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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20회 임시이사회(2019.11.22.)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안) 반영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 사유 : 적극행정 추진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3.14.) 등을 반영하여 소관연구기관 감사기준 개정

2. 주요골자

감사규정 제34조 제3항 관련 서식 자구 수정(서식 제3-1호 및 3-2호)

- (현행) 감사단장 검토의견 → (개정안) 감사 검토의견

- (수정사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20회 임시이사회 개최결과 반영

* 적극행정 면책 관련 사항 등은 감사규정에 기 반영

3.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부칙추가)

<별표 제3-1호> 적극행정면책검토서(1)

<별표 제3-2호> 적극행정면책검토서(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붙임1>

[별표 제3-1호] : 현행

적극행정 면책검토서(1)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 여부

감사

단장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 여부

종합의견

[별표 제3-1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1)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 여부

감사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고의·중과실 여부

종합의견

<붙임2>

[별표 제3-2호] : 현행

적극행정 면책검토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 업무를 처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감사

단장

검토

의견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 업무를 처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종합의견

[별표 제3-2호] : 변경 후

적극행정 면책검토서(2)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 업무를 처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감사

검토

의견

동일안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 업무를 처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