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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20회 임시이사회(2019.11.22.)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안) 반영
※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 사유 : ‘적극행정 추진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3.14.) 등을 반영하여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
2. 주요골자
■ 감사규정 제34조 제3항 관련 서식 자구 수정(서식 제3-1호 및 3-2호)
- (현행) 감사단장 검토의견 → (개정안) 감사 검토의견
- (수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20회 임시이사회 개최결과 반영
* 적극행정 면책 관련 사항 등은 감사규정에 기 반영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부칙추가) <별표 제3-1호> 적극행정면책검토서(1) <별표 제3-2호> 적극행정면책검토서(2)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
<붙임1>
[별표 제3-1호] : 현행
적극행정 면책검토서(1)
감사기관명 |
감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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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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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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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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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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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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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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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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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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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단장 검토 의견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
고의·중과실 여부 |
||||
종합의견 |
[별표 제3-1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1)
감사기관명 |
감사 기간 |
|||
건명 |
||||
신청인 |
||||
심사대상자 |
||||
징계양정(안) |
||||
비위내용 |
||||
신청 사유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
고의·중과실 여부 |
||||
감사 검토 의견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
고의·중과실 여부 |
||||
종합의견 |
<붙임2>
[별표 제3-2호] : 현행
적극행정 면책검토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관명 |
감사 기간 |
|||
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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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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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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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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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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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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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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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단장 검토 의견 |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 |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
종합의견 |
[별표 제3-2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관명 |
감사 기간 |
|||
건명 |
||||
신청인 |
||||
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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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안) |
||||
비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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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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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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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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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검토 의견 |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 |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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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