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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년
2차 복무감사
복무감
결과보고
결과보
2020년도 2차 복무감사
2020. 10.
감 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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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사규정 제14조 및 제17조
□ 2020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3.11)
□ 2020년도 복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3.11.)
□ 2020년도 2차 복무감사 시행 (2020.09.21.)
2. 목적
□ 2020.08.23.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06:00~22:00) 및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 등 관련, 연구현장 보안관리 실태 점검
3.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전 부서 및 직원
□ 기간 : 2020.09.24.(목) ~ 09.25.(금)
4. 점검사항
□ 선택적 근로시간 중 부재(퇴근) 직원의 PC CMOS 암호 설정, 중요
문서 책상 및 서랍장 방치, 서랍장 시건 등 소관업무 보안관리 현황
5. 감사반 편성
□ 2개 감사반(3인 1반) 운영
구분
반 장
반 원
비 고
1 반
정〇〇 실장
유〇〇 책임, 김〇〇 책임
3동, 7동
2 반
정〇〇 실장
정〇〇 책임, 강〇〇 책임
6동, 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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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검결과
□ 연구원은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목표시설 ‘나’급 기관으로서
자체 「보안업무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연구원 「보안업무요령」 제8조(직원 등의 보안책임) 등에
따르면, 직원 등은 각자 취급하는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 2020.09.24.(목) ~ 09.25.(금) 일과 중 부재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〇〇〇〇연구실 □□□등 8명은 연구
노트 등 중요문서의 책상 및 서랍장 방치, 서랍장 미시건 및
열쇠 방치 등 소관업무의 보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함.
7. 조치계획
□ 이에,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8명)에 대하여 주의
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