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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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2021년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
1.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 개인 서적 출판이 가능한지?
▸ (답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출판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거나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적정한 인세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공직자가 도서를 출판하여 인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연구원의 복무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연구원 복무(인사관리실 겸업,겸직제도)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구원 겸업허용기준(200201)에서는 아래와 같이 참고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니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어 금지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일일교사로서 부모의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 (답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문의하신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 (답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문의하신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23일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파견중인 ETRI 직원은 ETRI 원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파견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외부강의등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질의하신 파견자의 경우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에서는 위 질의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20조에서는 “임직원은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파견직원 또한 원장에게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제표준화회의를 준비하면서 표준기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가 준비단을 주관하지만, 사무국인 ○○협회로부터 기고서 작성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문의하신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28일 현재 ○○협회는 ○○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위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기관의 특정 기간 기술자문계약 요청에 대한 가능 여부 검토 의뢰 요청
▸ (답변)
○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관련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검토요약 : 문의해주신 용역 또는 자문건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역 또는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해당여부 관련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에서는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다. '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검토요약 : 문의해주신 용역 또는 자문건의 대가는 백만원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금액한도(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구원의 겸업금지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 또는 자문건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품수수 관련
■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지난 저의 ○○상에 원내 많은 분들이 조의(금)를 표해 주셔서, 조의를 표해주신 분들께 7,000원 상당의 답례선물(타올)을 드리고자 생각중입니다. 해당 행위가 아래 선물 관련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답레선물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말씀하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질의해석 사례를 참고해보았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경조사,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돌리는 것(떡 등 일반적인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