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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자산관리부서가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장비 수요조사 및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자산관리부서의 연구인프라 지원 관리부서(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업무 지원 근거 마련 - 공동활용 가능 장비 수요조사 지원 - 장비 인수인계 지원

3. 개정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6조(관리책임자) 생략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생략

6. <신설>

6. 기타 소관 유형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생략

(부칙추가)

제16조(관리책임자) 좌동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좌동

6. 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장비 수요조사 실시 지원 및 장비 인수인계 지원

7. 기타 소관 유형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부서의 연구인프라 지원관리부서(연구장비공동활용센터)의 업무 지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