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R&BD 기술이전 전략 시행을 통한 연구원 기술이전 프로세스 개선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급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주요골자
■ R&BD 기술이전 전략 시행
- 기술이전과 민간수탁 동시 추진 시, 기술료 감면 및 실시조건 마련
- 공개SW 기술이전 가이드 제시
- 이전기술 테스트 버전 동영상 및 실행파일 공개 방안 마련
■ 기술실시보상금 제도 개선
-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수준 합리화 방안 마련
- 연구소기업 출자 수입금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 연간 보상금 20억원 초과자 지급기준에 대한 외부 상위규정 반영
3.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 신구대비표 참조
4. 기술이전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용어) 1.~3.<생 략>
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실시권 획득의 대가로 받은 금
원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매출정률사
용료’ 등을 말한다.
5.~19.<생 략>
20.<생 략>
가. 이전대상의 수요기술 발굴·협상, 라이센싱,
제3조(용어) 1.~3.<좌 동>
4.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실시권 획득의 대가로 받은 금
원(연구소기업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포함)으로,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 ‘매출정률사용료’ 등
을 말한다.
5~19.<좌 동>
20.<좌 동>
가. 이전 및 출자대상의 수요기술 발굴·협상,
- 2 -
현 행
개 정(안)
현장지도 등 기술마케팅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이전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
소송·심판, 권리의 양도·확보·분석, 현장실
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생 략>
21.<생 략>
가.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의 핵심 역할을 수
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기여자 : 기술이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
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지원자 : 기술이전의 직·간접 지원을 통하
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제4조(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①~②<생 략>
③<신 설>
제12조(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등) ①<생 략>
②연구원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기술이전 관련협회, 기술이전
전문기관 및 타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이전설명
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특수 기술료 조건) ①<생 략>
②<신 설>
라이센싱, 현장지도 등 기술마케팅을 통하
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나. 이전 및 출자대상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후속지원, 중재·소송·심판, 권리의 양도·확
보·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기술료 확
보에 기여한 자
다.<좌 동>
21.<좌 동>
가. 핵심기여자 : 기술이전 및 출자기업 기술사
업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
에 기여한 자
나. 기여자 : 기술이전 및 출자기업 기술사업화
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다. 지원자 : 기술이전 및 출자기업 기술사업화
의 직·간접 지원을 통하여 기술료 확보에
기여한 자
제4조(기술이전 계획서 제출) ①~②<좌 동>
③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포함할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
이전계획서 부속자료(별표 제1호의 별지 3)에
오픈소스 활용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2차 저
작물 소스코드 공개 등 해당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등) ①<좌 동>
②연구원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기술이전 관련협회, 기술이전
전문기관 및 타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이전설명
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
홈페이지에 이전기술의 테스트 버전을 동영상
및 실행파일 등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특수 기술료 조건) ①<좌 동>
②연구원에서 이미 공개하였거나 향후 공개 예
정인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결과물을 기술이전할
경우, 기술이전책임자는 기술료 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노하우, 기술문서, 기술지원서비스 내역
을 부속자료(별표 제1호의 별지 3)에 상세히 제
- 3 -
현 행
개 정(안)
제24조(기술료의 감면) ①~②<생 략>
③<신 설>
제31(지급재원) ①<생 략>
②<신 설>
(부칙 추가)
시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료의 감면) ①~②<좌 동>
③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선행기술 이전과 함께 추가기술개발 목적으로
일정 규모이상 출연하여 민간수탁과제를 연구원
과 협약 체결할 경우, 연구원은 선행기술의 기술
이전 착수기본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매출정률
사용료를 표준기술료 조건의 2배로 정하여 기
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추가기술개
발 과제 규모 및 추가기술개발과제 성과물의
기술이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민간수탁과제의 업체 출연 규모는 최소 1억
원이상 그리고 선행기술 착수기본료 면제 금
액의 1.5배 이상을 협약 체결 조건으로 한다.
2. 추가기술개발과제 성과물을 통상실시권
행사 조건으로 출연기업에 기술이전할 경우
착수기본료는 면제, 독점실시권 행사 조건으로
이전할 경우 착수기본료는 당초 면제한 선행
기술 착수기본료 규모 이상으로 산정하고, 매
출정률사용료는 모두 표준기술료 조건의 2배
로 정할 수 있다.
제31(지급재원) ①<좌 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기술개발기여자 및 추
가기술개발기여자의 개인별 연간 보상금 지급액
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
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별표 제13호에 따른 차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2월 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
액 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감액 적용시, 연간
지급액 계상은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
다.
- 4 -
<현 행> 별표 제1호 – 별지3
10. 오픈소스 SW 사용 관련
가. 오픈소스 SW 사용 리스트
나. 위 오픈소프 SW를 사용하여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기술이전시 연구개발부서에서 해당기업에 공
지)
(1)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
-
(2) 라이선스 정보
-
-
-
(3) 다운로드 정보
-
-
-
(예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예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비디오 디코더는 FFmpeg(http:ffmpeg.sourceforge. net)을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며,
FFmpeg의 라이선스는 LGPL을 따릅니다. LGPL 라이선스는 설치 디렉토리의 LGPL.TXT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수정된 FFmpeg의 소스는 http://gomdevel.gomtv.com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SW명
출처(URL)
라이센스명
버전
비고
- 5 -
<개 정> 별표 제1호 – 별지3
10. 오픈소스 SW 사용 관련
가. 오픈소스 SW 사용 리스트
나. 위 오픈소프 SW를 사용하여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기술이전시 연구개발부서에서 해당기업에 공
지)
(1) 추가/수정 개발한 SW정보
-
-
(2) 라이선스 정보
-
-
-
(3) 다운로드 정보
-
-
-
(예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예시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비디오 디코더는 FFmpeg(http:ffmpeg.sourceforge. net)을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며,
FFmpeg의 라이선스는 LGPL을 따릅니다. LGPL 라이선스는 설치 디렉토리의 LGPL.TXT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수정된 FFmpeg의 소스는 http://gomdevel.gomtv.com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오픈소스 활용내역 및 라이센스 의무 준수사항을 기술이전 업체가 알 수 있도
록 명확히 표시
* 오픈소스 활용 기술은 Q-Mark 인증시 생성된 ‘공개SW 라이센스 분석보고서’를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시 첨부
* 기타 세부사항은 ETRIWare 일반알림문 「오픈소스 활용결과물 기술이전 가이드」를 참조
오픈소스SW명
출처(URL)
라이센스명
버전
비고
- 6 -
<현 행> 별표 제4호
기술이전 신청서
1. 기술설문
1. 본 신청기술의 개발과정에 귀사가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o 공동연구 참여기관 o 용역업체 o 구매(납품)업체 o 해당사항 없음
2. 귀사의 당해연도 기술이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
o 기술사업화(제품상용화) o 정부과제 수주 o 공동연구 참여 o 기타
3. 귀사는 신청기술의 기능/성능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실험실 방문(Open Lab.)이 필요합니까 ?
o 예 o 아니오
4. 귀사의 연구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의 기술전수교육이 필요합니까 ?
o 예 o 아니오
5. 귀사는 기술중개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신청하였습니까 ?
o 예 o 아니오
<개 정> 별표 제4호
기술이전 신청서
1. 기술설문
2. 본 신청기술의 개발과정에 귀사가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o 공동연구 참여기관 o 용역업체 o 구매(납품)업체 o 해당사항 없음
2. 귀사의 당해연도 기술이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
o 기술사업화(제품상용화) o 정부과제 수주 o 공동연구 참여 o 기타
3. 귀사는 신청기술의 기능/성능 확인을 위한 별도의 실험실 방문(Open Lab.)이 필요합니까 ?
o 예 o 아니오
4. 귀사의 연구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의 기술전수교육이 필요합니까 ?
o 예 o 아니오
5. 귀사는 기술중개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신청하였습니까 ?
o 예 o 아니오
6. 본 신청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할 경우, 추가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추가기술개발’ 관련사항은 연구원 기술이전홈페이지(기술이전 안내 – 기술거래관련제도) 공지자료 참조
o 예 o 아니오
- 7 -
<현 행> 별표 제4호 - 별지
상용화 계획(안)
업체명 :
※ 상용화전략은 경쟁제품과의 비교 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상용화전략 위주로 기술
※ 판매계획은 현재 생산중이거나 계획 중인 제품 중 신청기술(제품)을 포함한 주력 제품 위주로 기술
※ 위 각 사항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가능
상용화
전 략
상 용 화
추진계획
추진일정
※ 시제품 제작일, 제품생산일 및 판매개시일 등을 사전예측하
여 작성
인력수급
자금조달
설비투자
예 상
매출액
판매개시 1차연도
판매개시 2차연도
판매개시 3차연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8 -
<개 정> 별표 제4호 - 별지
상용화 계획(안)
업체명 :
※ <삭 제>
※ 판매계획은 현재 생산ㆍ판매중이거나 또는 향후 생산ㆍ판매 예정인 제품 중 연구원 이전기술을 적용
ㆍ포함할 주력 제품 중심으로 작성
※ 위 각 사항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가능
최종 제품
및 서비스
형태
(상세히)
상 용 화
추진계획
추진일정
※ 시제품 제작일, 제품생산일 및 판매개시일 등을 사전예측하
여 작성
인력수급
자금조달
설비투자
예 상
매출액
판매개시 1차연도
판매개시 2차연도
판매개시 3차연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9 -
<현 행> 별표 제13호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ㅇ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3%
2%
1%
0.5%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 10 -
<개 정> 별표 제13호
2. 기술료 지급산식
가. 개인별 지급율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급산식
(가) 원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원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원기술개발 기여자 개인별
점수/원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x 100
(나)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지급율(%) = 추가기술개발기여자 지분(%) x (추가기술개발기여자
개인별 점수/추가기술개발기여자 총점수) x 100
※ 위 가), 나)의 지분(%)은 원기술개발 단독 기여시 100으로 하고, 추가기술 개발과 중복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연구책임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비중을 결정(예시, 60:40)
(다) 원기술 및 추가기술에 중복으로 기여한 경우 = 위 ‘가)’ + ‘나)’
(라) 창작자 및 창작기여자의 경우에는 개인별 창작 지분(%)에 의함
(2) 기술이전기여자 지급산식
ㅇ 개인별 지급율(%) = (기술이전기여자 개인별 가중치 점수/기술이전기여자 가중치 총점수) x 100
※ 가중치 부여 : 핵심기여자 5, 기여자 2, 지원자 1
나. 개인별 지급액
(1) 원기술개발기여자, 추가기술개발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의 50% x 개인별 지급율(%)
ㅇ 단, 개인별 연간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지급율 차감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초과액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초과액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초과액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초과액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2) 기술이전기여자
ㅇ 개인별 지급액 = 소요경비를 공제한 기술료 수입액 × 구간별 지급율(%) × 개인별 지급율(%)
ㅇ 기술료 수입규모 구간별 지급율 (Sliding Scale)
기술료 수입규모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지급율
단독 마케팅
3%
2%
1%
0.5%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 마케팅
2%
1.5%
0.7%
0.3%
※ 금액구간별 누적 방식(sliding scale 방식)
- 11 -
o 기여자 보상금 지급재원 산정 예시
- 기술료 수입규모 1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1억원×3% = 3백만원
- 기술료 수입규모 100억원일 경우 보상금 지급재원
(50억원×3%)+(50억원×2%)=250백만원
o 개인별 기여자 보상금 연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금년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에서 감액한다.(감액한도 : 금년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단, 기술이전기여자가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차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차감한도 : 1,500만원)
- 연간 지급액 계상 기준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지급액
- 12 -
<현 행> 별표 제16호
기여자 인정여부 평가표(기술실시분야)
대상기술명
대상업체명
예상기술료
기여구분
기술마케팅( ), 현장실사( ), 권리확보 및 법률적대응( ), 기타( )
구분
기술이전 기여내역
해당여부 체크
핵심
기여자
1차
부서장
기술마케팅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前단계부터 시장 분석, 잠재수요기업 파악, 유
효수요기업 발굴, 기술료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매스마케팅, 타겟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성사
상용화 현장지원, 1실1기업 지원, 추가R&D사업, 창업지원, 연구소기
업 설립 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애로기술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프로그
램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를 창출시킨 경우
마케팅 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자로서, 수요기업을 알선․소개하여 계약체결
을 성사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성사
(기여내역 작성: )
현장실사
실시권자의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경상기술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 단독 또는 기술이전책임자 등 전문가와 합동
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하여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
납분을 추가 징수
권리확보
및
법률적대응
소송 등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에 직접 참여하거
나, 소송 대리인 등과 절차 및 추진 전략 등을 협의하거나, 기타
소송절차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
기 타
기술마케팅/현장실사/법률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
(기여내역 작성 : )
- 13 -
<개 정> 별표 제16호
기여자 인정여부 평가표(기술실시분야)
대상기술명
대상업체명
예상기술료
기여구분
기술마케팅( ), 현장실사( ), 권리확보 및 법률적대응( ), 기타( )
공동마케팅
여부
기여자 단독마케팅 ( ), 외부기관과 공동마케팅 ( )
구분
기술이전 기여내역
해당여부 체크
핵심
기여자
1차
부서장
기술마케팅
기술이전계획서 작성 前단계부터 시장 분석, 잠재수요기업 파악, 유
효수요기업 발굴, 기술료 협상 등 기술마케팅 수행
매스마케팅, 타겟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개별 상담을 통해 계약체결을 성사
상용화 현장지원, 1실1기업 지원, 추가R&D사업, 창업지원, 연구소기
업 설립 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애로기술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프로그
램 추진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를 창출시킨 경우
마케팅 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자로서, 수요기업을 알선․소개하여 계약체결
을 성사
위에 나열된 활동 이외에 수요기업 발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연구자가 내정하지 않은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성사
(기여내역 작성: )
현장실사
실시권자의 판매실적에 대한 누락 및 오류 등으로 경상기술료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기여자 단독 또는 기술이전책임자 등 전문가와 합동
으로 실시권자의 상용화 실태를 실사하여 매출정률사용료에 대한 미
납분을 추가 징수
권리확보
및
법률적대응
소송 등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실행에 직접 참여하거
나, 소송 대리인 등과 절차 및 추진 전략 등을 협의하거나, 기타
소송절차 등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우
기 타
기술마케팅/현장실사/법률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료
수입 증대에 기여
(기여내역 작성 : )
- 14 -
<현 행> 별표 제16호
기여자 인정여부 평가표 (특허실시분야)
대상기술명
대상업체명
예상기술료
기여구분
특허마케팅 및 법률대응( )
구분
기여내역
해당여부 체크
핵심
기여자
1차
부서장
특허마케팅
및 법률대응
핵심특허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수요
업체를 직접 발굴하여 기술료 수입 확보에 기여한 경우
국내외 기업과의 특허 라이센스 협상을 직접 수행하거나, 라이센
싱 프로그램(또는 이에 준하는 임의의 기획)을 자체적으로 개
발하여 기술료 수입 확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
을 적발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기술료
수입 확보에 기여
특허침해소송을 직접 추진하거나, 에이전시/전용실시권자를 통한
특허침해소송이더라도 소송진행 및 협상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실시기업의 계약위반을 적발하고, 필요한 조치 통해 기술료 수
입 확보
자체적인 노력으로 표준특허 발굴을 통해 특허풀에 가입하거
나, 발명자 이외의 자가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여 표준특허의
발굴 및 확보에 기여
특허풀의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원에 유리한 로열티
조건을 도출하거나, 특허풀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술료 수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기여 행위 제공
기타 기술료 수입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 -
<개 정> 별표 제16호
기여자 인정여부 평가표 (특허실시분야)
대상기술명
대상업체명
예상기술료
기여구분
특허마케팅 및 법률대응( )
공동마케팅
여부
기여자 단독마케팅 ( ), 외부기관과 공동마케팅 ( )
구분
기여내역
해당여부 체크
핵심
기여자
1차
부서장
특허마케팅
및 법률대응
핵심특허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수요
업체를 직접 발굴하여 기술료 수입 확보에 기여한 경우
국내외 기업과의 특허 라이센스 협상을 직접 수행하거나, 라이센
싱 프로그램(또는 이에 준하는 임의의 기획)을 자체적으로 개
발하여 기술료 수입 확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한 무단사용 기업
을 적발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기술료
수입 확보에 기여
특허침해소송을 직접 추진하거나, 에이전시/전용실시권자를 통한
특허침해소송이더라도 소송진행 및 협상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실시기업의 계약위반을 적발하고, 필요한 조치 통해 기술료 수
입 확보
자체적인 노력으로 표준특허 발굴을 통해 특허풀에 가입하거
나, 발명자 이외의 자가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여 표준특허의
발굴 및 확보에 기여
특허풀의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원에 유리한 로열티
조건을 도출하거나, 특허풀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술료 수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기여 행위 제공
기타 기술료 수입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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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별표 제18호 – 별지 추가
기술확산실적보고서
- OOOOO(기술명) -
1 기술개요
1. 기술내용
-
-
2.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
3.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
2 기술확산 추진방법
1. 추진방법(예시)
1) 마케팅 대상 기술 선별
-
2) 기술마케팅
-
-
3) 기술이전 조건 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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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계약 완료 등
3 기술확산 활동 내용
순번
일자
활동 내용
주1)
비고
주2
주1) 기술선별/기업발굴/사업화협력Meeting/기술료협상 등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내용 기재
주2) e-mail/기안문/상담일지/명함 등 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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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이전 기여자 현황
참여자
성명
추진일정
역할 수행
5 기술확산 결과
계약기술명
계약업체명
계약일자
확보기술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