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및출자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 과기협동조합 관련 출연(연) 창업겸직 규정 개정(안)(NST, 제6회 성과
확산부서장회의,‘18.12.04.)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2. 주요골자
■ 창업의 정의 변경(제3조 1항)
※ ETRI 창업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설립도 ETRI 창업기업 범주에 포함
3. 창업및출자관리규정 개정(안) 개정(안) 내용 : 신구대비표 참조
4. 창업및출자관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연구원의 보유 기술을 사업화
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자를 말한
다.
3.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
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참여자"라 함은 직원 중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자
를 말하며, ‘후속 창업참여자’는 창업 이후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예비창업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준비하
는 직원을 말하며, “예비창업참여자”는 예비창업자선정
일 이후 예비창업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육기간"이라 함은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원이 필요한 기간으로서 기업 설립
일로부터 6년 이내의 창업자의 휴직기간을 말한다.
7. "출자"라 함은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현금, 현
물(기술포함) 등을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
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8. "출자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
는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연구원의 출자지분이 확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연구원의 보유 기술을 사업
화하거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이때 기업은 상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 12. <좌 동>
- ETRI 창업요건을 갖춘 협동조
합의 설립도 ETRI 창업기업
범주에 포함함
현 행
개 정(안)
비고
된 기업을 말하며, 연구소기업 및 기술지주회사를 포함
한다.
9.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
특별법(이하“특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10. "기술지주회사"라 함은 연구소기업 등 연구원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업들
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을 통해 지배하는 회
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신기
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11. “배당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주주의 지위로서 획득하
는 이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12. “수익금”이라 함은 연구원이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에서 출자금 원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