9. 27.)
2. 주요골자
■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척·회피·기피 관련 조항 및 양식 신설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실시 시 관련 법규·규정 준수 조항 신설
3. 원규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4조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①~③ <생략> <신설> |
제4조 (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이전책임자가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
보안과제 관련 규정 준수 조항 신설 |
제24조 (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0.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9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제24조 (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원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에게 제23조에서 정한 기술료의 전·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부서에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감면요청 문서를 받아 아래 각호의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기술료 감면 타당성 세부평가표(별표 제18호)에 의거, 기술료 감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이전심의회의 감면 심의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면조치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오기수정, 원규-별표 서식 일치 |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⑤ <생략> ⑥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
제3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⑤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20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
실무위 참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신청 규정화 |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⑤ <생략> ⑥ 위원 및 간사 중 해당 사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
제43조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직무관련자가 동 요령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 회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서(별표 제19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
심의위 참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신청 규정화 |
(부칙 추가) |
부칙 이 요령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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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4조(비밀보장 등) ①~③ <생략> <신설> |
<별표7>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정액기술료 방식) 제14조(비밀보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의 ”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약서 내 보안과제 관련 법규 준수 조항 신설 |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6조(비밀보장 등) ①~③ <생략> <신설> |
<별표8>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제16조(비밀보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의 ”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약서 내 보안과제 관련 법규 준수 조항 신설 |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 예비 검증형) 제13조(비밀보장 등) ①~③ <생략> <신설> |
<별표9> (표준기술이전계약서(사업화 예비 검증형) 제13조(비밀보장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본 계약“의 ”기술“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물인 경우 ”실시권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제19호 <신설>
위원 회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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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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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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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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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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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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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제38조제7항 또는 제43조제7항에 의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귀중 |
별표 제20호 <신설>
위원 기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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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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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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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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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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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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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요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실시보상(실무)심의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