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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창업 및 출자 관련 주요 업무와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추진하고자 함

종전의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지원시행요령」, 「출자관리요령」, 출자기업관리지침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으로 정비

2. 주요골자

■ ⌜창업및출자관리규정등 체계 재정비

* 1규정, 2요령, 1지침 → 1규정, 1요령, 1지침으로 재구조화 및 재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규정(원규)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원규)

창업지원시행요령

창업및출자관리요령

출자관리요령

지침(준원규)

출자기업관리지침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창업 및 출자와 관련한 업무범위 및 프로세스 재정립 후, 규정 반영

* 직원창업: 예비창업지원 창업·기술이전 창업기업 지원(관리)

* 기술출자: 출자기술발굴 기술출자 출자회사 지원(관리) 회수 및 보상

* 회사구분: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구분 및 지원(관리) 구조 재수립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및 보상금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출자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기술이전요령의 출자수익금 관련 사항을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요령, 지침에 이관

창업,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직원의 참여 방법 및 근거 마련

* 휴직창업: 창업자, 창업참여자, 출자회사참여자의 휴직 근거 재정립

* 겸업창업: 정년후재고용직원의 창업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출자회사 참여 겸업: 무보수비상근 참여자에 대한 겸업 근거 마련 (겸업허용기준)

창업출자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수립

* 창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

3.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전부개정(안) 내용: 전문 참조

창업및출자관리규정

<최종공포일 2022.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연구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출자 또는 기업을 설립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창업 및 출자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연구원의 다른 규정, 출연처의 관련 규정 또는 협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연구원의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업은 상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파생되는 기술,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3. “창업대상기술또는 출자대상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연구원의 의사에 따라 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한 연구원 보유의 연구개발성과를 말한다.

4. “예비창업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라 함은 연구원 직원 중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인설립 전까지 주관부서의 창업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하며, 예비창업참여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선정일 이후 예비창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창업한 자를 말하며, 창업참여자라 함은 사업운영 중인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7.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본 규정에 의해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8. "출자"라 함은 연구원의 기술사업화 및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현금, 현물 등을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현금출자라 함은 연구원의 기술사업화 및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연구원이 보유한 현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연구원의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장비, 부동산 등의 현물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11. “출자회사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한 회사를 말하며, 재출자회사라 함은 자회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12. “자회사라 함은 연구원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회사로서, 연구원에 의하여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13. “출자기술책임자라 함은 출자대상기술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총괄하는 직원을 말하며,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참여자의 협의에 따라 추천된 자를 말한다.

14. “기술사업화책임자라 함은 출자회사의 설립ㆍ지원 및 관리를 총괄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상위부서장을 말한다.

15. “기술개발기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원기술개발자: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수행에 참여하여 출자기술의 확보와 출자에 기여한

나. 상용화기술개발자: 출자 후, 출자회사의 수요에 따라 추가기술개발, 후속기술지원 및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거나, 휴직겸업파견 등으로 상용화 기술 지원에 기여한 자

16. “기술사업화기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제외)를 말한다.

가. 출자기여자: 출자대상기술·기업의 발굴, 출자과정 및 출자회사 설립에 기여한 자

나. 성장기여자: 출자 후, 출자회사의 기술사업화, 매각과정 및 회수에 기여한 자

17.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연구원 및 자회사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8.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들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19. “출자배당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주주의 지위로서 획득하는 이익의 분배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 “출자수익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1. “출자보상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의 출자로 발생한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일부를 기술개발기여자 및 기술사업화기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주관부서라 함은 창업기업 및 출자회사의 설립ㆍ지원과 관리에 대한 연구원의 주요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창업의 지원

제4조(창업의 대상) 창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원의 의사에 따라 처분 또는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

2.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용역

제5조(창업의 유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창업하여야 한다.

1. “퇴직창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퇴직을 하여 창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휴직창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휴직을 하여 창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겸업창업이라 함은 정년후 재고용 직원인 창업자가 겸업을 하여 창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예비창업자 선정 및 지원 등)연구원은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를 선정하여 창업 준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의 신청, 선정, 지원,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예비창업자(예비창업참여자 포함)는 예비창업기간 동안 창업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 승인 등)연구원은 창업신청자의 보유역량, 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을 승인한다.

창업의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8조(실시권 허여)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을 하는 경우, 연구원은 기술이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창업자에게 해당 기술 및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여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창업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창업자의 휴복직 절차 등)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업 설립 전 휴직, 겸업 또는 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0조(창업자의 책임 및 의무) 창업에 따른 실제적인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연구원의 해당 제반규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창업자는 창업승인 이후 기업을 설립하고, 창업대상기술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동안 창업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복직 시에는 모두 처분하여야 한다.

4. 창업자는 창업 승인 취소가 되지 않도록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창업자(창업참여자 포함)는 연구원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창업기업 지원 및 관리)연구원은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창업기업의 현황 등을 관리하고, 사업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12조(규정의 준용) 연구원을 퇴직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관리

제13조(출자의 유형)연구원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현물의 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현금출자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승인 등 제반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출자대상 기업)출자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소기업

2. 기술지주회사

3.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출자회사의 형태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였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원은 해당 출자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자대상기술·기업 발굴)주관부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출자대상기술을 기획·발굴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출자회사 설립 대상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 등을 발굴,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주관부서는 자회사 및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출자대상기술 및 기업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책임자의 의무)출자기술책임자는 출자대상기술의 완성도 제고, 자료의 제공, 기술지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술사업화책임자는 현물출자 계약체결 및 절차의 진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출자기술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성장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출자기술책임자와 기술사업화책임자는 기여자의 확인 및 공헌도 산출 등을 총괄한다.

제17조(출자회사 설립)연구원은 출자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타당성 검토, 출자 승인 및 출자 약정 등의 절차를 통해 출자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출자의 방법, 출자회사의 설립 등은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출자회사 지원)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가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가 연구원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회사 관리) 연구원은 출자회사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출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2. 출자회사의 관련 법규, 정관 및 사규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 점검

제20조(출자회사 참여) 연구원은 출자회사(재출자회사 포함)의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21조(자회사 관리)연구원은 자회사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 투명한 업무 집행, 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자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2. 자회사의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에 대한 점검

3. 자회사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4. 자회사의 관련 법규, 정관 및 사규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 점검

5. 자회사의 인권경영 이행 여부 모니터링

연구원은 자회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주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22조(자회사 지원) 연구원은 자회사의 경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 등의 사용)출자배당금과 출자수익금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기여자 및 기술사업화기여자에 대한 출자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출자보상금 지급재원, 기여도 확인,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제24조(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출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창업출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25조(시행요령)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창업및출자관리요령에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출자배당금 및 출자수익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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