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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사유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 관련 근거 >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1.)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02.)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2019.03.)
2. 주요골자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
(제6조)
- 현행 채용심사위원의 선정은 면접전형에 전형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체 면접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이 참여 및 전형위원회별 특성에 따라 심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 서류전형에도 전형위원회별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채용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
■ 현행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지원직원 심사절차에 대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기전형 시행
의무화 및 실무면접 폐지
(제5조)
■ 필기전형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배수
상향조정
(제7조)
※ 정규직원(행정직) 채용절차 준용
■ 채용지원자격 명확화
(제5조 제2항 제3호) 등
3.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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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실무지원직원은 공개채용
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관리요령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지원 자격은 다
음과 같다.
1.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구원이 공고한 채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자
3. <신설>
③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
우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2.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무능력
및 소요능력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별도기준
에 의거 심사한다.
3. 필기전형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실무면접심사는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
력, 경력 및 실적, 실무활용도 및 조직적응도
등을 별도의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5. 종합면접심사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인성, 태
도, 향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심사위원은 서류전형심사,
실무면접심사, 종합면접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
부서장이 5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③실무면접 심사위원은 제2항의 직할부서장이 해
당 직할부서의 실무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
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을 선정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채용 및 전형절차) ①<좌동>
②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충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지원 자격은 다음
과 같다.
1.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구원이 공고한 채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자
3.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③실무지원직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세부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 3. <좌동>
4. <삭제>
5. <좌동>
제6조(심사위원 선정) ①<좌동>
②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채용예정 해당분야의 직할
부서장이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종합면접 심사위원은 원장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5인에서 8인을 선정하며, 전형위원장을 포
함하여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한다.
4. 실무지원직원관리요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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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안)
제7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
원의 1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단, 필기전
형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
정인원의 4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의 4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실무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
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점 평균점
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
정인원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②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칙추가 >
제7조(전형합격자 결정) ①전형단계별 합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종합격자는 채용심의 인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
원의 30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2. 필기전형 합격자는 해당모집분야 선발예정인원
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득점자
3. <삭제>
4. 종합면접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
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상위 득점자
②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