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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자산관리부서가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장비 수요조사 및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산관리부서의 연구인프라 지원 관리부서(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업무 지원 근거 마련 - 공동활용 가능 장비 수요조사 지원 - 장비 인수인계 지원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생략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생략 6. <신설> 6. 기타 소관 유형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생략 (부칙추가) |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좌동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좌동 6.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장비 수요조사 실시 지원 및 장비 인수인계 지원 7. 기타 소관 유형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자산관리부서의 연구인프라 지원관리부서(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업무 지원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