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신문고 제보(2023-00029호) 조사
조사 보고서
- 연구비 부당집행 및 직무관련자간 금전거래 미신고 -
2023. 7. 24.
감사부 예방감사실
[목 차]
Ⅰ. 조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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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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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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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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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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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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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결과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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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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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연구비 부당집행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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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기술검수 업무 태만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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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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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 2023년 4월 14일 연구원 e-신문고에 직원 6명이 공동으로 「①구매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피제보자가 검수완료
처리하여 대금 지급(3,366만원), ②피제보자가 부서원 및 과제참여자들
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여 7명이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을 제보한 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중점
□ 본 건은 2가지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된 사실관계의 관련 규정
위반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
① 구매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피제보자
등이 기술검수 “합격”으로 완료 처리하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행위
* 피제보자-계약(납품)업체 관계자 간 이루어진 금전거래 행위도 고려
② 피제보자가 부서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대여를 요구하여 실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었음에도 당사자 모두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3. 조사과정
□ 2023년 4월 18일 조사계획 확정 후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계약/납품
관련 내부 증빙서류 확보, 조사가 필요한 9명에 대한 1차 문답(2023년
4월 19일~2023년 4월 21일), 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1), 조사가
필요한 7명에 대한 2차 문답(2023년 5월 22일~2023년 5월 31일) 및
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재심의2) 등을 통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1) 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구매계약이 체결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피제보자 등이
기술검수 “합격”으로 완료 처리하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 행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본 사안의 처리담당부서로 감사부(예방감사실)를 지정함(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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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처리
□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및 확인된 사실관계의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 원장의 결재로 조사결과 종료보고서를 확정하였고, 감사처분심의위
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관련자 처분요구 등을 최종 확정한 조사보고서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 총괄
□ 조사결과 [표]과 같이 총 5건의 규정 위반‧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천원, 명)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모범
사례
(인원)
고발
(인원)
수사
요청
(인원)
현지
조치
총
건수
금액
인원
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경고
(인원)
5
(3)
-
-
-
2
(2)
-
-
-
-
-
-
1
1
-
1
(1)
-
-
□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피제보자의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음(2023.7.13.).
① [연구비 부당집행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관련]
①-1 계약물품 미수령 상태에서 구매계약 검수조서를 합격으로 처리,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기술검수 실무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하여 연구원 징계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요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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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요구 사항
□ 명세 : 별첨1 ~ 별첨2 [조치부서 : 행정본부 인적자원부 인사관리실]
□ 명세 : 별첨3 [조치부서 : 감사부 청렴윤리실]
①-2 상기 직원 및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대금을
청구, 수령한 업체에 대해 연구원 징계요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요구 [고발]
② [기술검수 업무태만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관련] 계약물품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의 지시만으로 구매계약 검수조서에
“합격”으로 기재하는 등 기술검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 연구원 징계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요구 [징계]
③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관련]
③-1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미신고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연구원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주요내용에 대해 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 [권고]
③-2 금전거래 미신고 직원 5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제도시행요령」
별지 제7호 서식(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에 따른 신고서 징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