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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연구원 직할부서(지역센터 포함)의 분임보안담당관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직할부서 및 지역 센터의 효율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점검 결과(2017.12월)
- 각 부서장의 보안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 직할부서/지역 센터의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2. 주요골자
■ 직할부서 및 지역 센터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직책으로 명시
■ “각 부서장의 임무”를 주요 조항으로 상향 표기
3.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보안업무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의 업
무수행을 보조하고 그 능률을 높이기 위
하여 각 직할부서 내에 별도의 분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보안담당관
은 원장이 책임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
한다. <이하 생략>
②<생 략>
제7조의1(안전보안부서장의
임무) ①<생
략>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①보안담당관의 업
무수행을 보조하고 그 능률을 높이기 위
하여 각 직할부서 및 지역 센터의 분임보
안담당관은 연구(사업)지원부서장이 그
직위에 보임됨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한
다. <이하 좌동>
②<생 략>
제7조의1(안전보안부서장의
임무) ①<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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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②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생 략>
(부칙추가)
제7조의2(각 부서장의 임무) ①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좌 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